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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624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9.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 ○○지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 청구외 ○○○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되었으며 사업장이 2001. 11. 30.자로 폐업되었다고 2001. 12. 14. ○○세무서에 폐업신고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산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체당금 수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3. 이 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던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 청구외 ○○○은 1992. 5. 9.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1. 11. 30. 부도를 내어 사실상 폐업조치 됨에 따라 청구인 등 근로자 62명은 2002. 12. 8. 등 3차례에 걸쳐 위 ○○○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ㆍ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18. 위 ○○○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입건ㆍ송치하였으며, 청구인 등의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은 피청구인의 2002. 10. 23.자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49.5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2. 5. 18. 청구인등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송치함에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65명으로 확정하였는 바, 이 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도산사실의 불인정 근거로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사실조회 내용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사업장이 2001. 12. 14. 고양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행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2002. 5. 29. 국세청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처분의 근거로서 주장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이 부실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 근로자 인정여부가 모호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의한 인정대상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가 2000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의 ○○지사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가 2001년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부여되어 매일 출근기록을 하였으며 결근 또는 지각시에 감급의 제재를 받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이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월정 고정급여 외에도 수금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수액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한 점, 2001년도 이전 급여자료는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과정에서 손망실되었으나 2001년 10월 및 2001년 11월분 보수지급 내역자료는 보존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재원으로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면서 보수지급 내역자료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남기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2002. 7. 10.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등 62명의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따라서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이미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결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등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사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 본사의 대표자가 각종 수당을 체불하여 민사상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청구도 이 건 사업장 본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이 건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2가 3동 289-321 소재 주식회사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의 경영방법과 회원들의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본사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교사에 대한 선발, 교육, 관리방법에 관하여도 본사와 동일한 형태로 관리운영되었고 본사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였다. (2) 이 건 사업장의 본사인 주식회사 ○○미디어(대표 ○○○)의 경우 근로자(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을 체불함으로써 2001. 6. 11. 청구외 ○○○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위 ○○○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2. 12. 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만원을 부과받는 판결을 받았고, 또한 근로자(학습지 교사)들이 제기한 동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도 같은 법원은 2001. 5. 10. 동 금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으로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행하였는 바, 이 건 사업장의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제도와 방침은 본사인 ○○미디어의 지도하에 동일한 형태로 관리ㆍ운영되어 왔으므로 근로자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함에 있어 본사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청구인을 본사와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아니고, 인정대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 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지사가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02. 5. 20.자로 반송되었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휴ㆍ폐업 조회 결과 2001. 11. 30.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 5. 29.자로 적용제외처리를 하였다고 하는 바, 이 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나. 2001년 10월 급여내역(49명) 및 사원 월수금 통계로 작성한 2001년도 임금지급자 명단이 있으나 월별 지급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2001년 이전의 임금지급대장은 전혀 없으며 사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처리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 인정여부가 모호하여 이 건 사업장의 대표를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상시근로자수 요건인 300인 이하에 해당되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함에 따라 2001. 12. 8.과 2002. 2. 14. 및 2002. 5. 18. 위 ○○○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입건ㆍ송치함에 있어 이 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65명으로, 2002. 3. 9. 입건당시 청구인 등 62명의 체불임금으로 2억 99만 5,639원을 확정한 바 있어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진정ㆍ고소를 하여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조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사항이었고, 도산등사실인정은 진술에 의하여만은 인정할 수 없고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퇴근기록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양식, 신고사건송치의견서, 임금체불유무확인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의결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1992. 5. 9.