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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36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20번지 ○○빌 B동 4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도산으로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4. 피청구인에게 ○○건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은 2000. 9. 8. 설립되어 토목, 일반건축공사, 주택건설 및 임대 업종의 건설,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로 2004. 1. 2.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사업이 중단되어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세무서에 2003.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상태로 더 이상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사업주 양○○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계속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 조사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의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사업주인 양○○가 건설면허 갱신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부실한 상태를 감추려고 자산을 부풀려서 작성한 형식적인 자산내역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사업주가 도피한 상태이므로 이를 소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라. ○○건설의 근로자들은 사업주인 양○○가 제3채무자인 (주)△△ 및 (주) □□ 인터내셔날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을 양○○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양도받아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제3채무자들은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입증되었다. 마. 2003. 9. 30. 중간결산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11억 9,150만원 중 이○○ 4억원과 윤○○ 6,000만원은 ○○건설이 2003년 10월경 변제받아 사용하였고, ●●(주) 5억 3,000만원과 봉천동 1억 9,500만원은 2000년과 2002년 시공한 공사미수금을 결손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며, ○○은행 정기예금 1,800만원은 ○○건설의 부채로 상계처리되어 인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 소유 차량 2대는 ○○캐피탈(주), △△캐피탈(주)에 각각 저당되어 있는 한편 고용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압류된 상태에서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여 현금 환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바.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전 약 1년전의 형식적인 중간결산내역인 재무제표상의 자산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고 도산등사실불인정을 판단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되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있는 것이다. 사.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인 사업의 폐지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의 대표이사 양○○는 2004. 6. 12.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건설 명의로 받을 채권이 있으며,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약 4 ~ 5개월 이내에 채권이 회수될 것 같고, 채권이 회수되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청산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노동부 발행 임권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2003년 6월, 48쪽)에 의하면,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고, 1월 이상 행방불명 여부의 판단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그때까지 1월 이상 행방불명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4. 9. 1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인의 신청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진○○이 2004. 11.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중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건설 법인계좌통장 사본,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등은 ○○건설의 가동중단 이후 사업주 양○○가 가지고 있다가 공인노무사 진○○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 2004년 하반기에 사업주 양○○와 공인노무사 진○○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이상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중일 때 근로감독관과 진○○간에 직접 주고받은 대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와 청구인 간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양○○와 진○○간에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사업주의 행불여부(⑦항목)란에는 ‘소재파악가능’으로 기재되었고, 주민등록상 양○○는 "경기도 ○○시 ○○구 ○○동 670 39/3 주공(아) 710-1008호에 1988. 8. 1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로 확인되어 행방불명이 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행망불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양○○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적이 한 번도 없음) 상태가 아니므로, 단지 양○○가 피청구인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대리인)이 제출한 ○○건설의 장기 예ㆍ적금 계정별원장에 2004. 8. 13. 현재 ○○은행 계좌잔액 1,800만원, 거래처원장의 2004. 8. 11. 현재 공사미수금 잔액 11억 9,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었고, ○○건설이 2003. 9. 30. 현재로 공인회계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유동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3,117만 8,006원, 단기금융상품 1,800만원, 매출채권 11억 9,150만원(대손충당금 1억 6,561만 5,000원 제외), 단기대여금 3억 1,425만 391원(대손충당금 314만 2,504원 제외)이 있고, 고정자산으로 투자유가증권 2억 3,513만 7,808원, 보증금 1억 3,300만원, 기타 투자자산 30만원, 차량운반구 4,242만 4,099원이 있으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2,038만 5,293원 등이 계상되어 있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건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등 7명의 직원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행사가 불가하다고 진술한 점, 상기 자산 중 ○○건설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체납된 월세와 보증금의 상계처리로 회수할 보증금 없음), 인천지사 사무실 보증금 6,000만원(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 단기대여금 3억 1,425만 391원(대손충당금 314만 2,504원 제외 - 개인투자자 박○○이 ○○건설에 투자한 금액이나 부도로 인하여 박○○이 회수하였음)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자산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는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주인 양○○가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공사대금의 금액, 양도일자, 채무자(공사대금을 ○○건설에 지급할 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이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양○○가 2004. 