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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동 154 ○○아파트 205동 9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이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사업장에 직원인 김○○가 지속적으로 출근하였고, 이 건 회사 소속의 지입차량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3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회사가 2004. 7. 1.자로 사실상 폐업이 된 상태에서 위 김○○는 폐업 과정에 있는 회사의 채무변제, 외상매출금 회수 등 폐업을 위한 뒷정리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을 뿐이고, 김○○의 고용보험이 2004. 7. 1.자로 이 건 회사에서 퇴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원 한 명이 이 건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이 전부 매각되었고, 차량을 인수한 차주들이 실제로 폐업되어 법인등기부등본상에만 존재하는 이 건 회사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빌려 운송사업자면허가 없는 (주)○○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한 점, 이 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덤프트럭 한 대는 현재 매각되어 실소유주인 김○○이 충북제천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회사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이 명백하다. 다. 이 건 회사는 ○○산업에서 생산한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일 뿐 이 건 회사의 폐업에 따라 이 건 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설립한 제2의 회사가 아니고, 이 건 회사와 ○○산업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승계가 일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전혀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두 회사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는 김○○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출근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지입차주 3명이 이 건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가 출근하는 이유가 회사의 폐업을 위한 뒷정리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회사의 주된 사업 형태가 회사 소유 차량의 운송 수입금과 지입차량의 지입료인 점을 감안할 때, 지입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주된 수입원인 회사소유의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회사는 회사 소유의 차량과 지입차주들의 차량으로 ○○산업에서 생산된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와 지입차량으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서 ○○산업은 이 건 회사의 사실상 생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회사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고용보험정보자료조회서, 진술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각각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2002. 12. 20. 설립되었고(대표: 안○○) 사업목적은 "화물운송 주선사업, 화물운송사업, 건설기계 대여업, 시멘트 판매업, 골재 판매업, 골재 채취업, 모래 세척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 안○○, 이사 곽○○, 대표이사 안○○, 이사 이○○, 이사 박○○, 감사 정○○"으로, 본점은 "동해시 ○○동 8-3"로, ○○산업은 2003. 6. 13.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은 "화물운송 주선사업, 화물운송사업, 건설기계 대여업, 시멘트 판매업, 골재 판매업, 골재 채취업, 모래 세척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 이○○, 이사 안○○, 대표이사 이○○, 감사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에 대한 고용보험 개인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개발",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3. 2. 1. 상실일은 2004. 7. 1.로, 사업장명은 "(주)○○산업"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5. 2. 11.로, 상실일은 2005. 9. 1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에 대한 2005. 2. 2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4. 7. 1.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으나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업장은 폐쇄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지입차 3대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수입은 없으며, 2004년 6월에 이 건 회사 소유의 차량 3대가 소유권 이전되었고, 현장에 나가 있으나 작업을 하지 못하는 공투굴삭기 한 대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   2) 거래처 등으로부터 회수할 미수채권으로는 ○○산업에서 채취한 원석을 이 건 회사에서 지입차까지 동원하여 3달 넘게 일한 후 그에 대한 운반비를 받지 못한 것이 있고, 2005년 4월경이면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산업의 수입이 5,400만원이 될 것으로 투입된 자금도 있으니 최소한 월 1천만원 정도는 이 건 회사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3) 향후 회사의 사업 재개 전망에 대하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고 회사의 명맥을 잇기 위해 경리직원 김○○를 몇 개월 전부터 출근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5. 16. 이 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 중 임금은 "362만 8,000원"으로, 퇴직금은 "268만 8,610원"으로, 근로자수는 "6명"으로, 사업개시일은 2003. 1. 1., 사업정지일은 2004. 7. 1.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회사가 사실상 사업의 폐지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통지를 하였다. (마) 이 건 회사의 직원이던 청구인에 대한 2005. 6.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2003. 1. 1. ~ 2003. 12. 31.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회사에 투자한 것은 없고, 지분을 받기로 한 것도 없으며, 이 건 회사를 설립하는데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만 등재한 것으로 순수하게 월급제로 근로하였으며, 월급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6,316만 6,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에 대한 2005.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5. 2. 22.자 진술조서에서 ○○산업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으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산업의 사업부진으로 현재로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이 건 회사 소유의 공투굴삭기가 현장에 나가 있으나, 현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입차주 3명이 이 건 회사의 명의를 빌어 ○○산업에서 운송을 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 수입금 중 일정부분(대당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입차주들도 ○○산업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는 받기로 한 운송 수입금 일부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24톤 덤프트럭 한 대를 김◎◎에게 팔았으나 차량대금 2천 5백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고 차만 가져가서 현재 명의만 이 건 회사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위 김◎◎이 충청북도 ◎◎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회사와는 무관하다.   3)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언젠가는 사업의 재개가 가능할 것도 같다. (사) 근로감독관 황◎◎의 2005. 6. 29.자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도 ○○시 ○○동 8-3번지 소재의 이 건 회사에 출장한 결과, 이 건 회사 직원인 김○○가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김○○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도 지속적으로 출근하였고, 지입차주 3명이 이 건 회사의 명의로 운행하고 있다고 한 사실, 강원도 ◎◎시 ◎◎면 ◎◎리 74번지 소재 ○○산업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산업은 이 건 회사의 주 수입원으로서 1억원 이상의 운송비를 이 건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은 한 달 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자갈 8,000루베(루베당 4,500원 ~ 5,000원), 모래 2,000루베(루베당 8,500원 ~ 9,000원)가량을 판매하였으며, ○○산업의 대표이사는 이○○이나 현재 폐암 말기로 실질적인 경영은 이 건 회사의 등기상 이사이자 주주인 박○○가 하고 있고,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은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이 건 회사도 정상화될 수 있으므로 ○○산업에서 상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산업에는 이 건 회사의 명의로 3명의 지입차주가 골재 운송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 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경리 직원인 김○○가 이 건 회사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고,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 안○○이 회사의 명맥을 잇기 위해 경리직원 김○○를 몇 개월 전부터 출근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지입차주 3명이 이 건 회사의 명의로 ○○산업에서 운송을 하고 있고, 이 건 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 수입금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입료 및 운송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이 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거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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