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상호를 "일일학습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1. 11. 30. 폐업하였다. (나) ○○○○미디어 대표 청구외 ○○○는 2001. 10. 12.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외 ○○○과 학습자료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서에 의하면 위 ○○○은 일정자격을 갖춘 지도교사를 채용ㆍ조직화하고 그 조직을 통하여 학습자료 등을 판매하고, 지도방법은 담당교사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본사정책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업장의 출퇴근카드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였던 청구외 ○○○는 2001년 3월에 22일, 2001년 4월에 24일, 2001년 5월에 25일, 2001년 6월에 24일, 2001년 7월에 23일, 2001년 8월에 23일, 2001년 9월에 15일, 2001년 10월에 19일 출근하였으며 출근시간은 09:00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 ○○○, ○○○, ○○○, ○○○, ○○○, ○○○, ○○○, ○○○, ○○○이 09:00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결근 또는 지각에 대하여 결근은 1회당 1만원, 지각은 1회당 3,000원씩 보수에서 감하였다. (라) 2001년도 사원 월수금 통계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의 수금약정액, 수금입금액, 미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사 10월 급여내역"에 따르면 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자가 7인, 50만원을 넘고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자가 18인, 100만원을 넘고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자가 10인, 150만원을 넘는 급여를 받은 자가 14인이다. (마) 이 건 사업장의 영업직사원이었던 청구외 ○○○는 2000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3만6,960원의 갑종근로소득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외 ○○○이 대표로 있던 "일일학습지(○○지사)"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 30일의 기간동안 2만7,52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 건 사업장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은, 청구외 ○○○이 동생인 청구외 ○○○을 ‘일일학습지’ 대표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축소하고 절세하였으며, 위 ○○○은 ○○생명보험주식회사 명동영업소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을 뿐, ‘일일학습지’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외 ○○○ 외 41인은 2001. 11. 8. 이 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업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지급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임금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외 ○○○ 등은 2001. 12. 6. 청구외 ○○○이 학습지 방문지도 관리 등을 한다면서 위 ○○○ 등을 기망하여 1억5,440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리 지급받고도 방문지도 및 학습지도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양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2002. 5. 18.자 신고사건송치의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이 건 사업장에서 2001. 11. 30.까지 근무한 청구외 ○○○ 외 61인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99만5,639원을 체불하였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송치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10. 23. 청구외 ○○○이 2억99만5,639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책은 학습지 교사로, 입사일은 2000. 1. 20.로, 퇴사일은 2001. 12. 1.로, 체불금액은 470만4,990원으로, 청구외 서경주의 직책은 학습지 교사로, 입사일은 1997. 5. 18.로, 퇴사일은 2001. 11. 20.로, 체불금액은 1,821만7,290원으로, 청구외 ○○○의 직책은 영업직사원으로, 입사일은 1998. 11. 20.로, 퇴사일은 2001. 11. 6.로, 체불금액은 1,017만9,509원이다. (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2002. 7. 10. 청구외 ○○○이 1994. 10. 7.부터 2001. 12. 1.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외 ○○○에게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 1,495만3,4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청구인 등 퇴직근로자 62명에게 각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99만5,63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36조 등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01. 5. 10.자 지급명령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미디어 대표인 청구외 ○○○가 청구외 ○○○ 등 5인에게 미지급체불임금 1,145만3,890원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같은 지원의 2001. 6. 11.자 약식명령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불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같은 법원은 2002. 12. 5. 위 ○○○를 벌금 40만원에 처하였다. (파) 이 건 사업장의 본사인 주식회사 ○○미디어의 교사용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교사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과외, 비회원 관리 등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09:00에 일을 시작하여 회원관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을 마치는 시간을 자율관리하고,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급여체계는 연봉제,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하되, 교사는 근무특성상 실근무시간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고,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업무진행을 방해, 기타 회사의 제규정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 청구인은 2002. 2. 9.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2년 8월 이 건 사업장이 1992. 5. 9. 사업개시 후 2001. 11. 30. 폐업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전혀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일부 충족하나, 이 건 사업장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않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사업장의 2001년도 급여내역 등을 월별 지급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2001년도 이전 임금대장은 전혀 없으며, 사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지급처리한 근거서류가 없고, 갑근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인정여부가 모호하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상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자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중이며, 사업의 재개가능성이 없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사용근로자라 함은 그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스스로 위 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청구인 등이 이 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위 김○○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 이 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주식회사 ○○미디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고, 일정한 시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며, 무단 결근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장에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이 건 사업장은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복지관련 보험에 전혀 가입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국 이 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고, 상시 사용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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