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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1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읍 ○○리 175-1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8.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재개 전망이 있어 도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는 2001. 9.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과 동시에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업주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 당시 신고한 보험성립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는 2002. 1. 15.이 아닌 2001. 9. 29.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가 사업재개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 경영자들이 소재파악이 안 되는 점, 동 사업장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동 사업장에 4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다가 2002. 12. 31.자로 경리 박○○을 마지막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한 점, 사업활동은 이미 2002년 11월 이후 중지상태인 점, 사업장의 기계시설 역시 모두 철거된 상태인 점, 장기간의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체납으로 인하여 전화와 전기도 끊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사업재개전망이 없음이 명백하고, 설령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가 아닌 다른 사업주가 하는 새로운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가 근로자를 고용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이고, 사업재개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 2001. 9. 29.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2001. 9. 29.에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이 정지된 2002. 11. 15.까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인 바, ○○가 2001. 9. 29.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법인설립일 이후 토지매입, 공장설립 등에 4개월이 소요되었고, 첫 번째 직원인 청구외 유○○을 2002. 1. 15. 고용하였다는 ○○의 대표 청구외 최○○의 진술, 직원출근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가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은 2002. 1. 15.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의 사업재개전망이 없다고 주장하나,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최○○이 2003. 2. 27.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경영자의 소재가 불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외 최○○은 사업활동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 ○○의 부동산 및 채무현황 조사결과도 채무액(5억) 대비 자산(토지 및 건물 시가 10억)이 충분한 점,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 또는 폐업은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고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정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재개전망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사업재개전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직원출근부, 금전출납부, 건축대장기재통보,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경기도 ○○시 ○○동 179-6을 소재지로 하여 2001. 9. 29. 설립되었고, 업종은 "섬유제조업"이었다. (나) ○○의 대표인 청구외 최○○은 2002. 3. 19.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은 2002. 1. 15.이라고 기재한 사업장실태조사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2. 3. 20. 보험성립일을 2002. 1. 15."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경 ○○에 입사하여 2002. 11. 13. 퇴사한 자로서, ○○의 사업활동이 2002. 11. 15.이후로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3. 3. 8.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는 경기도 ○○시 ○○동 179-32, 179-34번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5. 청구외 ○○시장에게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시장은 2002. 1. 16. 건축물기재대장에 기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의 직원출근기록부 및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2002. 1. 15. 청구외 유○○이 처음 출근하였고, 2002. 1. 25.부터 청구외 유○○외 3인의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으며, 2002. 1. 25.부터 금전출납부가 작성되었다. (바) ○○의 대표인 청구외 최○○은 2003. 3. 27. 피의자신문에서 사업활동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종금에 약 10억원의 대출신청을 한 상태이며, 조만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봉제업에서 편직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공장자동화 시설로 바꿔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외 최○○은 2003. 3. 31. 사업주진술에서 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일은 2001. 9. 29.이나 토지 매입, 공장 설립, 기계 설치 등에 약 4개월이 소요되어 회사설립일과 산재보험성립일(2002. 1. 15.)이 다르고, 2002. 1. 15. 청구외 유○○을 최초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의 사업활동이 2002. 11. 15. 정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업장의 사업이 1년 미만 동안 이루어졌고, 동 사업의 재개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2003.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으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대표인 청구외 최○○은 자신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은 2002. 1. 15.이라고 기재하여 2002. 3. 19. 사업장실태조사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또한 보험성립일을 2002. 1. 15.로 하여 2002. 3. 2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한 점, 청구외 최○○이 회사 자체는 2001. 9. 29. 설립되었으나 법인설립 이후 토지매입, 공장설립 등에 4개월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직후가 아니라 2002. 1. 15. 청구외 유○○을 최초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2002. 1. 15. 청구외 ○○시장에게 신청했던 점, 직원출근부상 2002. 1. 15. 청구외 유○○이 최초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가 2002. 1. 15.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은 2002. 1. 15.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은 회사의 설립일인 2001. 9. 19.이 아니라 2002. 1. 15.이라 할 것이며, 동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정지된 날이 2002. 11. 15.이므로, ○○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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