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회사와 (주)◇◇◇◇◇의 대표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직원들의 퇴직금 등 부채와 인적 조직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직원들의 6, 7월분 임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 또한 회사의 부채가 채권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주)◇◇◇◇◇가 채용공고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입사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으므로 (주)◇◇◇◇◇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〇〇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이 2010. 8. 30.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청구인 등 34명의 퇴직금이 2억 8,563만 8,9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주)◇◇◇◇◇의 양도ㆍ양수관계는 기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포괄적 형태의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했던 자로서 2011. 5.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주)◇◇◇◇◇가 양도받아 운영 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약 50여 곳의 백화점에 입점하여 와이셔츠, 넥타이 등을 판매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2002. 3. 1.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 7. 31. 퇴직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자산을 2010. 7. 22.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체불되었던 2010년 6~7월 임금은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대신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액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본사에 근무하던 관리직 직원 약 20여명은 외상매출금 등을 수금하여 자신들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갖고 2010. 7. 31. 퇴사하였으며, 회사 대표는 청구인과 같은 판매사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잠적해 버렸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0. 8. 13. 부도가 발생하여 2010. 8. 30. 관할 〇〇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은 2003. 1. 1.로서 청구인의 퇴사일인 2010. 7. 31.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약 100명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고, 2010. 7. 22. 채권자들에게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회사재산으로 체불 퇴직금 변제는 불가능한 상태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주)◇◇◇◇◇로 양도ㆍ양수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를 직권폐업 처리하였는데 ‘직권폐업’이란 영업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또는 영업행위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행하는 조치로서, 〇〇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관계가 다른 5명의 고소 또는 진정인들의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근로관계가 (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 5. 31. 청구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고용승계에 대하여 전혀 조사된 바 없고, 청구인은 2010. 8. 1.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설령 일부 근로자들이 2010. 8. 11. (주)◇◇◇◇◇로 고용승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2010. 8. 11.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까지 자동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은 아니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2011. 5. 31. 청구인 조사만 한 후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등 34명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약 2억 8,500만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08. 10. 16.~ 2010. 8. 10. 근무하다가 2010. 8. 11.~2010. 8. 26. (주)◇◇◇◇◇에서 계속 근로한 황〇〇 등 5명이 (주)◇◇◇◇◇ 대표 박〇〇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또는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0. 7. 22. 채권단과 채권 채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채권단이 임시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다가 2010. 8. 11. 채권단에게 양도했던 재산과 채무를 (주)◇◇◇◇◇로 양도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는바, (주)◇◇◇◇◇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던 55개소의 백화점 매장 중 33개소를 선별 인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 144명 중 62명이 별도의 절차없이 (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제조ㆍ판매하였던 파〇〇반 상표의 와이셔츠를 계속 제조ㆍ판매하는 등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휴ㆍ폐업이나 해체됨이 없이 그대로 양도된 점, 합의서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영업재산이 일부 선별되어 이전되어 있으나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등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실질적인 영업의 양도로 보여짐에 따라 위 고소 또는 진정인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폐업된 것이 아니라 인적ㆍ물적 조직이 (주)◇◇◇◇◇로 양도ㆍ양수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0. 5. 25. 