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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구 ○○동 2070번지 ○○빌라 201호 대리인 노무법인 영락(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4. (주)○○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 청구외 김○○)는 폐업상태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3. (주)○○엔터테인먼트는 (주)△△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할 의도로 2003. 6. 1.부터 인사와 노무관리 , 업무개발, 자산을 공용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에 의할 때 사업활동의 정지,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564-4번지 ○○마트에 소재지를 두고 1999. 8. 24.에 창업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10여명의 근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2003. 2.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경영악화로 같은 해 5월부터는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주)△△’라 한다]의 청구외 조○○ 이사의 배려로 위 (주)△△ 내의 빈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게임 ☆☆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같은 해 7. 24. 누적된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 31.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퇴사후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주)○○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를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이로 인해 2003. 11. 27. 위 김○○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의 불인정사유처럼 (주)○○와 (주)△△가 합병하였다면 등기부 등본상 합병등의 사실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는 등기부상 2003. 10. 31.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신고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의 합병의 근거로 위 (주)○○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자금난에 사무실 마저 없던 (주)○○의 어려움을 알고 (주)△△가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주)○○가 준비하던 게임을 완성할 수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한 점,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던 시기에 (주)△△는 (주)○○의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나 임금지급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와 (주)△△가 합병하였다면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존속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체불임금도 승계되어 (주)△△의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가 2003. 11. 27.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법률사실이다. 바. (주)○○는 폐업된 상태이고, (주)△△도 2003. 9.을 전후하여 역시 폐업된 상태이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당시 도산등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업재개 가능성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조사미비나 사실오인 등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3. 5. 중순경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로부터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주)○○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주)△△에서 서비스중인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위 김○○에게 제안하였고, 위 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법인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주)○○가 개발중인 ☆☆온라인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매출은 (주)○○의 수입으로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 매출은 (주)△△의 수입으로 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공동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나중에 매출이 좋은 쪽으로 합병할 의도로 (주)○○의 집기와 개발장비를 (주)△△로 옮겼고, 인사ㆍ노무관리는 (주)△△에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지과정의 요건으로서 사업의 주된 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김○○는 게임산업의 주된 업무시설인 컴퓨터를 임금보전 성격이 아니라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대료 문제로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주)○○의 사업의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월급여, 임금체불기간, 사업운영기간, 체불금품 등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대리인,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전산망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재직여부나 퇴직일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주)△△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위 김○○가 받았으므로 합병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주)○○의 근로자 청구외 엄○○, 청구외 김△△, 청구외 송○○는 자신들이 언제 (주)○○에서 (주)△△로 소속이 바뀌었는지 몰랐으며, 위 김○○ 역시 인사노무관리를 (주)△△에 위임하였고, 자기 회사의 자산도 (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합병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의 온라인게임인 플라스틱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 불인정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보고서,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 홈페이지 출력물, 국민연금취득상실내역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는 회사성립연월일은 "1999. 8. 24."로, 자본의 총액은 "4,500만원"으로,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네트워크서비스, 멀티컨텐츠제품 기획 및 개발"로, 대표이사는 "이△△, 두○○, 김○○"의 순서로, 해산은 "2003. 10.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8. 11. (주)○○ 근로자 14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7,764만 8,390원이라는 사유로 위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를 고소하였다. (다) (주)○○ 대표이사 청구외 김○○는 2003. 11. 27.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2003. 4.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임금 계 516만원과 퇴직금 546만 2,710원 계 1,062만 2,710원을 비롯하여 다음 표와 같이 총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185만 8,39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 및 (주)○○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2003. 