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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8914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체불내역상 청구인은 체불기간이 장기이고 체불금품도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인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점,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회사경비를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법인통장 또한 스스로 관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은 노무제공을 통하여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2. 2.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의 사실확인서상 근로자들이 경영자처럼 일하였다는 진술은 각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였다는 의미이지 근로자가 아닌 실제 회사의 경영자라는 의미가 아니며, 개인카드 사용 또한 광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의 자금지원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앤씨(주)의 임원등재도 마땅히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등재한 것이라 서술하고 있으며, 광업과 관련한 돈 이외에 ○○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재판결과가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한참 못 미치게 나오는 바람에 장기간에 걸친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폐업시점에서 법인통장을 압류하게 하고 차용증을 써 준 것도 일부 수입금이라도 우선 분배하도록 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고, 얼마씩 분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도 어차피 모자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자 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손실과 이윤에 대한 귀속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사업주 진술상 ○○○○이앤씨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청구인 강○○를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입찰에 떨어져서 폐업하였지만 입찰에 성공하였다면 계속 임원으로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1억 2천만원의 금품체불이 발생할 때까지 퇴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경비를 위해서 본인들의 사비를 많게는 1억원 이상 사용하였으며, 회사를 정상화하여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나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임금을 제외한 경비만 회수해 간 사실, 회사의 존폐 여부 결정에 근로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한 사실, 법인통장을 압류하여 공사대금을 임의로 분배하였으며, 사업주도 구체적인 압류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법인통장의 돈을 청구인이 수시로 인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회사의 존폐에 따라 이윤과 손실을 함께 귀속하는 주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수사지휘, 피진정인 진술조서, 자료입수 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아트엔지니어링(주)’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로, 종목은 ‘시설물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리모델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개업일은 ‘2001. 5. 18.’로, 폐업일은 ‘2015. 3. 26.’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조○○’이 ‘감사’로, ‘김○○’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조○○, 한○○, 최○○)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3억 703만 7,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03"> 다 음 - ┌──┬───┬──────────────┬───────────┬──────────┐ │연번│성명 │근무기간 │체불기간 │체불금품 │ ├──┼───┼──────────────┼───────────┼──────────┤ │1 │강○○│2002. 5. 1. ∼ 2015. 3. 25. │2012. 2. ∼ 2015. 3. │1억 2,031만 4,710원 │ ├──┼───┼──────────────┼───────────┼──────────┤ │2 │조○○│2013. 12. 2. ∼ 2015. 3. 25.│2014. 1. ∼ 2015. 3. │4,039만 3,550원 │ ├──┼───┼──────────────┼───────────┼──────────┤ │3 │한○○│2002. 5. 1. ∼ 2015. 3. 25. │2012. 11. ∼ 2015. 3. │1억 416만 3,160원 │ ├──┼───┼──────────────┼───────────┼──────────┤ │4 │최○○│2013. 5. 1. ∼ 2015. 3. 25. │2013. 8. ∼ 2015. 3. │4,216만 6,240원 │ ├──┼───┼──────────────┼───────────┼──────────┤ │ │ │ │합계 │3억 703만 7,660원 │ └──┴───┴──────────────┴───────────┴──────────┘ </img> 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한 2015. 10. 6.자 이 사건 회사 대표(피진정인)의 진술조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9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69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3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947"> - 다 음 - ┌┐ ││ └┘ ○ 문 : 진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답 : 사업장명은 ○○아트엔지니어링(주), 소재지는 서울 ○○구 ○○동 ○○오피스텔 14○○호, 대표자는 김○○, 업종은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는 8명, 급여지급일은 5일, 급여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문 : 진정인들의 입사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진정인 한○○은 현장에서 맺어진 관계로 ○○건설(주)를 1998년에 만들어서 한○○, 강○○가 근무를 하다가 ○○아트엔지니어링(주)를 세우고 넘어왔고 업종을 변경하면서 계속 같이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주) 운영당시 부도를 맞게 되었고, 진정인 조○○은 친구 부인으로서 자본동원능력이 있었고 조○○에게 직접 빌린 돈도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던 것입니다. 