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24-72번지 2층 대리인 노무법인 노사(공인노무사 최○○)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7.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휴업 중인 상태이고, 미수금이 해결되면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이유로 2005. 8. 22.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예방지도기관인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어 2005. 1. 1. 전 직원과 함께 퇴사하였고, 피청구인의 권유로 법인통장 및 미수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체불임금 등을 받을 전망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4년도 말 임금체불로 전 직원이 퇴사를 한 후 ○○기술지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지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납하였고, 위 사업주는 휴업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기술지도업을 다시 하려면 전문 지도인력의 확보와 20평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목적사업인 건설재해예방지도업무가 현재까지 사업이 정지되어 7개월이 지났고, 사무실 소재지도 KT월드라는 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2.자 휴업증명원을 근거로 하나, 이 건 사업장이 2005. 6. 30. 폐업하였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현재 채무가 근로자의 임금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체납세금이 1,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금천세무서에서는 결손처리 후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추심한다고 하며,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은 최초 임대를 할 당시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60만원의 조건이었으나, 2005년 2월 퇴거할 당시에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으로 상계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미수금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가압류한 법인통장에는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아시아신용정보회사 등에 의하여 미수금이 1,500만원 정도 회수되었던 것을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30만원의 잔액만이 남아 있고, 청구인이 17개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산 또는 연락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이 많아 실제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액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가능성은 없다. 라.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사업이 폐지었다고 보이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은 2004년경부터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여 2004. 12. 31.자로 전 근로자들을 일괄 구조조정을 하였고, 2005. 1. 5. 서울지방노동청에 ○○예방기술지도기관의 지정서를 반납하였으며, 2005. 3. 1.부터 금천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서, 현재 휴업 중이나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건설경기 호전시 금년 10월경부터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휴업으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현재 17개 업체에 대하여 미수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도 미수금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체불금품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폐지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미수금 또한 체불금품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휴업사실증명원, 페업사실증명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법인통장거래내역, 미수금현황,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21-9"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의 종류를 "기술검사서비스"로 하여 1998. 5. 20. 개업을 하였는데,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건설재해 예방업무와 위험물 안정관리 대행 및 소방시설 자체 점검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윤○○"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5. 2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6. 1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02. 8. 5.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4. 12. 31. 퇴직할 당시에는 차장이었고,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통화도 하고 진정도 하였으며 통장과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나, 통장은 거래가 끊겼고 임대보증금은 월세가 밀려 상계처리되었으며, 이 건 사업장은 현재 폐업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ㆍ허가가 취소된 상태로서 사업장도 없어졌고, 임금채권을 배당받은 사실은 없으며, 17개 거래처 회사에 대하여 미수금의 가압류 조치를 하였는데 가압류 과정에서 4개 회사가 이사를 가서 포기하였고, 확인결과 수금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업체가 5개정도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정도로 파악되나 영세건설업체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윤○○가 2005. 7. 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윤○○는 2004. 10. 1.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전 직원들을 2004. 12. 31.자로 일괄 구조조정을 하고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지정서를 2005. 1. 5.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납을 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없고, 현재 채무는 임금채권 외에는 없으며, 지금은 휴업 중으로 현재도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고 건설경기가 호전되면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고, 미수금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체불금품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들이 미수금을 가압류하여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05카단3393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한 2005. 3. 2.자 결정문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 9명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은행, ○○중앙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05카단4360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한 2005. 3. 14.자 결정문에 의하면, 채무자(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종합건설 외 16개 사업체)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금천세무서장이 2005. 3. 2.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2005. 3. 1.부터 2005. 12. 31.까지를 휴업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천세무서장이 2005. 9. 6.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2005. 6.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신청에 의한 폐업을 하였고, 폐업 당시 1,014만 5,73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사) 이 건 사업장의 미수금 현황(2005. 