법률 제10320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현장출장복명서, 진술조서, 합의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〇〇〇〇〇’로, 대표자는 ‘장〇〇’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1.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6-18’로, 본점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590-9’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의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〇〇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법인사업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은 ‘2003. 1. 1.’로, 폐업일은 ‘2010. 8.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6-18, 4층’으로, 목적은 ‘의류제조업, 의류제품 가공업 및 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0. 8.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〇〇〇〇〇’로, 확인사항은 ‘청구인 등 34명의 퇴직금 합계 285,638,975원’으로, 확인근거는 ‘기소중지 송치’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87660"></img> 마. 청구인은 퇴직일을 ‘2010. 8. 1.’로, 체불임금은 ‘퇴직금 24,600,750원’으로, 대상 사업장명은 ‘(주)〇〇〇〇〇’로, 대표자 성명은 ‘장〇〇’으로, 근로자 수는 ‘100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6-18’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 2003. 1. 1. 사업정지일 2010. 8. 30.’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행방불명됨’으로 각각 기재하여 2011. 5.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〇〇가 2011. 5. 19.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16-18번지 1층에 □□□□, 맞은편에 △△△△라는 업체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있었던 4층에는 어떤 업체도 입주해 있지 않았으며, 현재 건물주는 2010. 3. 30. 부동산 경매로 소유주가 이 사건 회사 대표 장〇〇에서 자신으로 바뀌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입주시기와 퇴거시기는 모른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〇〇가 2011. 5. 3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상시 근로자수, 임금 지급일, 임금 산정일,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〇 답 : 사업장명은 (주)〇〇〇〇〇, 소재지는 서울시 〇〇구 〇〇동 16-18, 대표자는 장〇〇, 업종은 의류 제조업, 근로자수는 200명, 월급날은 매월 15일, 월급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〇 문 : 청구인이 (주)〇〇〇〇〇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업무, 월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〇 답 : 2002. 3. 1.부터 2010. 8. 1.까지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의류 판매, 월임금은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〇 문 :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은 얼마인가요? 〇 답 : 퇴직금 약 2,460만원입니다. 〇 문 : (주)〇〇〇〇〇과 (주)◇◇◇◇◇는 어떤 관계인가요? 〇 답 :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〇 문 : (주)〇〇〇〇〇의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〇 답 : 사업개시일은 1986. 11. 1.이며 폐업일은 2010. 8. 13.입니다. 〇 문 : 회사가 폐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〇 답 : 영업부진과 과도한 부채입니다. 〇 문 : 회사의 대표자나 기타 다른 관계인에 의해 회사가 다시 운영될 전망은 있는가요? 〇 답 : 없다고 생각합니다. 〇 문 :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〇 답 : 없다고 봅니다. 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장〇〇 및 이사 겸 주주 장〇〇, 김〇〇(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 채권자단(총 44개 회사) 대표 조〇〇, 이〇〇(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이 2010. 7. 22. 작성ㆍ날인하고 공증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갑’은 서울중앙지법법원 2010회 합 80호로 회생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7. 채권보전처분이 발령되었으나 아직 각 채권자에게 처분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단의 모든 채권이 동결되어 연쇄 도산의 우려에 봉착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므로 ‘갑’은 ‘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2) 이에 ‘갑’과 ‘을’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갑’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재고자산(판매장 및 창고) 약 300,000장(재고수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갑’과 ‘을’이 인정), 현재 및 장래 매출채권 약 20억 원(20억 원이 안될 수도 있음에 ‘갑’과 ‘을’이 인정)상당, 본사 및 창고 보유집기 및 비품, 차량 합계 약 1억원, 총계 약 21억원 및 재고수량 약 300,000장(이를 총칭하여 양도자산이라 하고, 평가기준일은 2010. 7. 22.로 한다)을 채권자단에 양도하고, 채권자단은 ‘갑’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갑’은 갑 소유의 재고자산과 보유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을’의 대표자로 하여금 본사 사무실 및 창고를 본 합의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 사용토록 허용하는 한편, 각 자산들의 경우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차량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은 채권양도 합의서 인정함과 동시에 입금계좌와 통장을 교부하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양도통지(새로운 입금계좌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을’이 상표권 승계 또는 상표권자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조하기로 한다. 4) ‘갑’은 장〇〇 소유의 남양주시 〇〇리 365외 1필지(약 1,100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을’의 채권회수에 협조한다. 5) ‘을’은 위 3, 4항이 충족될 경우 ‘갑’ 및 