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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987 재결일자 2009. 11.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이고, 청구인도 중국국적의 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목적으로 차후 급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본의 아니게 동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자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33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9. 5. 18.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의 변제에 갈음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받아 임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1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2개를 팔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의 조카가 깡패들을 데리고 와 돈을 나누면서 평균적으로 분배하되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고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여 청구인은 당시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확약서에 서명하고 130만원을 4개월의 급여로 지급받았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해 박○○을 고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330만원과 위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체불근로자 12명에게 사업폐지 당시에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기계공구를 체불임금 전액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도하면서 ‘사내 컨테이너 외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여를 정산함에 있어 처분금액에서 일괄정리하고 차후 급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원 미지급 급여 정산 동의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위 확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금포기 의사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위 확약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체불금액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임금포기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사업주가 당해 취소를 승인해야만 무효가 성립되나 사업주가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포기 의사표시의 취소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동의서 및 확약서에 서명한 것은 당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확약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동의가 강요나 강박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판단되고 양도자산의 처분을 통해 아무런 이의 없이 체불금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컨테이너, 기계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법률적으로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당사자간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비록 임금채권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서, 확약서, 판결문, 체불금품확인원,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등 12명이 서명한 2008. 5. 21.자 직원 미지급 급여 정산 동의 및 확약서에 따르면, 사내 컨테이너 외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여를 정산함에 있어 처분 금액에서 일괄 정리하고 차후 급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8. 10. 24.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부터 2008. 5. 20.까지 근무한 청구인에 대해 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4. 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5. 3. 21. 개업하여 2008. 6.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에서는 2009. 4. 15.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330만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가소8846)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5. 18.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2009. 5. 25.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박○○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박○○은 사업폐지 당시 공장에 남아 있던 기계 등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전액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하여 동 재산을 근로자들이 처분하여 분배하였고, 박○○이 당시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재산의 처분가치가 체불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직원 미지급 급여 정산 동의 및 확약서를 근로자들과 작성하여 청구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동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2009. 6. 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 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주가 공장 내에 있던 일부 기계 등을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신 처분하라고 하여 기계 등을 처분하여 140만원 정도를 받았고 당시 기계를 처분한 금액을 근로자들이 나눠 갖기로 하면서 나머지 임금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체불금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기계 처분대금 외에 남은 미지급 임금은 포기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의 변제에 갈음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받아 임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여를 일괄정리하고 차후 급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임금지급문제가 종료되어 더 이상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2009. 11. 3.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 이 사건 회사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이고, 청구인도 중국국적의 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본의 아니게 동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자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으로부터 2009. 4. 15.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33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법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략) ②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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