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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7 ○○아파트 502-1524 대리인 공인노무사 곽○○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16.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5. ○○건설이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고 건설면허가 살아 있어 향후 체불임금 청산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성건설 경영자인 서○○은 2001년 7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 상태이고, 동 사업장은 사업경영기간동안 단 3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2건은 중도 포기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채무만 2억원 정도이고 확인되지 않은 채무까지 포함하여 3억원 내지 4억원 가량 되는 바 이로 인하여 위 서○○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동지점에 확인한 결과 ○○건설은 사무실이 없고 실적도 없으며 기능사보유도 없고 면허보완조치 미비 및 결격사유 미보완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며, 건설업면허가 살아있는 것은 서○○이 도피중이라 처리를 못하였을 뿐 사실상 부도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전망과 체불임금 청산가능성이 없음에도 단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이 2000. 5. 22. 설립하여 2001. 6. 30.까지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없어 실제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건설의 실제 경영자인 서○○은 2001. 7. 14. 현재 사기혐의로 ○○경찰서에서 수배중이고 실제 사업장이 위치하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116-9번지 건물 4층은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으며, 근로자는 2001. 6. 30.자로 퇴사하였으나 위 서○○의 아들 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았고 서○○이 부산에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무실의 집기는 경기도 ○○의 아는 사무실에 옮겨 놓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은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청 도로과에 확인한 바 건설면허도 반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관련 복명서,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미수금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설은 자본총액이 “총 1억1천만원”으로, 목적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0. 5. 22.”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건설은 종목이 “철근콘크리트”인 건설업체로서 개업연월일은 “2000. 6.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건설은 1년 1개월의 사업기간동안 공사실적은 3건을 수주하여 그중 단 1건만을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공사도중 부채로 중도포기하였으며, 2001년 7월 사업주가 도주하여 임금대장이나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제출된 근로계약서도 체불임금내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 2인과 위 서○○ 사이에 체결한 2건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30.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6. 30.자로 퇴사하였고 체불임금은 2001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1천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건설 실제 경영자인 서○○(2001. 1. 12. 이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서○○에서 서○○의 처인 정○○로 변경되었음)의 아들이자 ○○건설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서○○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건설공사가 있을 때만 근무하였고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초까지 서울특별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중의 임금전액을 지급(2000. 11. 5.자 120만원, 2000. 12. 2.자 230만원 및 1백만원, 2001. 1. 22.자 1백만원 및 2001. 3. 9.자 250만원의 임금수령영수증 첨부)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내역서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김○○, 김△△, 이○○, 김□□, 정○○ 등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총 5,44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서△△은 ○○건설의 근로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며 체불임금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없고, 다른 근로자중 1인인 이○○에 대하여 55만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2001. 1. 22.자 1백만원 및 2001. 3. 9.자 150만원의 임금수령영수증 첨부), 그 밖의 2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미수금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하면, 세무사수수료 825,000원, 기자재납품 물품대금 4,082,663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융자금 2,880만원, ○○(근로소득세) 78,920원, 국민연금 3,241,620원, ○○(전화통화료) 134,250원, 청구외 김○○으로부터의 차용액 2,000만원 등 총 57,162,453원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외 양○○으로부터의 차용액 7,000만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위 양회완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차용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밖의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 29. ○○시청 도로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건설의 건설업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으며 반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서○○의 진술조서에서는 부친인 서○○이 가끔 집으로 전화를 하여 부산에서 사업 재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건설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자본금 미달, 기술자 미달, 사무실 미달 등의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시로부터 2002. 10. 11.부터 9개월간 영업정지된 상태이고, ○○조합 ○○지점에 확인한 결과 공제조합출자분에 대하여도 상환연체된 융자금액과 대부분 상계된 상태이다. (자) ○○건설은 2000. 5. 22. 경기도 ○○시 ○○구 ○○동 245-2번지에서 최초 설립된 이후 2001년 1월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 116-9번지 4층으로 이전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정지한 2001. 6. 30. 이후 위 ○○동 사무실의 집기나 시설은 대부분 없어져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위 서○○은 2001년 7월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여 도피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2001. 7. 14. 이후 수배되었고 2002년 10월말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2. 2. 5.자 도산등사실 불인정통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의 가능성에서 현재 동 법인이 폐업되지 않았고 건설면허가 살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으나 향후 청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의 가능성에서 현재 동 법인이 폐업되지 않았고 건설면허가 살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으나 향후 청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의 실제 경영자였던 서○○이 채권자의 변제독촉과 사기혐의로 경찰관서로부터 수배되어 2001년 7월 이후 도피중으로서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어 기소중지된 점, 2001. 6. 30.이후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였고 사업이 정지된 상태인 점, ○○건설이 부채와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자본금 미달상태인 점 등이 확인되어 관할 성남시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이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고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건설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없어 실제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의 가능성을 제외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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