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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1-4번지 ○○맨션 201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702-23 ○○빌딩 5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3.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태권도 용품,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업체인 (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 바, (주)☆☆는 2000. 7. 10.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2명이었으며, 청구인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일단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주)☆☆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당시 임금 및 퇴직금이 미불된 상태에서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지 되었고, 임차보증금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표자 김△△은 심각한 경영부진과 자금 압박으로 인해 2004. 3. 4.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모든 활동을 정지하였다. 또한 (주)☆☆는 가맹점에 독점영업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여 그 가맹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었으나, 금융거래부도로 인하여 각 회원사로부터 할부금 납부계약 철회요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트레이닝복, 신주머니 등의 재고자산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기요금도 장기간 미납되어 단전 예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고, 동호 가목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도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주)☆☆의 임금지급능력에 대해서는 2002. 12. 31.기준 대차대조표상 나타나는 자산, 부채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2002. 12. 31.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의 자산총계가 12억5,052만9,098원으로, 부채는 5억2,528만0,919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자산은 현재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고 자산의 대부분이 환수가 불가능하고, 부채는 현재 대부분 변제된 것이 없으며, 2004. 3. 4. 폐업 당시 (주)☆☆의 6개 은행계좌의 총 잔고는 -2억4,240만1,106원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확대해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주는 미수채권 및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4.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미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빨리 폐업신고를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당시 도산과 체당금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도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2004. 5. 10.로 재개업하기 위하여 2004. 5. 8. 폐업신고전과 같은 소재지 및 같은 상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점, 사업주가 신청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후 체불근로자 일부에게 미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단정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2000. 7. 10.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운동용품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292-2 ○○빌딩 2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04. 3. 4. 폐업하였다가 2004. 5. 10. 다시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14. (주)☆☆에 입사하여 2004. 2. 28.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 1,545만9,093원(임금 1,112만8,845원 + 퇴직금 433만248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4. 3. 16. 피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주)☆☆의 직원들(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3인)은 2004. 2. 28.까지 모두 (주)☆☆에서 퇴직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의 제3기(2002. 1. 1. - 2002. 12. 31.)자산총계는 12억5,062만9,098원, 부채총계는 5억2,528만919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기(2003. 1. 1. - 2003. 12. 31.)자산총계는 13억216만3,481원, 부채총계는 6억7,510만1,215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상에 의하면, 제3기 당기순손실이 2억6,514만5,831원이고, 제4기 당기순손실이 9,828만5,913원으로 되어 있다. (바) (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2004. 4.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현재 (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예금은 없으나, 미수채권,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어 도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무실의 집기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기 등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직원들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2004. 3. 4.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2004. 5. 31.자 피청구인의 (주)☆☆ 처리 관련 유선통화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재개업으로 인하여 2004. 5. 8.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이후 영업활동실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현재 실적은 없고 기획중에 있다고 복명하고 있다. (아) 2004. 6. 2.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인중개소 중개사 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의 영업장이 폐쇄되어 건물주가 임대 의뢰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자) 2004. 6. 3.자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확인한 (주)☆☆의 채무(체불임금은 제외)현황은 은행에 2억4,807만2,003원과 어음으로 10억7,861만7,500원 등 총 13억2,668만9,503원이다. 2) 피청구인은 (주)☆☆의 부동산, 동산 및 채권과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의 자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로서 근로자 윤○○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빌려준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변제되었고, 변제 안된 1,500만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주)☆☆의 대표자는 체불임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는 2004. 3. 26.자로 398만원을, 청구외 최○○에게는 2004. 4. 9.자로 538만원을, 청구외 이□□에게는 2004. 4. 14.자로 352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는 회사가 미수채권도 일부 남아있고 재고자산도 일부 남아있으며, 미수채권 및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체불근로자 중 일부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한 점, (주)☆☆는 2004. 3. 4. 폐업하였다가 재개업(2004. 5. 10.)한다고 하여 2004. 5. 8. 폐업신고전과 동일한 소재지 및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노동사무소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고, 다만,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점, 사업폐지 후 일부의 근로자에게 일부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건대, 1월 이상 중단되었던 이 건 사업장이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고 일부의 체불임금이 지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또는 재개된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 경우 2004. 3. 4. 폐업을 하였다가 2004. 5. 10.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대표자의 진술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영업실적은 없고 기획중이라는 막연한 사실을 확인한 점, (주)☆☆의 근로자들이 2004. 2. 28.까지는 모두 퇴사한 상태로 현재까지 근로자가 재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주)☆☆의 대표자가 사무실에 있는 집기나 비품은 모두 압류된 상태고 문은 폐쇄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현재 (주)☆☆의 사무실은 건물주에 의하여 임대의뢰 되어 있는 상태인 점, (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2003. 12. 31.기준으로 약 13억원이나 자산의 대부분이 은행의 차입금, 채권자에 대한 양도, 압류, 제세공과금의 상계 등을 감안하면 환수가 불가능하고, 부채는 약 6억원이나 부채의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주)☆☆의 부채는 어음 등 총 13억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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