6. 12.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술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정확한 회수시점, 회수여부, 회수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 양○○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사업주 양○○가 면허 갱신을 위하여 있지도 않은 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인회계사가 진단한 재무관리상태진단평가서가 부풀려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단평가서를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있어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주체는 청구인이고, 이를 확인하는 자는 행정기관이며,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손익계산서,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진술조서, 확인서, 투자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에 대한 통지, 자동차등록원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 및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3. 3. 28.자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11. 8.자 ○○건설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대표자는 "양○○"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1728-123번지 ○○플라자 4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토목, 일반건축공사, 주택건설, 임대 업종의 건설 및 부동산업"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9. 8."로, 폐업일은 "2003.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2005. 4. 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건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00. 10. 1. 성립되어 2004. 7. 7. 소멸되었다. (나)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0. 9. 8."로, 대표이사는 "양○○"로, 자본의 총액은 "13억 6,000만원(1주의 금액 10,000원 × 발행주식의 수 136,000주)"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3만 6,000주"로, 지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1-2번지 ○○빌딩 4층, 2003. 3. 17. 지점 설치"로, 청구인과 전□□의 이사 취임일은 "2002. 3.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21. ○○건설의 대표이사 양○○가 청구인의 임금 및 퇴직금 1,429만 1,91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7,828만 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인 2004. 1.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양○○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양○○가 2004. 6. 12.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임의진술 형식으로 답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하였다. (라) ○○건설의 대표이사 양○○가 2004. 6. 12.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양○○는 청구인 등 7명의 ○○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장합의를 하지 못한 채 총 7,828만 7,9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설 명의의 받을 채권 1억 8,000만원이 4 ~ 5개월 정도 후에 회수되는 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청산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9.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보면, 사업장명은 "○○건설(주)", 대표자는 "양○○(주민등록번호 ○○-○○, 전화 010-3110-0781), 사업의 종류는 "건설", 근로자수는 "20명 내외",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1728-123번지 ○○플라자 4층",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미신청", 퇴직일은 "2003. 12. 31.", 체불임금은 "960만원", 퇴직금은 "469만 1,91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11. 10. 및 2005. 1. 19.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임의진술 형식으로 답한 진술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건설은 2000. 9. 8. 개업하여 2003. 12. 31. 최종부도 처리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전직원은 2003. 12. 31.자로 퇴사하였고, 청구인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960만원의 임금과 469만 1,91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전□□ 등 근로자 7명를 대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등 근로자 7명은 사업주 양○○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직원들에게 양도한 적이 있지만, 양도받은 채권이 실질적으로 ○○건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등 7명의 직원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건설의 설비자산은 없으며, 사업주 양○○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었지만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과 전□□은 신용이 양호하였으며, 기존에 등재된 이사와 사업주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건설의 대표이사 양○○에게 3회(2004. 12. 3, 2004. 12. 24, 2005. 1. 10.)에 걸쳐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에게 3회(2004. 12. 3, 2004. 12. 24, 2005. 1. 10.)에 걸쳐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미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공인회계사 오○○가 서명ㆍ날인한 2003. 11. 5.자 ○○건설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03. 9. 30. 현재 평정 후 유동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3,117만 8,006원, 단기금융상품 1,800만원, 매출채권 11억 9,150만원(대손충당금 1억 6,561만 5,000원 제외), 단기대여금 3억 1,425만 391원(대손충당금 314만 2,504원 제외) 등 14억 1,567만 86원, 고정자산으로 투자유가증권 2억 3,513만 7,808원, 보증금 1억 3,300만원 등 4억 1,116만 4,812원, 감액 겸업자산 4억 2,157만 7,284원으로 자산총액은 14억 525만 7,614원인데, 그 중 자본은 11억 3,829만 7,057원이고, 부채는 2억 6,696만 557원이며, ○○건설의 2003회계연도(2003. 1. 1.부터 2003. 9. 30.까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163만 2,713원인데 그 내역을 요약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899"> </img> (자) ○○건설의 2004. 8. 11.자 거래처 원장(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에 의하면, 공사미수금 잔액은 11억 9,150만원, 단기대여금 잔액은 3억 1,425만 491원, 선급금 잔액은 947만 3,831원, 미지급금 잔액은 2억 2,448만 8,044원, 외상매입금은 7,045만 8,447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4. 8. 11.자 계정별 원장(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에 의하면, 정기 예ㆍ적금 잔액(2003. 8. 13.현재)은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1,800만원, 임차보증금 잔액(2003. 7. 4.현재)은 8,3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4. 9. 