10. 9.자)에 의하면, 전직원이 퇴사한 2003. 7. 25.이 실질폐업일이고, 폐업신고는 2003. 9. 27.하였으며, 관리비 및 월세 체납으로 임차계약해지 후 2003. 5.부터 (주)△△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2003. 5.부터 2003. 7. 25.까지는 사무실만 공동사용하였을 뿐 양 법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03. 7. 25. 이후 위 김○○, 임원 서○○ㆍ한○○, 근로자 김△△ㆍ송○○ㆍ엄○○가 (주)△△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주)△△에 (주)○○의 자산이나 물품은 전혀 없었으며, 병역특례자인 이○○ㆍ송○○ㆍ김△△ㆍ엄○○는 병역업체 전직관계로 실제 퇴사일보다 2월 늦게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국민연금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 대표이사 청구외 조○○의 진술조서(2003. 10. 27.자)에 의하면, (주)△△는 경영난으로 2003. 5.말 재직근로자 10여명이 한꺼번에 퇴사하여 회사 주력제품인 이-플라스틱스 게임을 개발할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이고 (주)○○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밀려 테크노마트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임에 따라 2003. 5.말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같은 해 6. 1.부터 (주)△△의 사무실인 테크노마트 30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03. 5.말부터 (주)△△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가 테크노마트 30층을 같은 해 6. 1.부터 사용하기로 임차계약을 하였으므로 공동사용은 같은 해 6월부터이며, (주)○○의 김○○, 임원 서○○ㆍ한○○, 근로자 김△△ㆍ송○○ㆍ엄○○가 (주)△△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2003. 7. 1.부터로 계약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8.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위 김△△ㆍ송○○ㆍ엄○○의 퇴직일은 2003. 7. 25.이 아니라 2003. 7. 1.이며, (주)○○가 이전한 2003. 6. 1.부터 2003. 7. 1.까지 사무실만 공동사용하였고 양 법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추진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주)○○의 청구인 등 12인의 진술조서(2004. 1. 6.자)에 의하면, 입사일 이래 월급 고지 및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임금의 장기체불로 인하여 각자의 임금에 대하여 아는바 없고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제출한 임금대장상 책정된 급여에 대하여서는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ㆍ송○○ㆍ엄○○ㆍ김△△는 본인들의 체당금지급기준이 되는 2003년도 월급여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2004. 1. 16.자)에 의하면, 위 김○○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제도를 안내하는 등 도산신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 3.말 임대계약만료 및 자금부족으로 ○○마트에서 나와 2003. 3.말부터 2003. 6. 1. (주)△△로 이전하기까지 청구인 등 7인(채○○, 이□□, 송○○, 엄○○, 김▲▲, 손○○, 김△△)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끔 만나서 개발업무 토의, 농구 등 게임을 하면서 지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김○○는 2003. 5. 중순경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로부터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전직원 퇴사처리하고 (주)○○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주)△△에서 서비스중인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법인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주)○○가 개발중인 ☆☆ 온라인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매출은 (주)○○의 수입으로,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 매출은 (주)△△의 수입으로 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공동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나중에 매출이 좋은 쪽으로 합병할 의도로 2003. 6. 1. (주)○○의 집기와 개발장비 및 근로자를 (주)△△로 옮겼으며, 인사ㆍ노무관리는 (주)△△에 위임하였으며, 2003. 7. 25. (주)○○ 소속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놓였고 2003. 9. 27.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임금보전성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7. 2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2. 23.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03. 6. 1. 두 법인이 자산, 인력, 업무공동개발, 인사노무관리 등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매출이 좋은 법인으로 합병하고자 (주)△△로 (주)○○ 소속 자산 및 근로자가 이전하였다고 사업주 김○○가 진술하고 있어서 도산이라 볼 수 없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활동의 정지,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주력사업활동이었던 온라인게임 플라스틱스의 홈페이지 출력물(2004. 6. 7.자)에 의하면 공지사항이 2004. 3. 1.까지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주)△△ 엔터테인먼트 / 서울특별시 ○○구 ○○동 ○○마트/ 대표전화 02-○-○ FAX○-2-○-○ 대표이사 조○○/사업자등록번호 ○-○-○/ 고객상담 02-○/ 웹마스터 메일 ○@○.com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과 (주)△△가 온라인게임 플라스틱스를 공동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2004. 5. 30. (주)△△가 플라스틱스에 대한 자기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위 (주)●●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후부터 위 (주)●●이 플라스틱스 온라인게임의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거나,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거나, 생산시설의 철거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주)○○는 (주)△△와의 합병을 논의하면서 위 (주)△△가 무상임대한 사무실로 자산과 근로자를 옮겨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3. 7. 25. (주)○○ 소속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놓였고 같은 해 9. 27. 폐업처리를 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같은 해 10. 31. 법인이 해산된 점, (주)△△ 대표이사 조○○의 진술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 임원 2인, 근로자 3인이 (주)○○를 퇴사하여 2003. 8. 1. (주)△△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6인의 직원들이 (주)△△의 직원이 된 후에도 (주)○○의 주력개발사업인 ☆☆ 개발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주)△△의 직원이 된 후에도 계속 개발사업을 지속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주)○○의 사업활동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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