진정인 최○○은 군산이고 저는 이리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지냈었고, 대우에 라인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문 : 진정인들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임금 등에 대해서 말하세요 답 : 진정인 강○○는 2002. 5. 1.부터 2015. 3. 25.까지 담당업무는 경리업무가 주업무였고 임금은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진정인 조○○은 2004. 3. 1.부터 2015. 3. 25.까지 되어 있지만 ○○○○이앤씨(주)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제외하고 2013. 12. 2.부터 2015. 3. 25.까지였고 자금융통업무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임금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인 한○○은 2002. 5. 1.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했고 담당업무는 현장관리였고 임금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인 최○○은 2013. 5. 1.부터 2015. 3. 25. 까지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영업이고 임금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 아니오 ○ 문 : 진정인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했나요 답 : 네 ○ 문 : 진정인 조○○을 감사로 등재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 1명하고 감사 1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 문 : 진정인은 조○○이 운영하던 ○○○○이앤씨(주)를 알고 있나요 답 : 네.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실제 운영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 문 : ○○아트엔지니어링(주)와 ○○○○이앤씨(주)는 사업상 관계가 있나요 답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신축공사 요청이 들어와서 견적을 내려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해서 같은 사무실 주소인 강남구 ○○동 ○○-○○ ○○빌딩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간이 칸막이로 사무실을 쪼개서 만들었고 ○○○○이앤씨(주)는 입찰에 떨어져서 그냥 폐업됐습니다. 진정인 강○○를 감사로 등재하고 진정인 한○○을 이사로 등재한 것도 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 ○ 문 : 진정인 강○○가 제출한 통장내역에 보면 임금이 지급된 내역은 많지 않고 대부분 회사 경비 등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답 : 법인 통장이 압류가 돼서 진정인 강○○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문 : 진정인 강○○ 개인통장을 법인통장처럼 사용했다면 임금 지급이 아니라는 구분을 할 수 있나요 답 : 한 번 자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 문 : 장기간 다수의 체불금품(3억 703만 7,670원)이 발생할 때까지 진정인들을 퇴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증권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유지관리면허업자가 하자를 발췌해서 금액산정을 하고 산정된 금액을 아파트 주민이름으로 보증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증권을 발 행한 건설회사 부도 등의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금을 하자보수공사 금액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그 금액을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면 1년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나 유독 ○○우성, ○○구 소재 아파트에서 소송이 5년 이상 걸렸고 그 액수가 컸고 감정금액이 46억이 나왔고 그 금액에 공사금액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거친 금액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더 올인을 했고 직원들도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대법원에서 11억 6천으로 결정되었고 그 기간 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서 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문 : 진정인들은 진술인과 동업관계인가요 답 : 아니오. 저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접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으나 직원들도 끝까지 가보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문 : 진정인들은 매일 출근하였나요 답 : 네 마.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한 2015. 12. 3.자 이 사건 회사 대표(피진정인)의 진술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문 :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네. 있습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회사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끌고 가서 결론을 볼 것이냐 의견을 물은 결과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감수할테니 재판결과를 보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 직원들 개인카드까지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가 감정가가 46억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감정가대로 판결이 나오는데요. 상대 측에서 강하게 법적대응을 한 관계로 11억 6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직원들과 합의를 보면서 추후로 월급은 못 주더라도 카드값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서 신용을 회복하도록 해주십사 해서 그것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 문 : 위임약정서를 작성한 시기는 언제이고, 퇴사하기 얼마 전에 작성해준 이유가 있나요 답 : 회사 문을 안 닫고 꾸려가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기자금을 차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본인 카드는 물론 가족카드까지도 회사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2년 정도 됩니다. 