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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3.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5. 1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은행이자 등을 체납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자로 폐업되어 완전히 사업이 폐지되었고, 은행 대출금 6억원, 사채 2억원 등 부채만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발생한 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2018년 11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8년 12월에도 일용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바닥보수공사를 수행하여 5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2018. 12. 31.까지 근로자 한○원이 상용직으로 근무한 점, 그 후에도 사업주는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등 사업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진술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현장출장복명서, 송금확인증,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8. 12. 3.자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훈’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번길 ***’로, 개업일은 ‘2013. 7. 29.’로, 업태는 ‘제조업, 도매’로, 종목은 ‘도료’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18. 9. 6.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2013. 11. 1. ~ 2017. 11. 30.’로, 체불사업주는 ‘이○훈’으로, 체불내역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금 1,902만 40원, 퇴직금 1,454만 4,151원, 합계 3,356만 4,191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8. 10. 29. 작성한 신청인(청구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진술인이 일한 기간, 직책, 담당 업무, 임금형태, 임금액에 대해 진술하세요. - 2013.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술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세전 기준 월 급여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ㅇ 진술인은 퇴직 후 체불임금 진정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네, 2018년 1월, 2018년 5월, 2018년 8월 등 3번에 걸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 약속을 믿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업장의 주된 생산(업무)물은 무엇인가요? - 페인트 바닥재가 주생산품입니다. ㅇ 사업장의 사업(생산)활동이 폐지되었나요? - 제가 그만두고 난 후 곧바로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습니다. ㅇ 사업장의 자산내역에 대해 아시나요? - 공장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임차보증금은 없이 월세 150만원이며, 자동차는 없고, 매출채권도 없으며, 사무기기도 임대했습니다.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ㅇ 사업장의 부채내역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은행대출이 6억원, 사채가 1억 2천만원, 나머지 채무가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밀린 공장임대료가 2천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ㅇ 진술인이 퇴직할 당시 다른 근로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 3명이었습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18. 10.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출장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따르면, 사업장은 철문으로 잠겨 있었고, 철문 안쪽에는 페인트 드럼통 10여 개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좌측 건물은 사무실 겸 연구실로, 우측 건물은 공장으로 보이나 오랜 기간 가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8. 12. 3. 작성한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현재 회사에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나요? - 한○원 과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무지는 외부에서 ○○동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료제조업인데, 건설현장에서 시공한 사실이 있나요? -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하도급 작업입니다. ㅇ 현재 신청인의 체불임금이 3,356만 4,191원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인이 퇴직하고 체불확인서 발급 전까지 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2018년 10월에 400만원(소액체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신청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공장사정이 어려워서 체불금품을 지불할 수 없었으며,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약 2,500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ㅇ 현재 사업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 있는 공장은 임대료 미납(2,000만원)으로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ㅇ 공장은 언제부터 잠기어 있었나요? - 건물주가 2018년 9월말부터 공장을 시건해 두었습니다. ㅇ 진술인이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계현황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8년 11월까지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회사자산, 부동산, 미수채권, 현금, 재고, 임차보증금, 차량 등이 있나요? - 없습니다. ㅇ 사업계속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영업활동을 통해서 공사 도급을 받기 위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1건의 세금계산서(매입처 B 주식회사, 550만원) 발행내역이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아.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결과에 따르면 한○원이 2018. 12. 31. 피보험자격을 마지막으로 상실하였고, 그 후 추가로 취득한 자는 없다. 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 폐업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19. 1. 22.과 2019. 1. 23.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를 출장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2019. 1. 22. : 경기도 ○○시 ○○면 소재 B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2019년 1월 초에 공사를 종료하고 2019. 1. 10. 공사대금 55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계좌이체내역서를 발급해주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함(기업은행 송금확인증 첨부) ㅇ 2019. 1. 23. : 경기도 ◉◉시 소재 C을 방문하였는데, 회사 대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서(2018. 12. 13.자 950만원)를 보여주며 견적금액이 과다하여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함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2. 7. 작성․보고한 도산등사실 복명서에 따르면, 사실인정사항으로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현황, 동산의 압류․가압류 현황, 채권의 압류․가압류 현황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19. 3. 2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출장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따르면, 출입문이 열쇠로 잠겨 있고 사업장이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2019. 4. 10.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임의 진술한 내용이 요약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그간 영업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은 -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휴업을 한 적이 없고, 공사를 하지 않은 월이 없었으며(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동 ○○생명 ○○ 건물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함), 월별로 일용근로자를 적게는 7~8명, 많게는 30여 명을 고용하였음 - 2018년 12월말까지 관리직원 한○원 과장이 근무했고, 2019년 1월에는 관리직원 없이 공사를 받으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공함 - 2019년 1월 B 바닥보수공사(550만원) 1건을 진행했고, 2019년 2~3월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KTX ○○역 주차장 바닥도료보수공사 입찰참여 등) ㅇ 사업이 휴업상태이거나 정지되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12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였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페인트공사를 한 점, 2018. 12. 31.까지 근로자 한○원이 상용직으로 근무한 점, 사업주는 사업이 정지된 적이 없고 공사수주를 위해 영업활동(KTX ○○역 주차장 바닥도료보수공사 입찰 참여)을 하며 사업을 계속하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퇴직한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였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퇴직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①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은행 대출금, 사채 등의 부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동산 또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청구인의 도산등사실 복명서에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8년에도 사업활동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8년 9월경부터 공장이 폐쇄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때는 청구인이 퇴직한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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