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과 그 가족에게 일체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자산을 양도받으면,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환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갑’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2010년 6월까지 임금 및 판매사원에 대한 7월분 임금)은 자산의 양도 완료 후 1개월 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7) ‘을’은 양도자산을 환가한 후 위의 종업원 체불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단의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분하고, 안분하여 배분된 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갑’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을’은 현재까지 채권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거래채권자들의 ‘갑’에 대한 독자적 민형사적 소송제기시 ‘갑’의 면책을 위한 책임을 진다. 8) 본 건 합의는 ‘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 본 건 합의와 관련하여 ‘갑’ 및 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과 그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한다. 10) ‘갑’의 대표이사 장〇〇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이후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고 채권자단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이 후 발생한 모든 법적의무와 권한을 채권단에게 양도하며, ‘갑’은 이후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11) 본 건 합의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장〇〇(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 채권자단(총 44개 회사) 대표 조〇〇, 이〇〇(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 및 (주)◇◇◇◇◇ 대표이사 박〇〇(이하 이 항에서 ‘병’이라 한다)는 ‘을’의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2010. 7. 22. 공증한 합의서를 근거로 2010. 8. 11.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하고 공증하였다. - 다 음 - 1) ‘갑’은 ‘을’의 채무에 상환을 위하여 현재 ‘갑’이 보유한 재고상품(생산중인 상품 포함) 및 고정자산을 ‘병’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갑’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라이센스 브랜드인 파〇〇반은 ‘병’이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3) ‘갑’이 생산 중에 있는 상품(2010년 F/W)은 ‘병’이 인수하기로 한다. 4) 현재 ‘갑’이 운영하는 매장의 사용권을 ‘병’이 선별하여 양도받기로 한다. 5) ‘갑’이 상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병’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병’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사정이 발생하거나 판매할 경우 ‘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갑’의 채무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갑’이 사용 중인 사무실 및 창고를 ‘을’ 및 ‘병’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한다. 7) ‘갑’은 ‘병’이 재고 및 고정자산 등의 양도, ‘을’의 채권 정리 및 ‘병’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간 공증하기로 한다. 차. (주)◇◇◇◇◇ 대표이사 박〇〇가 황〇〇 등 4명의 진정(고소)사건에 대하여 2011. 4.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주)〇〇〇〇〇(이 사건 회사)에서 채권단에 자산양도 과정 〇 (주)〇〇〇〇〇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2010. 7. 7. 채권보전처분을 받았으나, (주)〇〇〇〇〇 본사 관리팀은 2010. 7. 12.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약 2억 7천만 원을 무단 출금하여 2010. 7. 13. 매장 직원 5월분 미지급 급여, 본사 직원 5~6월분 급여 전액, 본사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본사 직원들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수령 후 퇴사를 하였다. 〇 (주)〇〇〇〇〇과 채권단이 2010. 7. 22. 합의서 작성 당시 채권자단 부채 80억 원, 금융권 부채 50억 원, 매장 직원 6~7월분 급여 약 6억 원 등 합계 약 136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 〇 (주)〇〇〇〇〇은 채권단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과 사무실 집기ㆍ비품 등을 양도하고 상표권 승계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주)〇〇〇〇〇이 파〇〇반 프랑스 본사에 라이센스 피(fee)를 지급하지 않아 2010년 7월 당시 상표권은 이미 실효된 사실을 2010. 9월초 프랑스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주)〇〇〇〇〇이 2010. 8. 13. 부도가 나서 거래 중인 백화점으로부터 계약해지가 통보되어 매장이 철수되었다. 〇 당시 (주)〇〇〇〇〇이 백화점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약 13.5억 원이었는데 채권자단이 수령한 약 12억 원 중 약 7.4억 원은 (주)〇〇〇〇〇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6, 7, 8월분 약 7억 원)와 매장경비(약 4천만 원)로 2010. 8. 5.과 8. 25., 9. 16. 3회에 걸쳐 최우선으로 지급되었으며, 2010년 8월 기준 재고상품 22만장과 사무실 집기는 채권단이 (주)◇◇◇◇◇로부터 추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〇 채권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채권자단이 (주)〇〇〇〇〇 소속 근로자들의 6~7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주)〇〇〇〇〇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밀린 급여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2) 채권단에서 (주)◇◇◇◇◇ 자산양도 과정 〇 (주)〇〇〇〇〇, 채권자단, (주)◇◇◇◇◇는 2010. 8. 11. 