청산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관계상 카드가 젤 우선이라 그것부터 해결하고자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문 : 진정인 조○○의 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답 : 다른 진정인들은 카드를 직접 사용하였지만 진정인 조○○은 카드를 직접 사용한게 아니라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현금을 회사에 입금시켜서 차입금으로 잡게 했습니다. ○ 문 : 진정인 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 하자보수공사 현장소장입니다. ○ 문 : 진정인 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 그 전에는 ○○아트엔지니어링이 아파트만 상대로 하자보수공사 금액산출이라던지, 재판기술지원만 했었는데 최○○의 지인이 ○○건설의 핵심임원이라고 해서 하자보수공사를 따오겠다고 해서 ○○○○○○ 공사를 몇 건 하기도 했습니다. ○ 문 : 진정인들이 체불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여 일을 했다는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나요 답 :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가족처럼 얼굴보고 매일 회의하고 밥먹고 그랬습니다. ○ 문 : ○○○○이앤씨(주)가 입찰에 떨어져서 폐업을 하였다고 이전 조사시 진술하였는데 만약 입찰에 성공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진정인들이 계속 등기부등본상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네. 만약 잘 되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 문 : 진정인 조○○에게 빌린 돈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빌린 돈이 총 얼마인가요 답 : 계속 수시로 빌리고 갚고 해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회사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갚고 빌리고 했습니다. ○ 문 : 그렇다면 진정인 강○○에게도 수시로 회사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갚고 했나요 답 : 네. 심지어는 강○○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회사자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회수해가고 진정인들 모두 경영자처럼 같이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 청구인(강○○)의 2015. 10. 6.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문 : 진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 답 : 아니오. ○ 문 : 4대 보험에는 가입하였나요 ○ 답 : 네. 가입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02. 5. 1.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하였고 월 240만원을 받기로 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유동적이고 자유롭기는 했습니다. 주로 출납업무와 건설 관련 보고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무기간 중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 답 : 피진정인이 업무지시를 했고 제가 임의대로 처리하고 보고한 적도 많습니다. ○ 문 : 청구인의 체불금품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임금, 퇴직금 총 1억 2,031만 4,179원입니다. ○ 문 : 계좌번호 389801-xxx-xxxxxx, 559-xxxxxx-xxxxx이 본인명의의 통장인가요 ○ 답 : 네. 맞아요. 제가 제출한 거 맞아요 ○ 문 : 통장내역에 보면 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경비 등 자금거래 내역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제 명의의 카드로 경비를 많이 써서 카드값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 ○ 문 : 경비를 왜 진술인의 카드로 처리하나요 ○ 답 : 피진정인의 카드는 이미 카드대금 결제가 체납되서 거래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 문 :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왜 다른 경비까지 거래했나요 ○ 답 : 법인통장이 수시로 압류가 들어와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문 : 통장내역에 긴급대여라고 찍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답 : 제가 경비를 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대부분 카드값 메꾸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진정인들의 카드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카드값을 제 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문 : 통장 입금내역에 보면 급여로 들어온 내역말고도 천만원 이상의 돈이 여러 번 들어왔던데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 답 : 389xxxx-xx-105110 통장은 제 개인통장이 아니라 법인통장입니다. 제 명의 통장 2개와 법인통장 총 3개를 제출했습니다. ○ 문 : 법인통장도 진술인이 관리한 것인가요 ○ 답 : 네 ○ 문 : 진술인은 체불이 장기화되었는데도 퇴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10년 조금 더 전에도 체불금액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 적이 있었고 규모가 작아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일단 기다려 본 것입니다. 하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 결과 하자보수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밀린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나요 ○ 답 : 네 ○ 문 : 사업주와 동업관계로 일한 것 아닌가요 ○ 답 : 아니에요 ○ 문 : 진술인은 ○○○○이앤씨(주)를 알고 있나요 ○ 답 : 네 ○ 문 : 진술인이 상기 회사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아트엔지니어링(주)는 전문건설이라서 한계가 있었고 신축공사 의뢰가 있어서 그 공사를 위해서 건축면허가 있는 ○○○○이앤씨(주)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보려 했었고 ○○○○이앤씨(주)를 피진정인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대표이사를 조○○으로, 감사를 저로, 이사를 한○○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위 금액이 지급이 안 될 경우 사업주 처벌을 원하나요 ○ 답 : 예. 지급이 안 되면 절차대로 해 주세요. 사. 근로자 조○○의 2015. 10. 6.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문 : 진술인은 어떤 경위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나요 ○ 답 : 피진정인 김○○이 남편의 친구였는데 피진정인에게 수시로 자금을 융통해줬었는데 그러다가 진정인 강○○를 도와주고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도와주려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문 : 다른 진정인들과는 이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 ○ 답 :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 답 : 아니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4대 보험 가입기간은 2004. 