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258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는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종합건설의 상무이사인 박●●과 공무부장인 양△△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박●●은 사업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이 ▽▽구치소에 입감되면서 사실상 ○○종합건설의 영업활동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재개전망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종합건설은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2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0. 9. 청구인에게 ○○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종합건설은 2002. 4.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을 행하여 왔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2006년 3월경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해 2006. 10. 30. 10명의 소속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였으며, ○○종합건설의 사업장은 이미 폐쇄된 상태이고, 동 회사의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압류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 등을 보전할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현저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주관적 의사의 표명에 불과할 뿐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고, 현재 배임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업주로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거래업체에서 구속 수감된 사업주와 거래행위를 할 업체도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종합건설의 양△△ 공무부장과 박●● 이사 등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입감된 이후에도 면회를 통해 아파트재건축현장의 시행·시공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업무보고를 해왔고, 각종 송사관련 자료의 정리 및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사업주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종합건설은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업등록을 폐지한 사실이 없고 금융권 채무 및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 언제라도 공사입찰을 받아 영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배임관련 고소인을 설득하여 배임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의 체불금품 등을 처리하고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였고, 또한 동 회사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퇴직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하려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원, 퇴사직원 임금 미지급 현황, 출근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요약보고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세무서장이 2006. 10. 11. 발급한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2002. 4.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으로, 업태는 “건설”로, 사업종목은 “건축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6. 11. 28.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2003. 7. 21.부터 2006. 10.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2,464만원이며, 퇴직금은 989만 7,64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8. 28. 및 같은 해 10. 3.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술인 양△△은 ○○종합건설의 공무부장이라는 점, 체불금품은 시공지체로 인한 자금압박 및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 현 상황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 진술인은 사업주를 여러 차례 면회한 결과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 진술인이 퇴사하지 않은 이유는 기 시공된 아파트 하자보수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진술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9. 4. 작성한 피신청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술인 김▲▲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점, ○○종합건설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비 과다투입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분양시기를 놓쳐 자금압박이 가중되었고, 자금을 마련하고자 동 아파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상가건물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과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자금확보가 되지 않았고 진술인이 구속되어 사실상 경영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는 점, 청구인 하★★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부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점유 중인 **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있고 양△△ 외 5인으로 구성된 채권단 등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 분양보증금을 압류하고 있는 점, 현재 진행 중인 배임관련 재판이 끝나면 체불임금 등을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려 한다는 점이 진술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10. 1.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술인 박●●은 ○○종합건설의 상무이사라는 점,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입감된 이후 시행업무는 포기한 채 시공업무만을 해오다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는 점, 체불금품은 시공지체로 인한 자금압박 및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 현 상황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 사업주는 사업을 재개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진술인이 퇴사하지 않은 이유는 기 시공된 아파트 하자보수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진술되어 있다. 바. ○○종합건설의 퇴사직원 임금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동 회사의 출근부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07년 9월 현재 출근 인원은 4명(박●● 이사, 김▲▲ 이사, 양△△ 부장, 원○○ 과장)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396231"> ┌───┬───────┬────────────┐ │성명 │퇴사일 │미지급 임금(퇴직금 포함)│ ├───┼───────┼────────────┤ │엄▽▽│2005. 12. 31. │2,450만원 │ ├───┼───────┼────────────┤ │정◇◇│2006. 09. 22. │615만 2,520원 │ ├───┼───────┼────────────┤ │하★★│2006. 10. 31. │3,453만 7,640원 │ ├───┼───────┼────────────┤ │유◆◆│2006. 11. 10. │2,406만 1,726원 │ ├───┼───────┼────────────┤ │한☆☆│2007. 02. 28. │5,041만 7,168원 │ ├───┼───────┼────────────┤ │권□□│2007. 06. 20. │3,816만 7,492원 │ ├───┼───────┼────────────┤ │김■■│2007. 06. 25. │3,682만 7,988원 │ ├───┼───────┼────────────┤ │최○○│2007. 06. 25. │2,258만 5,353원 │ ├───┼───────┼────────────┤ │원●●│2007. 06. 25. │2,092만 2,920원 │ ├───┼───────┼────────────┤ │이△△│2007. 07. 