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소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아이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위 사업장 대표 ○○○은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신청은 퇴직일인 2018. 7. 24.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2.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7. 24.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주는 사직서를 반려하고 한 달간 지켜보기로 했다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9. 8. 31. 청구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에서 고용관계 종료일이 아닌, 사직서 제출일을 ‘퇴직한 날’로 진술한 것은 소액체당금 외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진의가 아니고, 위 조사에서 2018. 7. 25.부터 2018. 8. 31.까지 기간에 대해 체불임금을 다투지 않은 것은 그 기간에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민법」제660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8. 24.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일을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일로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18. 11. 20.자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의 근무기간(2011. 9. 1.~2018. 7. 24.)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8. 7. 24.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사직서의 효력에 따라 퇴직일이 정하여진다고 주장을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14조 민법 제66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 진정 관련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0. 피청구인에게 퇴사일을 2018. 9. 1.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다 음 - o 오래 근무한 곳이라 입사일/퇴사일을 정확히 처리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퇴직 처리 후 저한테 통보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세무서를 통해 확인요청을 했었던 상황). 나. 피청구인이 위 가목의 진정에 대하여 2019. 1. 30.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문 : 청구인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 o 답 : 청구인은 2011. 9. 1.부터 2018. 7. 24.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업무를 하였고, 월급여는 기본급 516만 6,667원이었음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정리내역 및 이 사건 사업주가 제출한 청구인의 연말정산내역을 토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범죄일람표(체불액)는 다음과 같고, 위 사업주는 위 나목의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서명하였다. - 다 음 - o 범죄일람표(체불임금) - 근무기간 : 2011. 9. 1.~2018. 7. 24. - 체불임금 : 임금 82,666,672원(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개월간 월 5,166,667원씩), 퇴직금 35,265,244원 등 총 117,931,916원 o 범죄일람표(연말정산환급금 등) - 근무기간 : 2011. 9. 1.~2018. 7. 24. - 연말정산환급금 : 2013년 1,099,460원, 2014년 156,870원, 2015년 304,420원, 2017년 549,610원 - 미정산출장비 : 16,927,886원 라. 피청구인이 2019. 4. 16.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작성한 대질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위 사업주 모두 위 나목의 근무기간·담당업무·월급여 및 위 다목의 체불금액 등을 인정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o 사업장명 : ○○아이티(A도 ○○시 ○○구 ○○로 ##번길 #-#) o 체불근로자 근무기간 : 2011. 9. 1.~2018. 7. 24. o 체불임금 등 내역 - 총 금액 : 117,931,916원 - 최우선 변제금 : 최종 3개월분 임금 16,533,334원, 최종 3년분 퇴직금 15,343,670원 등 총 31,877,004원 - 체불임금 등 상세내역 : 위 다목의 체불임금 내역과 같음 바.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퇴직한 날 : 2018. 8. 31.)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은 퇴직일인 2018. 7. 24.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다 음 - o 고용보험상 이직일은 2018. 8. 31.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8. 11. 20. 제기한 진정사건 출석조사 시 퇴직일을 2018. 7. 24.로 확인한 바 있음 사. 근로복지공단(용인지사)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11. 9. 1., 자격상실일은 2018. 9. 1.이다. 아.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령상 퇴직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날(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다 음 - o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o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제660조제2항 참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영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고용보험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민법」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 7. 1. 시행)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으로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퇴직일인 2018. 7. 24.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임금채권보장법령상 퇴직일(고용관계 종료일)’(이하 ‘퇴직일’이라 한다)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제660조 및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르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간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표가 수리된 시기 또는 특약에서 정해진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수리되지 않거나 관련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7. 24.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날이나 그 무렵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고용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8. 9. 1.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사업주와 청구인에게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예규 등에 의거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8. 7. 24.경의 다음 날부터 2018. 9. 1.까지 중의 어느 날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사건 조사 당시 사표의 수리여부에 따라 퇴직일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는 ‘퇴사일’이 ‘2018. 9. 1.’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일을 정확히 처리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퇴직 처리 후 청구인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마지막 근무일과 실제 회사에서 퇴직 처리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마지막 근무일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을 뿐, 퇴직일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주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소액체당금을 목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전체 체불임금액 규모(총 1억 1,793만 1,916원) 및 진정사건 조사 당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른 소액체당금 상한액(1,0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조사과정에서 위 기간의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8. 7. 24.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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