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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4-13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변 ○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 (주)△△(이하 "이 건 회사"라고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8. (주)△△가 휴업상태에 있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회사가 휴업한 이후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고 사업장도 타업체에 임대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휴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진술만으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회사는 2005년 3월에 2차로 휴업기간을 연장하여 2005. 9. 14.까지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사업주가 경기가 회복될 경우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재개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휴업사실증명원, 체불금품확인서, 전화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회사(서울특별시 ○○구 ○○동 147-13 소재)는 상시근로자 4인의 사업장으로서, 2003. 3. 22. 의복 및 장식품등의 제조업체로 사업개시하였고, 2004. 9. 15. 휴업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3. 이 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4. 8. 10.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불임금 1,112만 7,540원과 관련하여,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되어있지 않으나 이 건 사업장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원에는 이 건 회사의 휴업기간이 2004. 9. 15.부터 2005. 3.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 건 회사는 2005. 3. 14.까지 휴업 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전화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이○○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2005. 5. 3. 이 건 회사 대표자인 임○○과 통화하였는바, 임○○은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휴업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현재 2차로 2005. 9. 14.까지 6개월간 휴업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5. 2. 28.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어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소재파악은 가능하나,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임금 총 2,261만 6,980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체의 재산에 대해 근로자가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임금채무 외에도 은행 등에 부채가 있어 자력으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5. 7. 13.자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폐업일자가 2005. 7. 4.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체불임금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근로자 4인은 퇴직시기는 각각 다르나 최종 2004. 9. 15.까지 모두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체불임금 총합계는 2,261만 6,980원으로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사업주가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사업재개를 하겠다고 진술하여 사업계속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서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의 사업장으로서 2004. 9. 15. 휴업신고를 한 후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상태인 점, 사업주는 2차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때는 물론 행정심판이 청구된 2005. 4. 27. 현재까지 7개월 동안 휴업상태에 있었던 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임금합계액 총 2,261만 6,980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부동산보유 여부, 채권의 유무,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며, 임금채무 외에도 은행 등에 부채가 있어 자력으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된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유선통화상의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사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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