23. │2,158만 7,493원 │ ├───┼───────┼────────────┤ │10명 │ │2억 7,976만 300원 │ └───┴───────┴────────────┘ </img>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10. 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2002. 4. 1.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래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 왔고, 상시근로자수는 약 10명이며,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 대차대조표 및 주요 계정별 명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임금 등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압류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 등을 보전할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이를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해 사업주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사실,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을 하였고 영업도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라는 사실, 다만 ○○종합건설의 이사 박●●과 공무부장 양△△이 대표이사를 매주 2회 이상 면회를 하면서 회사의 운영상황과 재판진행과정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시공된 아파트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사업재개 의사가 확인되므로 ○○종합건설이 폐업하거나 폐업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10. 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요건별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384739"> ┌───────────────┬─────────────────────────┬──────┐ │인정요건별 │조사?확인 결과 │조사자 의견 │ ├──┬────────────┼─────────────────────────┼──────┤ │①신│퇴직근로자 여부 │신청인 하??는 대상사업장 ○○종합건설에서 │적정 │ │청인│ │2006. 10. 31. 퇴사한 근로자임이 사업장 임금대장 │ │ │ │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료 등에 의거 확인됨 │ │ │ ├────────────┼─────────────────────────┼──────┤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2006. 10. 31. 퇴직하고 2007. 7. 26.에 도산등사실 │적정 │ │ │이내 신청 여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년 이내 신청함 │ │ ├──┴────────────┼─────────────────────────┼──────┤ │②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 산재보험 성립일자: 2002. 4. 1. │적정 │ │사업의 사업주 여부 │- 관리번호: 2002-0286497 │ │ ├───────────────┼─────────────────────────┼──────┤ │③ 6월 이상 당해 사업 │- 사업개시일자: 2002. 4. 1. │적정 │ │ │- 사업활동 정지일자: 2007. 5. 10. │ │ ├───────────────┼─────────────────────────┼──────┤ │④ 인정대상 사업주이어 │- 상시근로자 10명으로 인정대상 사업주임 │적정 │ │야 함 │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요건: 300 인 │ │ │ │이하 사업장 │ │ ├───────────────┼─────────────────────────┼──────┤ │⑤ 사업활동이 정지 중 이 │2007. 5. 10. 대상사업주인 김??이 안양경찰서에 │부적정 │ │어야 함 │구속되었고 같은 해 5. 19. 수원구치소에 입감되면 │ │ │ │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음 │ │ ├───────────────┼─────────────────────────┼──────┤ │⑥ 임금 등을 지급할 능 │2006. 12. 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주요 계정별 명 │적정 │ │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 │세서 등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임금 │ │ │히 곤란하여야 함 │등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였는바, 일부 (가)압류 │ │ │ │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 등을 │ │ │ │보전할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되었거나 │ │ │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이를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 │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 │ │ │으로 보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 │ │ │것으로 판단됨 │ │ └───────────────┴─────────────────────────┴──────┘ </img> 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7. 10. 4. 청구인이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건에 대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지방법원 판사 황▲▲이 2007. 12. 13. 선고한 판결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은 배임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처한다는 사실, 이 사건 피해액이 15억원 가량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주로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들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사업폐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만을 근거로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의 상무이사인 박●●과 공무부장인 양△△은 자신들이 퇴직하지 않은 이유가 기 시공된 아파트 하자보수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박●●과 양△△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박●●은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10. 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7. 5. 10. 안양경찰서에 구속된 후 같은 해 5. 19. 수원구치소에 입감되면서 사실상 ○○종합건설의 영업활동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재개전망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종합건설은 사업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7. 12. 13.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8. 4. 1.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여 2008. 6.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양 당사자는 사업폐지 관련 요건 외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7. 10. 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요약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 폐지 관련 요건을 제외한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 법령] ○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 략) ② (생 략) 참조 재결례 ○ 05-1022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의 사업장으로서 2004. 9. 15. 휴업신고를 한 후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상태인 점, 사업주는 2차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때는 물론 행정심판이 청구된 2005. 4. 27. 현재까지 7개월 동안 휴업상태에 있었던 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임금합계액 총 2,261만 6,980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부동산보유 여부, 채권의 유무,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며, 임금채무 외에도 은행 등에 부채가 있어 자력으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된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유선통화상의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사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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