1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대리인이었던 공인노무사 진○○이 작성ㆍ날인한 2004. 10. 4.자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의 본사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밀린 월세로 상계처리되어 반환받을 금액이 없다고 임대인 이○○가 전화통화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의 인천지점 사무실의 건물주 심영미가 날인한 2005. 1.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사무실을 임대차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총 6,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건설 대표이사 양○○와 박○○(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4동 503호)이 서명ㆍ날인한 2003. 6. 25.자 투자약정서, 대지 및 건물지분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건설이 공사하는 경기도 ○○시 ○○구 ○○동 101-1, 101-2번지 ○○연립 재건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재건축사업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101-2번지의 대지 및 건물의 재산권과 처리권은 위 박○○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공증인가법무법인 새벽에서 2004. 1. 6. 인증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어음공정증서에 의하면, ○○건설의 사업주 양○○는 ○○건설의 근로자 전□□에게 양○○가 제3채무자인 (주)△△ 및 (주) □□ 인터내셔날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을 양도하였고, 양○○를 발행인(대리인: 청구인)으로 하고 전□□을 수취인으로 하는 1억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파)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2004. 1. 1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에 의하면, 채권자는 ○○건설의 근로자 전□□으로, 채무자는 ○○건설의 사업주 양○○로, 제3채무자는 (주)△△ 및 (주) □□ 인터내셔날로, 청구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하여 양○○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인 (주)△△ 및 (주) □□ 인터내셔날은 위 전□□에게 ○○건설과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통보하였다. (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건설 소유의 레스턴 ○○가 ○○호는 2001. 10. 10.자로 ○○캐피탈주식회사에 채권가액 710만원으로, 싼타페 경기 ○○고 ○○호는 2002. 4. 17자로 △△캐피탈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각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체납 등으로 경기도 △△시 세무과 등 약 10여개 기관에 각각 압류되어 있다. (거) 2005. 5. 6.자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자료열람에 의하면, ○○건설의 사업주 양○○는 1988. 8. 18. 경기도 ○○시 ○○구 ○○동 670 39/3 주공(아) 710-1008호에 2005. 5. 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측의 2005. 2. 17.자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 및 근로감독관 이◆◆의 복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은 체불임금액이 7,828만 7,910원이고 사업종류가 건설업으로 2000. 10.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왔고, 상시근로자 수가 16명이며, 청구인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고, ○○건설이 2003. 12. 31. 최종 부도처리되어 2004. 1. 1. 전직원이 퇴사하는 한편 2003. 12. 31.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의 일부가 충족되었으나, 2003. 9. 30. 현재로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건설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자산액 14억 1,567만 86원 중 13억 486만 7,000원의 회수 여부 및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그 동안 사업주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청구인만을 상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자산의 환가나 회수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도산을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 피청구인은 2005. 2. 17.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의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사업주인 양○○가 건설업면허 갱신을 위하여 자산을 부풀려서 작성한 것이고, 양○○는 계속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건설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인 사업의 폐지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건설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건설은 13억 6,000만원(주당 1만원, 발행주식의 수 13만 6,000주)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다거나 해산 등기를 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건설의 2003회계연도(2003. 1. 1.부터 2003. 9. 30.까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8,163만 2,713원인 점, ③2003. 9. 30. 현재 공인회계사 오태호가 평가한 ○○건설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자산액 14억 1,567만 86원 중 약 10억원 내외의 자산의 회수 여부 및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건설의 사업주 양○○에게 3회에 걸쳐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건설의 등기이사로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청구인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의 폐업 후의 잔여재산의 규모, 환가 및 회수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인회계사가 진단한 재무관리상태진단평가서, 손익계산서 등이 사업주 양○○가 건설업면허 갱신을 위하여 자산을 부풀려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사업주의 ‘행불여부’란에 ‘소재파악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민등록상 양○○는 경기도 ○○시 단원구 고잔동 670 39/3 주공(아) 710-1008호에 1988. 8. 18 전입하여 2005. 5. 6.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지방노동사무소에서 3회에 걸쳐 양○○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2004. 9. 1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인의 신청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진○○이 2004. 11.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중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건설 법인계좌통장 사본 등은 ○○건설의 가동중단 이후 사업주 양○○가 가지고 있다가 공인노무사 진○○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고, 2004년 하반기에 사업주 양○○와 공인노무사 진○○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피청구인측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와 청구인 간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양○○와 위 진○○간에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의 사업주 양○○는 청구인이 2004. 9. 1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05. 5. 6. 현재까지 행방불명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04. 9. 14.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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