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8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8-1 ○○아파트 6-507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니던 (주)◎◎이 2004. 5. 4. 폐업으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5.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4.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없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 (주)◎◎에 입사하여 일하던 근로자로서 2003년 8월분부터 2004년 5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5. 4. 사업장이 폐쇄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바, (주)◎◎은 2003. 5.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고 6월 이상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4. 3. 31.자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처리된 후, 2004. 5. 9.사업체의 전비품이 처분되는 등 (주)◎◎의 자산은 압류 및 상계처리되어 임금을 보전할 자산이 없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이 폐쇄된 이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업주인 김◎◎을 조사한 결과 임금등의 지급능력은 없다고 보여지나 사업주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의 단순한 사업재개의 의사표명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금차입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재개의 전망은 법개정으로 도산등의 사실인정요건도 아닐뿐더러, 사업주는 사업장 폐쇄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투자자도 유치한 바 없고 그 가능성도 없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 및 심리미진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재직한 (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51-20 소재 시가빌딩에서 물류보관창고업을 하던 업체로서 자금난으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2004. 5. 4. 전직원이 퇴사하였고 2004. 5. 9.자로 집기 및 임대사무실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매출활동이 없어 2004. 3. 31.자로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4. 9. 9. (주)◎◎의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은 현재 자금난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나 곧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주의 사업재개의 의사를 명백히 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건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없을 것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체불임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조사결과보고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4. 18.자 ○○세무서장 발행한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김◎◎"로, 개업연월일은 "1996. 9. 17."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65-6 ◎◎빌딩 2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 서비스업, 무역업, 창고업, 운송업"등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국세청 휴폐업자료에 의하면, (주)◎◎은 2004. 3. 31.자로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4. 7. 30.자 피청구인이 통지한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 통지서에 의하면,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3. 5. 1."로, 보험관계 소멸일자는 "2004. 5. 4."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김◎◎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임금체불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 2,789만 6,760원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3. 9. 30.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주)◎◎은 산재보험당연사업장으로 2003. 5. 1.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래 기자재물류 보관창고업 등의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여 왔으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8.5명으로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대상에는 해당됨. - 2004. 5. 4.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고, 2004. 5. 9. 사업체의 전재산인 집기비품이 처분되면서 사업장이 폐쇄된 이래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으며 2004. 3. 31.자로 직권폐업되어 있고, 자산은 상계 및 압류되어 3개월 이내에 회수가 불가능하며,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회사경비로 전액 사용되어 잔액이 없으며, 보통예금의 경우에도 잔액이 없음.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되는 (주)◎◎은 사업이 직권 폐지되었고, 달리 임금 등을 보전할 자산이 없으나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2004. 9. 9.자 사업주(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비워주고 관리과장 장○○ 등 3인이 사업재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정지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자금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지만 스폰서와 계약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인채무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만 있으며, 개인채무는 약 3억원 정도이며, 회사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없고 개인유동자산도 없다. (바) 청구인이 2004. 8. 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없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10. 14.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건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없을 것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의 유무나 자금차입의 실현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점, 2004. 5. 9. (주)◎◎의 사업장이 최종 폐쇄된 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2005. 1. 18.현재까지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주)◎◎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적용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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