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7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54-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01-14) 피청구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병원(대표자 오○○ㆍ김○○ㆍ최○○)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인이 2004. 8. 5. ○○병원은 병원부지와 병원건물이 경매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0. ○○병원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0. 21. 수령하고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0. 21.로 기재하여 2005. 4. 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병원은 병원부지와 병원건물이 경매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데도 문만 열어놓은 사실을 근거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병원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0. 21.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1.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4.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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