3. 1.부터 2015. 3. 25.까지였지만 ○○○○이앤씨 (주)○○에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015. 7. 15.에 그 기간은 제외하고 진술했습니다. 2013. 12. 2.부터 근무한 것으로 했습니다. 임금은 250만원을 받았고, 자금융통 업무를 주로 했고 진정인 강○○의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자금융통업무라는 것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주에게 주는 업무입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무기간 중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 답 : 피진정인이 합니다. ○ 문 : 진술인이 감사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이름만 빌려준거지 내용도 모르고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문 : 진술인은 ○○○○이앤씨(주)를 경영한 적이 있나요 ○ 답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지만 실제 경영한 것은 피진정인이 경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피진정인에게 물어보세요. ○ 문 : ○○○○이앤씨(주)에서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08. 8. 20.부터 2013. 12. 2.까지입니다. ○ 문 : ○○○○이앤씨(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진정인 한○○, 강○○가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데 사업장에 근로했던 근로자들인가요 ○ 답 : 사업장 소재지도 ○○아트엔지니어링(주)과 같았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한 것입니다. ○ 문 : 진술인의 체불금품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임금, 퇴직금 합계 4,039만 3,550원입니다. ○ 문 : 진술인은 체불이 장기화되었는데도 퇴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회사를 살려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 문 :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한 것이 있나요 ○ 답 : 아니오. 돈도 없는데. ○ 문 :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요 ○ 답 : 자식들이 보태고 해서 했습니다. 사는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나요. 입증자료가 있나요 ○ 답 : 네. 교통카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문 : 사업장에서 근무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가 있나요 ○ 답 : 보조만 하다 보니 특별히 작성한 것은 없고 자금융통도 대면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서류는 없습니다. ○ 문 : 사업주와 동업관계로 일한 것 아닌가요 ○ 답 : 아니오. ○ 문 : 진술인은 위 금액의 지급이 안될 경우 사업주 처벌을 원하나요 ○ 답 : 예. 지급이 안 되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합니다. 아. 근로자 한○○의 2015. 10. 6.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문 : 다른 진정인들과는 이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 ○ 답 : ○○건설(주)에는 1998년도인가부터 근무를 했고 제가 입사한 이후에 진정인 강○○가 입사를 했고 ○○아트엔지니어링(주)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진정인 조○○은 ○○아트엔지니어링(주)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 답 : 아니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02. 5. 1.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하였고, 임금은 250만원을 받았고, 담당업무는 현장관리를 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무기간 중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 답 : 피진정인이 업무지시를 하고 현장이 개설이 되면 제가 투입되서 작업을 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이앤씨(주)를 알고 있나요 ○ 답 : 네. 건설회사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이앤씨(주)의 사업장 개요를 말해주세요 ○ 답 : 사업장명은 ○○○○이앤씨(주),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로 108길 18, 411호이고, 대표자는 조○○, 업종은 건축공사업, 상시근로자수는 0명입니다. ○ 문 : 상기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이앤씨(주)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나요 ○ 답 :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의 퇴사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기다렸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의 체불금품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임금, 퇴직금 합계 1억 416만 3,160원입니다. ○ 문 : 체불이 장기화되었는데도 퇴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감독관님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가족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직원들 카드를 사용해서 경비까지 지출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미룬 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문 :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요 ○ 답 : 집도 전세에서 이사 가고 살림을 줄이면서 버텼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나요 ○ 답 : 저는 사업장에 출근하기보다는 현장으로 직접 출근했습니다. ○ 문 : 사업장에서 근무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가 있나요 ○ 답 : 현장사무실에서 작성한 일지가 있을텐데 그걸 찾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 문 : 사업주와 동업관계로 일한 것 아닌가요 ○ 답 :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 문 : 진술인은 위 금액이 지급이 안될 경우 사업주 처벌을 원하나요 ○ 답 : 예. 지급이 안 되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합니다. 자. 근로자 최○○의 2015. 10. 6.