7. 31. 현재)에 의하면, 총 72개 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총 1억 3,500만 274원(계산서 발행 : 5,953만 1,630원, 계산서 미발행 : 7,546만 8,644원)이고, 그 중 미수금을 완납하기 전에 부도난 16개 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약 3,149만원 정도이며, 공사가 중지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약 421만원 정도이고, 근로자들이 이 건 사업장의 법인통장(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을 가압류하기 이전에 이 건 사업장에서 납부가 완료된 미수금은 약 5,228만원 정도이며, 이 건 사업장의 미수금과 관련된 계약 건수는 총 133건으로서, 계약기간이 2001년도에 만료된 건이 총 5건이고, 계약기간이 2002년도에 만료된 건이 총 24건이며, 계약기간이 2003년도에 만료된 건이 총 56건이고, 이 건 사업장의 전 직원이 퇴직한 2004. 12. 31.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건이 13건이며, 이 건 사업장의 법인통장(주식회사 ○○은행)에서 2004. 12. 25.부터 2005. 3. 2.까지 거래한 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건설업체와 ○○신용정보 주식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약 1,514만원 정도이고, 2005. 3. 2. 가압류 당시 통장잔액은 15만 5,301원이며, 위 기간 동안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윤○○를 수취인으로 출금된 금액은 약 724만원이다. (아) ○○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서를 2005. 1. 5. 반납하여 지정이 취소된 상태에 있고, 이 건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21-9"의 건물주 임○○는 이 건 사업장이 2004년 말경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2005년 2월 이 건 사업장이 퇴거하면서 남은 보증금은 없었으며, 2005년 3월과 4월에 걸쳐 사무실 집기 등을 쓰레기로 처리한 후 2005년 5월에 KT월드라는 회사가 입주한 후 현재는 정○○이라는 개인이 입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2005. 8. 22.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체불현황은 체불근로자 9명에 대한 정기임금 및 퇴직금 총 4,370만 6,835원이고, 채권현황은 미수금 4,400만원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위 미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로서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은 없고,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 사업장은 1998. 5. 7. 설립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동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4년부터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같은 해 12. 31.자로 전 근로자들이 퇴직하였고, 2005. 1. 5.자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지정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납하고 사업부진 및 자금회전악화로 같은 해 3. 1.부터 관할 금천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주는 건설경기 호전시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고, 동사업장도 폐쇄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됨. ○ 동 사업장은 피신청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지정서를 반납하였으나 사업장은 폐쇄하지 않고 휴업을 한 상태로 잠시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청인도 체불금품에 대하여 민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건설경기 호전시 금년 10월경부터 사업을 재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미수금이 해결되면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하고자 함. (차) 피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사업장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휴업 중인 상태이고, 미수금이 해결되면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현재 휴업 중이나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건설경기 호전시 금년 10월경부터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미수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도 미수금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체불금품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요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여 전 직원들을 2004. 12. 31.자로 일괄 구조조정을 하였고, 업무의 필수요건인 지정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 2005. 1. 5. 반납하여 지정이 취소된 상태에 있으며, 이 건 사업주는 2005년 2월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1-9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이미 퇴거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도 2005년 2월 이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 건 사업주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2005. 6. 30. 폐업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건 사업장은 2004. 12. 31. 전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업무를 재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사업주가 제2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휴업 중으로 건설경기가 호전되면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재개할 예정에 있다는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주관적인 진술 이외에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 관련 임대 보증금은 이미 월세와 상계된 상태로서 사무실 집기 등은 사업주가 퇴거한 후 건물주에 의하여 쓰레기로 처리되었으며, 이 건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할 당시 1,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청구인 등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오성종합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한 이 건 사업장의 미수금과 법인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사업장의 미수금으로 확인되는 약 1억 3,500만원 중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등 미수금을 받기 어려운 업체의 미수금이 약 8,800만원에 이르고, 미수금과 관련된 계약의 만료일이 이미 수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난 계약 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가압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이며, 건설업체와 채권추심업체인 아시아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이 건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2004. 12. 25.부터 2005. 3. 2.까지 입금한 금액은 약 1,514만원이었으나, 법인통장이 가압류된 2005. 3. 2.을 기준으로 할 때 통장잔액은 15만 5,301원에 불과하고, 2004. 12. 25.부터 2005. 3. 2.까지 법인통장에서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약 724만원 정도가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윤○○가 미수금 1억 2,000만원을 받으면 체불금품을 해결하겠다고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음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어 체불금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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