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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0426 재결일자 2008. 02.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보험료징수법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일정한 도급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관계에 있어 그 납부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특정의 사업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규정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나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하도급을 한 원수급자의 근로자로 의제되어 보호를 받는 것(즉, 원수급자가 파산 등을 한 경우에 보호받는 것)도 아니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5.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 4. 2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의 하수급공사 및 골재제조를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건설(주)이 시행사인 공장부지조성공사에 시공자인 (주)○○토건의 하수급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위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역시 상시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불인정 조사보고,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7. 2. 28.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6. 3. 6.부터 2006. 9. 30.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9,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2007. 3.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생산기계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2006년 11월 말경 폐업을 하였고, 산재보험은 원수급자인 ○○건설(주)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재개 전망은 없고, 현재로서는 체불금품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황○○가 작성한 2007. 4. 20.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불인정 조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주)○○산업개발 - 대 표 자: 이○○ - 업 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6명 - 사업개시일: 2006. 1. 1. - 사업정지(폐업일): 2006. 10. 24. 2) 조사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함 - (주)○○산업개발의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요청한바, (주)○○산업개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됨을 회신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건설업의 경우 수차의 도급관계에서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됨 나) (주)○○산업개발은 경상남도 ○○시 ○○동 410 ○○동제4주공아파트 407-602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동 소재지에 사무인원으로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각급사업소로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음 다) 근로자 조○○ 등은 ○○건설(주)을 시행사로 하는 △△시 △△동 산13번지 공장부지조성공사현장에 근무한 근로자로, 동 공사의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되고, (주)○○산업개발은 (주)○○토건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하수급인의 자격을 가지므로 동 현장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음 3) 담당자 의견 상기 조사한 바와 같이 동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청구인은 2007. 3. 5. 피청구인에게 퇴직한 날은 “2006년 9월 30일”로, 체불임금은 “임금 9,000,000원”으로,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주)○○산업개발”로, 근로자수는 “5-10명”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 2006년 1월 1일, 사업정지일 2006년 10월 24일”로 기재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이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말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의 원수급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 역시 상시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보험료징수법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하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보험료징수법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일정한 도급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관계에 있어 그 납부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특정의 사업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규정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나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하도급을 한 원수급자의 근로자로 의제되어 보호를 받는 것(즉, 원수급자가 파산 등을 한 경우에 보호받는 것)도 아니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인 이상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의2 (準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事業主의 負擔金) ①勞動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미지급 賃金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한다.<개정 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負擔金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賃金總額에 1千分의 2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負擔金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③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개정 2006.12.26> ④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第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3.11.29, 2003.12.30, 2004.10.29, 2006.8.1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6.8.17>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2003.5.7, 2004.10.29, 2006.8.1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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