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문 : 진술인은 어떤 경위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나요 ○ 답 : 사업을 쭉 하다가 정리를 하고 노는 중에 원래 사업주랑 안면도 있었고 영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 : 다른 진정인들과는 이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 ○ 답 :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사무실에 몇 번 놀러 갔기 때문에 직원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 답 : 네 ○ 문 : 4대 보험에는 가입하였나요 ○ 답 : 네. 가입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의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2013. 5. 1.부터 2015. 3. 25.까지 근무했고 임금은 200만원이고 담당업무는 영업이었으나 현장도 가끔 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대우건설 쪽의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하는 것입니다. ○ 문 : 진술인은 근무기간 중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 답 : 피진정인이 합니다. ○ 문 : 진정인의 퇴사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파산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 문 : 진술인의 체불금품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임금, 퇴직금 합계 4,216만 6,240원입니다. ○ 문 : 계좌번호 430-xx-xxxxxx 통장이 본인 명의의 통장인가요 ○ 답 : 네. ○ 문 : 통장내역에 보면 2013. 7. 26. 200만원을 진정인 강○○에게 이체한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 답 : 공사 자재비가 없어서 제가 강○○에게 이체시켜 준 것입니다. 이 내역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한 번 밖에 못 받았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체불이 장기화되었는데도 퇴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 피진정인이 비전을 제시했고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의리가 있는데 바로 퇴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문 :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요 ○ 답 : 자식들도 직장을 다니고 집사람도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버텼지만 결과적으로는 방배동에서 집을 처분하고 역곡으로 이사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나요 ○ 답 : 네. 피진정인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같이 출근했습니다. ○ 문 : 사업장에서 근무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가 있나요 ○ 답 : 솔직히 회사에 입사해서 실망한 게 너무 체계가 없어서 피진정인에게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정인 강○○는 개인카드를 회사 경비로 사용하고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 문 : 사업주와 동업관계로 일한 것 아닌가요 ○ 답 : 아이고, 저는 대우건설에 지인이 있어서 영업을 해 보려고 온 것입니다. ○ 문 : 진술인은 출근해서 점심 등을 먹기 위해 거래한 식당이 있나요 ○ 답 : 네 ○ 문 : 진술인은 위 금액의 지급이 안 될 경우 사업주 처벌을 원하나요 ○ 답 : 예. 지급이 안 되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합니다. 차. 청구인은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2015. 12. 22.자 자료보고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회사경비로 지출한 직원들의 채권내역 ○ 조○○ : 원금 1억 732만원 ○ 강○○ : 원금 3,915만원 ○ 최○○ : 약 453만원 (최○○의 카드를 대표 김○○이 2014년 12월 중순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지참하고 다니며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음) □ 압류일자 및 소송 청구금액 ○ 근로자 조○○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조○○의 차용금의 액수가 다른 근로자보다 큰 관계로 추후 소송 및 압류를 통해 회수된 채권은 근로자 강○○와 최○○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 압류된 계좌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압류신청한 채권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인 ○○○○으로부터 2015. 4. 2. 거래대금 770만원이 채권자 조○○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 분배내역 ○ ○○○ 거래대금 - ○○○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770만원은 2015. 4. 2. 당일 조○○이 근로자 강○○에게 132만 9,000원, 근로자 최○○에게 167만 7,000원을 입금하여 분배하였으며, 회계사사무실에 대금 240만원, 사무실 철거비용 55만원, 회사손님 축의금조로 15만원을 지출하여 ○○○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모두 소진함 ○ 보증금(법인통장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 보증금 1,000만원 중 임대료 3개월 미납분 264만원, 관리비 6개월 미납분 203만 5,910원을 차감한 금액 541만 4,570원에서 조○○ 카드대금의 일부상환금으로 150만원, 강○○ 카드대금의 일부상환금으로 991만 4,570원을 각각 지출하여 모두 소모함 타.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 ├───┼───────────┼──────┼──────┤ │강○○│○○아트엔지니어링(주)│2002. 5. 1. │2015. 3. 26.│ ├───┼───────────┼──────┼──────┤ │조○○│〃 │2011. 1. 1. │2015. 3. 26.│ ├───┼───────────┼──────┼──────┤ │한○○│〃 │2002. 5. 1. │2015. 3. 26.│ ├───┼───────────┼──────┼──────┤ │최○○│〃 │2013. 5. 1. │2015. 3. 26.│ └───┴───────────┴──────┴──────┘ </img> 파.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이 강○○는 2,880만원으로, 조○○은 3,000만원으로, 한○○은 3,000만원으로, 최○○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의 2016. 10. 4.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이 사건 회사는 제가 경영하던 회사이며, 강○○, 조○○, 한○○, 최○○은 회사직원으로서 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임. 