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1-56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외 ○○섬유회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2003. 2. 25.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되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이 근로자들 퇴직후 소급처리되었고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류임가공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 2000. 6. 12.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로 2002. 12. 30. 직원들을 모두 퇴사처리하고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실직한 상태이다. 나. 이 건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지 여부 : 급여대장에 의하면 2002년말 기준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14인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 (2) 사업활동의 정지 여부 : 2002. 12. 30. 직원들을 모두 퇴사처리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2003. 2. 2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3) 사업주의 사업재개 가능성 여부 : 이 건 사업장에서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가공공장(서울시 ○○구 ○○동2가 1-19호) 및 편직공장(서울시 ○○구 ○○○가 27-5호)은 각각 2003년 3월 및 4월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보증금은 채권양수인이 임대료 체납액과 상계한 후 금액을 회수한 상태이고, 기계설비 역시 2003년 4월경 리스회사인 ○○캐피탈이 회수한 상태로서 사업재개가능성 역시 없는 상태이다. (4) 임금 등의 지급능력 여부 : 이 건 사업장은 2002년 2월경 납품한 물건이 반품되어 약 7천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이후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2002년 6월경부터 사업주인 하○○는 자신의 차량 및 부인 소유의 빌라를 매각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적자누적에 따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3. 4. 14.자로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대상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다. 이 건 사업장이 소재한 ○○가는 소위 해방촌 일대로 약 300여개의 영세섬유ㆍ봉제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최근 섬유산업의 불황과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약 70%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상태이고, 영세섬유ㆍ봉제업체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 근로자를 고용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등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4인이 사업주인 하○○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건(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피청구인이 조사를 거쳐 근로자들에 대한 입사일ㆍ퇴사일 및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2003. 5. 14.자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용산고용안정센터에서는 청구인 등 14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보험자격취득을 소급하여 인정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지위 및 체불임금을 인정하면서도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달리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모순된 처분으로서 책임회피이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4인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의 입사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2. 30.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2003. 2. 10. 성립신고를 하면서 3년전으로 소급가입하여 재직기간 등 실제 재직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동 보험료를 현재 체납중에 있고 기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도 않는 등 이 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일반적인 경우 임금대장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상위 관리자나 책임자의 결재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에는 담당자의 날인이 없고 거래은행을 통한 급여이체실적도 전혀 없어 급여지급 증거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의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특정기간 취득이력 상실자 목록,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하○○는 상호를 "○○섬유"로 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1995. 6. 30. 개업하였고, 2003. 2. 25. 폐업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및 특정기간 취득이력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섬유회사는 2000. 6.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02. 12. 3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14인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2003. 5. 26.및 2003. 6. 25.자 ○○섬유회사 대표 하○○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섬유회사는 소규모 의류임가공업체로서 노무관리가 허술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뒤늦게 2003. 2. 1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2003. 3. 14.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으며, 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14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1억1,367만7,3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3. 8. 28. 임금체불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섬유회사 대표 하○○가 청구인을 포함한 14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1억1,367만7,3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2003. 8. 29.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 하○○를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4. 2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3. 7. 16. 이 건 사업장이 1995. 6. 30. 사업개시 후 2003. 2. 25. 폐업되어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전혀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일부 충족하나,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2003. 2. 10. 성립신고를 하면서 3년전으로 소급가입하여 실제 재직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동 보험료를 현재 체납중에 있고 기타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도 않는 등 이 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외 하○○가 청구인 등 14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하○○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신고하여 소급적용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은행통장을 통한 급여이체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외 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이 건 사업장에 청구인 등이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사항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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