재고상품 및 고정자산 양도, 파〇〇반 브랜드 통상 사용권 부여, 백화점 매장 사용권 선별 양도를 합의하였으나, (주)◇◇◇◇◇는 채권단으로부터 재고상품 22만장과 집기만 받았을 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파〇〇반 브랜드 통상 사용권 및 백화점 매장 사용권은 양수받지 못하였다. 3) 채용절차, 근로계약 및 임금 조건 〇 (주)◇◇◇◇◇ 설립 후 본사 직원 일부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일부는 (주)〇〇〇〇〇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 의사를 확인하고 신규 채용하였다. 〇 매장의 경우 업무가 와이셔츠를 판매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개별 면담을 통해 (주)◇◇◇◇◇ 신규 입사의사 확인 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이력서 등 입사 구비서류를 수령하여 채용하였다. 〇 당시 본사 신규 채용자는 대표이사 면접을 통해, 매장 신규 채용자는 영업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는데 2010년 9월 이후 매니저급 신규 채용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〇 (주)〇〇〇〇〇 매장에서 재직한 근로자들 중 (주)◇◇◇◇◇ 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2010년 8월은 개별 의사 확인기간이었으므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2010. 9. 1. 정식 입사 발령 및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〇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주)〇〇〇〇〇 매장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인별로 입사의사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임금) 변동여부에 대하여 구두상 동의 및 합의 후 내부 발령 절차를 거쳐 입사 통보를 하였다. 4) 신규 거래처 계약 〇 (주)〇〇〇〇〇의 부도로 백화점에서 매장이 철수됨에 따라 (주)◇◇◇◇◇는 2010. 8. 16.부터 9월 초에 주요 백화점과 신규로 단기(임시) 매장 계약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가 파〇〇반 프랑스 본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〇 (주)◇◇◇◇◇는 파〇〇반 프랑스 본사에 2010년 11월과 12월 2회 방문하고 수차례 메일 등으로 협의를 하여 2010년 4월 현재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최종 협상중이다. 5) (주)◇◇◇◇◇ 주주구성 〇 (주)◇◇◇◇◇는 채권자단 일부(2명)가 주주로 되어 있으나, 각각의 주식 보유 비율은 20%이고, 채권자단 이외의 자(박〇〇 외 1명)이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단이 설립한 법인이 아니다. 6) 물적ㆍ인적조직 양도를 합의한 사실이 없음 〇 (주)〇〇〇〇〇, 채권자, (주)◇◇◇◇◇가 2010. 8. 11. 작성한 합의서에 재고상품 및 고정자산 양도, 파〇〇반 브랜드 통상 사용권, 매장 사용권 선별 양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 채권은 물론이고 부채를 승계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인적 조직을 양도한다고 합의한 사실도 없다. 7) 결론 〇 이상과 같이 (주)◇◇◇◇◇는 채권자단이 설립한 법인이 아닌 점, 채권자단으로부터 재고상품 및 집기류를 양수받았으나 채권ㆍ채무를 승계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주)〇〇〇〇〇의 파〇〇반 브랜드 통상 사용권과 주요 백화점 매장 사용권을 양수받지 못한 점, 2010. 7. 12. 이후 (주)〇〇〇〇〇 본사 직원들의 퇴사로 본사 관리팀 및 영업조직이 이미 와해되어 있었던 점, (주)◇◇◇◇◇는 (주)〇〇〇〇〇과 백화점 사이의 기존 계약내용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을 통하여 백화점에 입점하였던 점, (주)◇◇◇◇◇는 신규 채용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는 (주)〇〇〇〇〇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진정(고소)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진정(고소)인들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없다. 카. 피청구인은 (주)◇◇◇◇◇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 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0. 5. 25. 법률 제10320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1.별표 1(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2.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3.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②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참조)인바,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채권자단 대표, (주)◇◇◇◇◇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2010. 8. 11.자 합의서에 (주)◇◇◇◇◇가 이 사건 회사의 재고상품 및 고정자산, 파〇〇반 브랜드 통상 사용권, 매장 선별 사용권 등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부채에 대한 채무, 인적 조직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 채권자단 대표가 작성한 2010. 7. 22.자 합의서에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2010년 6월까지의 임금과 판매사원에 대한 2010년 7월분 임금을 1개월 내에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 외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채권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2010년 6, 7월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채권자단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주)◇◇◇◇◇가 이 사건 회사 채권자단으로부터 재고상품과 사무 집기류 등을 양수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브랜드 통상 사용권, 주요 백화점 매장 사용권은 양수받지 못한 점, ④ (주)◇◇◇◇◇가 회사 설립 후 채용공고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입사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〇〇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이 2010. 8. 30.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청구인 등 34명의 퇴직금이 2억 8,563만 8,9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주)◇◇◇◇◇의 양도ㆍ양수관계는 기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포괄적 형태의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주)◇◇◇◇◇가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운영 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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