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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3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72 ○○ 80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24-72 2층) 대리인 노무법인 노사(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4. ○○설비공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설비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3. 10. 23.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이후 ○○설비공사의 사업주였던 구○○가 개인적으로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를 수주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었으나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받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설비공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시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해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 사업체이므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나. ○○설비공사는 2000년 9월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 4월경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 2월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업장의 사업주인 구○○는 직권폐업을 당하고 채무에 시달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기존에 함께 일하던 청구인 등 소위 설비팀이 다시 합류하여 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시점은 2003년 4월이 아니라 2004년 6월 ○○포사우나 공사 중단 이후이다. 다. 따라서 ○○설비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은 대표자 구○○가 2000. 9. 8.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로 설비공사를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23.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장으로, 독자적인 사무실과 관리직원도 없는 상태로 서울특별시 □□구 □□동 487-34번지 소재 ○○공사(사장 권○○)사무실에 월 6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을 내고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위 ○○공사 경리직원이 사무실로 오는 전화를 받아주고 공과금처리 등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는 ○○설비공사가 사업을 중단한 후 대표자였던 구○○가 개인적으로 (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는 해당하나, 2004. 3. 2. 공사를 시작하여 2004. 6. 4. 공사가 중단되어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아니한 공사이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설비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체불임금내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는 2000. 9. 8. 상호는 "○○설비공사"로, 업태는 "건설"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86-34"로, 종목은 "건설설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세무서장은 2003. 10. 23.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2.부터 2004. 6. 4.까지 구○○가 시공한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 현장에서 일당 12만원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임금 464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5. 1. 14 피청구인에게 ○○설비공사 대표 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구○○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서명ㆍ날인한 2005. 5.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구○○는 2002년 5월경부터 2003년 1월말경까지 경기도 ○○에 있는 사우나 설비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3년 4월경 고용했던 설비팀을 해체하여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였고, 2003. 10. 23. 직권폐업조치를 당한 이후 (주)○○개발과 2004년 3월경 영광 ○○포사우나 설비공사를, 2004년 4월경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를 각각 공사금액 4억 5,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업등록 없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동 공사는 (주)○○개발의 직영식으로 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임○○가 작성한 2005. 6. 9.자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설비공사는 독자적인 사무실 없이 관리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487-34번지 소재 ○○공사(사장 권○○) 사무실에 월 6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을 내고 사무실을 이용한 개인건설업체로 이미 2003. 10. 23. 공사대금이 다수 체납되고 소재지도 없어져 직권폐업되어 사업활동을 정지한 사업장이라는 점, ○○설비공사가 사업활동을 정지한 후 전 ○○공사설비공사 대표 구○○가 개인적으로 (주)○○개발로부터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설비공사를 맡아 실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청구인은 2004. 3. 2.부터 2004. 6. 4.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이며, 동 사업은 도급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기준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장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인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과 영업활동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설비공사가 2000년 9월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직권폐업을 당하고 채무에 시달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시점은 2003년 4월이 아니라 2005년 6월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는 2003년 4월경 고용했던 설비팀을 해체하여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점, ○○세무서장은 2003. 10. 23. ○○설비공사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 2003년 4월 이후 2004년 3월과 4월에 시공한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를 하기 전 약 1년여 기간동안 청구인은 달리 사업을 유지하면서 설비공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비공사는 2003년 4월 이후 사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보여지고 유기적 또는 계절적 성질을 가진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이 된 2003. 10. 23.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가 2004년 3월과 4월경에 (주)○○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영광 ○○포 및 전주○○사우나 설비공사는 ○○설비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영광 ○○포 및 전주 ○○사우나 설비공사는 건설업등록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탈법적인 계약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체불 근로자의 구제를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대로 2003. 10. 23. 직권폐업조치 이후 위 공사계약체결전까지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공사는 도급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나 2004. 6. 4.경 공사가 중단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설비공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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