강○○는 경리담당으로서 사업관련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와 행정사무를 담당하였고, 조○○은 강○○와 함께 자금과 현장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한○○은 건설현장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은 하자보수공사 하청을 받기 위한 영업업무 및 건설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존 회사의 시설물 유지 관리 건설업면허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신축공사 수주 기회가 있어서 종합건설업체로 ○○○○이앤씨(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임원등재를 위해 조○○, 강○○, 한○○의 명의를 빌렸으나 이들은 임원이 아니고 제가 임원등재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이앤씨(주)는 제 개인회사였으며 신축공사 수주 실패로 폐업하였음 □ 2010년도부터 시행하던 하자보수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법인카드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던 중 광업에 종사하는 선배의 제의로 그 일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잘 진행되어 우선 몇 억원의 지원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자금이 나올 때까지 회사운영비에 당분간 직원들의 카드차용을 부탁하게 된 것이고, 직원들은 이를 승낙한 것일 뿐 자금을 회사에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님. □ 회사 폐업시점에 최소한 회사운영비에 차용했던 카드사용차입금이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드사용대금 우선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공사비수입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절차와 법원결정을 받아 카드사용금을 납입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근로자들이 임의대로 법인수입금을 분배해 간 것은 아님. 강○○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던 것임 □ 제가 조사시 직원들이 경영자나 다름없다고 한 것은 오랜 세월 가족같이 화목하게 잘 지내왔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면 일일이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지시에 어긋남이 없이 각자 주인처럼 잘한다는 뜻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님 □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음 거.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한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2015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채권자 1 : 조○○, 채권자 2 : 최○○, 채권자 3 : 강○○ 채무자 : ○○아트엔지니어링(주) 연대보증인 : 김○○ □ 사용금액 및 사용조건 - ○○아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은 ○○ ○○학교 현장 공사비 미수금 및 ○○○ 서울공항현장 공사비 미수금 입금액으로 위 채권자 1, 2, 3의 카드 로 회사에 사용한 금액 및 공사비로 사용할 카드금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여 위 채권자 1, 2의 사용금액은 현장 잔여공사 완료전이라 하더라도 ○○ 공사비 미수금이 입금되면 우선 지급하고 잔여공사는 현금카드로 집행토록 하며, 채권자 3의 사용금액은 미상환내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 1, 2의 카드를 사용키로 한다.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에 대한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회사 공사비 입금약정 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위 채권자 등에게 위임한다. 너.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한 차용증(2015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채권자 : 강○○, 조○○ 채무자 : ○○아트엔지니어링(주) 연대보증인 : 김○○ □ 차용금액 : 강○○(3,915만원), 조○○(1억 732만원) □ 채무자는 위 채권자들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함 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인(김○○)의 2016. 5. 24.자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본인은 ○○아트엔지니어링(주) 김○○ 사장의 오랜 지인으로서 2011. 1. 1.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 자임. 위 회사의 구성원은 김○○과 강○○, 조○○, 한○○, 그리고 후에 입사한 최○○이 상근 근무자였으며, 한○○은 현장관리직 부장으로 직접 시공기능을 겸비한 기능인이었으므로 1년이면 거의 전부를 현장에서 근무하고 필요시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고 사무실의 공사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사장이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같이 시범시공도 하고 공사진행 및 공법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음 □ 본인이 수주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을 하면 김○○ 사장과 강○○, 조○○이 주로 사내에 있었음. 강○○, 조○○, 한○○, 최○○은 김○○ 사장이 채용하여 그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늘 보아온 바이지만 과거에도 회사가 어려워 질 때 사장을 믿고 동고동락하던 애사심이 투철한 직원들이었으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게 되어 가슴이 아픈 사실이 있기에 확인서로 제출하오니 참고바람 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과 조○○, 김○○가 각각 주식비율 33.33%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체불내역상 청구인은 체불기간이 장기이고 체불금품도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인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점,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회사경비를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법인통장 또한 스스로 관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은 노무제공을 통하여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진술조서상 김○○은 ○○○○이앤씨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무실 주소에 설립하였고 청구인을 ‘감사’로 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회사가 입찰에 성공하여 사업을 계속했다면 청구인이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 모두 경영자처럼 같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김○○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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