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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31 ○○아파트 108-202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6. 사업주의 소재가 확인되고 ○○이 건설면허 등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사현장의 공구 등이 철수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계속되는 경영사정의 악화로 2002년 2월부터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2002. 6. 4.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당좌거래해지통보를 받았고, 2002. 6. 5. 시행 중이던 2개의 공사도 모두 공사포기각서를 시공사에 제출하고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며, 2002. 6. 4.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사업활동을 정지한 상태이다. 나. ○○은 어음부도액 6억3,520만3,069원과 그 외 금융권의 부채금액 4억5,666만4,000원에 대한 변제능력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의 소재불명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폐업신고도 2002. 6. 30.자로 처리되었고, 2003. 3. 24. ○○구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므로 사업재개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2001년 결산서상 자산상태를 살펴보면, 부도처리과정에서 소진되거나 대부분의 재산이 압류ㆍ매각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가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 라. 피청구인은 사업폐업신고와 건설면허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회사폐업신고와 건설면허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2. 6. 4. 최종부도 후 일시적으로 소재를 알 수 없어 처리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2. 12. 16.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를 요청한 것은 건설면허가 반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이 불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건설면허반납을 위한 서류 보완을 위하여 반려요청을 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실상 도산의 다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건설면허가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2003. 3. 24. ○○구청으로부터 건설면허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은 기업으로서 그 기반을 모두 상실하여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00명 미만인 등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모두 해당되나, 사업주가 2002. 6.부터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시공 중이던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약 1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일시 행방을 감추었다가 2002. 10. 이후 소재가 확인되고 건설면허반납이나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공사현장의 공구 등을 철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반려요청한 사실로 볼 때 사업재개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결과보고서, 반려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자본의 총액이 "금 5억원"으로, 목적은 "1. 자동제어시스템, 2. 도시가스업, 3. 계장설비업, … , 6. 설비공사업"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2. 5.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12. 근로감독관 민○○의 도산등사실인정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의 체불현황은 "조○○외 1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총 체불금액이 46,093,077원"으로, 의견은 "상기 사업장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00명미만 등으로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사업주가 2002년 6월부터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시공 중이던 모든 공사를 타절하고 약 1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일시 행방을 감추었다가 2002. 10월말 이후 소재가 확인되고 현재 건설면허반납이나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공사현장의 공구 등을 철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신청인 및 대리인이 동 신청서를 반려요청한 사실을 보아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1. 6. ○○이 건설면허 등을 반납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공사현장의 공구 등이 철수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의 2002. 12. 24.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으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개업일자는 "1992. 6. 1."로, 폐업일자는 "2002.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구청장의 2003. 3. 24.자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처분대상 상호는 "○○"으로,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처분내용은 "등록말소"로, 처분사유는 "소재불명, 보증가능금액"으로, 처분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제8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사업주의 소재가 확인되고 건설면허반납이나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공사현장의 공구 등을 철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업재개전망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해 사업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2002. 6. 30.자로 폐업처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3. 3. 24.자로 전문건설업 등록도 말소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의 사업재개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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