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6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직했던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의 전직원이 2003. 9. 20.자로 퇴사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2004. 5. 2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7. ○○텔레콤 대표 이○○의 진술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전화 확인을 한 결과 ○○텔레콤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텔레콤은 2003. 12. 31. 폐업신고되어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이 재개될 전망도 없으며, 근로자는 전원 퇴사하여 남아 있는 근로자는 하나도 없고, 도산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이 직권 탈퇴되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서○○ 등이 업무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당시의 사실만을 근거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어야 하나, ○○텔레콤 사업주 이○○이 2004년 11월에 작성한 Business Plan 및 중국과의 이메일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 서○○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텔레콤은 2003. 12. 31. 폐업되었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폐업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비즈니스 플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0.자로 ○○텔레콤을 퇴직하였고, ○○세무서는 2003. 12. 31.자로 ○○텔레콤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불임금 "867만 3,503원", 퇴직금 "1,614만 8,000원"이 있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됨으로 하여 ○○텔레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텔레콤 대표 이○○에 대하여 2004. 8. 23.자로 행한 사업주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 사무실은 없지만 초창기 멤버인 서○○, 최○○, 서○○ 및 이△△ 등 4명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서○○은 중국영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식회사 아련네트웍과 인터넷 전화통신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2) 퇴직 근로자들이 2004년 1월말 사업장이 폐쇄된 후 회사가 도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사업장은 그 당시 폐쇄된 것이 맞으나, 장비, 집기 및 서류 등은 그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근로자 서○○ 외 3명은 2004년 1월말경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일부 있다. 3) ○○텔레콤은 현재 투자유치를 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인 서장석 등 2명이 20억 규모로 투자 결정을 하였으나, 정확한 투자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현재도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의 2004. 8. 25.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서○○에게 ○○텔레콤에서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니, 서○○은 회사의 창립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없지만 재택근무 방식으로 서○○ㆍ최○○ㆍ서○○ 및 이△△ 등이 근무하고 있고, 서○○은 중국 주식회사 ○○ 관련 사업 및 영업 문제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로 가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4. 8. 27.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ㆍ 대표자: 이○○, 소재파악 : 가능 ㆍ 체불근로자수 : 7명, 체불임금액 : 63,630,453원 ㆍ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은 없어 보이나, 최근 20억원의 투자를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ㆍ 사업활동의 정지 : 불인정, 현재까지 근로자 4명이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 중임 ㆍ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 : 불인정, 현재 운영중임 ㆍ 근로감독관의견 : 도산승인요건 중 사업장이 없는 등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이 가능하나, 근로자 4명이 재택근무 및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투자자금 20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은 2004. 8. 27.자로 ○○텔레콤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 서○○ 등이 업무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은 2004. 10. 13.자로 ○○텔레콤이 도산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텔레콤의 직장건강보험이 직권으로 탈퇴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를 하였다. (아) ○○텔레콤의 2004년 11월 비즈니스 플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에서의 IP단말기 지사공급매출 및 리스매출, 중국에 대한 Traffic 매출, Calling Card 판매 등 해외매출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텔레콤은 2003. 12. 31.자로 폐업되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 이○○의 소재가 확인되는 점, 사업주 이○○ 및 직원 서○○이 2004년 1월말경부터 현재까지 4명의 근로자가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텔레콤의 2004년 11월 비즈니스 플랜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외매출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텔레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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