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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6.부터 2005. 6. 28.까지 (주)☆☆택배○○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그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지사가 2005. 6. 28. 이후 사업이 폐쇄됨에 따라, 2005. 12. 15.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 정○○(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고소를 제기하였고 2006. 3. 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바, 피청구인은 2006. 3. 10. 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이하 "이 사건 송치"라 한다)하였으며, 2006. 3. 21. 청구인이 지사장으로부터 택배사업을 위탁받아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사장은 2005. 4. 25.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근로자 용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 지점영업소간 계약서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벼룩시장 광고에서도 월 150만원에 정식직원으로 택배기사를 모집·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입사면접을 보고 채용된 것이며, 실제 근무에 있어서도 ① 지사장이 정한 근무시간(08:00 - 20:00)과 운행지역(서울특별시 ○○구 ○○동 ○○동, ○○동, ○○동, ○○동)에서 근무를 한 점, ② 이 사건 지사에서 무료로 제공한 1톤 화물자동차로 배송을 한 점, ③ 매월 1회(매월 15일)씩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기로 한 점, ④ 매일 이 사건 지사에서 배송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른 배송금액을 이 사건 지사에 입금을 하고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송치를 취소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년 4월말까지 이 사건 처분서를 통지받지 못하다가 2006년 11월 중순경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4. 25. 지사장과 지점영업소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택배사업을 위탁받아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집·배송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졌고, ○○벼룩시장에 게재된 모집광고에 따르면, 택배기사가 아닌 영업소를 모집한 것이고 월 최하 15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면 월수입이 150만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청구인은 지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근무형태도 집하장에서 청구인의 운영구역에서 해당하는 물건을 찾아 배송을 마치면 업무가 종료되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송치를 한 것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송치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6년도 11월 중순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처분이 있은 날이 2006. 3. 21.이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도 18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제4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반려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4. 25.자 ○○ 벼룩시장에 따르면, 이 사건 지사는 "영업소 모집 경리사원 모집 영업소 월 최하 150 보장(월실수령액) 차량 구비됨"이라는 영업소 모집 광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4. 25. 지사장과 지점 영업소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장으로서 이 사건 지사의 택배사업부문에 있어 택배화물의 집화와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 관할지역 내의 물동량에 대하여 집화 및 배송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주)☆☆택배 본사가 정한 화물 취급조건에 따라 화물을 수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지 않은 화물의 수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6. 4. 25. 청구인은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서비스규칙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26.부터 2005. 6. 28.까지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2005. 12. 25. 지사장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2006. 3.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송치에 대하여 2007. 5.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지사가 2005. 6. 21. 사업이 정지되었고 지사장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퇴직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2006. 3. 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3. 21.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11월 중순경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07. 5. 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 3. 21. 이 사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1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등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발송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2조에 따른 고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다. 6.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동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사건 송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한 후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수사기관으로서 고소사건에 대해 행한 형사절차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7.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와 제42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날은 2006. 3. 21.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은 2006년 11월 중순경이므로 2006. 3. 21.을 기준으로 볼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났고, 2006년 11월 중순경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3. 21. 최초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1회 발송하는 데 그쳤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위 2006. 3. 21.자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6. 3. 21.자 처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이 2006년 11월 중순경이라는 사실과 직접 수령한 처분서에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6년 11월 중순경부터 180일 이내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2007. 5. 2.이므로 비록 2006년 11월 중순경이라는 시점이 불명확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① 2005. 4. 25. 지사장과 지점 영업소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장으로서 이 사건 지사의 택배사업부문에 있어 택배화물의 집화와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지점 영업소간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 관할 지역 내의 택배화물의 집화와 배송을 직접 맡았고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주)☆☆택배 본사의 화물취급조건에 따르지 않은 사고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점, ③ 2005. 4. 25. 지점 영업소간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가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서비스수칙에 서명한 점, ④ 이 사건 지사는 ○○ 벼룩시장에 "영업소 모집 경리사원 모집 영업소 월 최하 150 보장(월실수령액) 차량 구비됨"이라고 영업소 모집 광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택배기사가 아니라 이 사건 지사의 영업소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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