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56 재결일자 2009. 10.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는 소유재산이 없고 부채만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 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 영어관련 교재의 판매 계약체결이후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자료가 없는 점, 2009년 3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1. 주식회사 □□와이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8. 1.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 정지상태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9. 4. 2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27.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 2. 10. (주)○○○과 국가공인 ESPT 교재 판매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 (주)○○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내역이 없고, 통신료, 국민연금 등의 미납, 사업주 연락두절 등으로 볼 때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영업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 대표는 다종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의 문서를 병합 및 편집하여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 (주)○○○과 국가공인 ESPT 교재 판매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 (주)○○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업주의 경영의지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회의자료, 진술서,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조서, 판매계약서,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1. 2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시 ○구 ○○동 139-18 ○○빌딩 503호로, 회사 성립일은 2004. 6. 25.로, 자본의 총액은 5,000만원으로, 대표이사는 유○○으로, 목적은 도매, 소매,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 보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의 2009. 1. 21.자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5. 2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8. 7. 3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2009. 5. 14.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139-18 ○○빌딩 503호로,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로,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판매, 수출입업, 수출입대행, 컴퓨터시스템설계자문관리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2008. 7. 31.부터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9. 4. 2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9. 5. 13.자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휴폐업여부를 확인한 바, 2009. 4. 16.자로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08년 11월 이후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3) 사업장소재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주만의 생각이다. 4) 사업주가 (주)○○, (주)○○와 각각 체결한 국가공인 ESPT 교재 판매거래 약정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 업종으로 사업주가 받은 특허와 전혀 상관이 없다. 바. 2009. 5. 7.과 같은 해 5. 14.자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유○○의 진술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소프트웨어개발업은 본인이 최초 특허를 받은 ○○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사업장소재지는 사무실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폐쇄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 도소매업종이고 사업자등록증이 2009. 4. 16. 직권폐업되어 이를 확인하고 정정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3) 국가공인 ESPT 교재 판매거래 약정 등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와 체결한 것이다. 4)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중단한다면 회사명의로 하였던 영업계약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되므로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사. 2009. 5. 26.자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 사업주 가) 사업장명 : (주)□□와이드 나) 사업장소재지 : ○○시 ○구 ○○동 139-18 ○○빌딩 503호 다) 상시근로자수 : 2여명 2) 도산신청 경위 및 사업주의 소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8. 8. 1. 퇴직한 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08. 10. 21.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810만원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2008. 12. 31.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나)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자 신청인이 2009. 3. 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요청한 후 2009. 4. 28. 재신청함. 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쫓겨난 상태이며, 사업주의 거주지는 ○○시 ○구 △△동2가 135-47번지 ○○고시원 36호로 확인됨. 3) 조사결과 의견 가) 현재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 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 개업하여 2008년 8월 이후 사업장의 관리비 등의 미납으로 사업장 소재지 없이 운영중에 있는 상태임. 나) 사업장 경영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주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문서를 편집하는 특허가 있고, (주)○○, (주)○○와 각각 체결한 국가공인 ESPT 교재 판매거래 약정한 사실, 사업주가 계속 경영하겠다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 ┌─┬────────────────┬───────────────────────┬──┐ │구│요건 │조사결과 │적정│ │분│ │ │여부│ ├─┼────────────────┼───────────────────────┼──┤ │형│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주 │2007. 5. 1. 산재성립 │적정│ │식├────────────────┼───────────────────────┼──┤ │적│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상시근로자수 2명 │적정│ │요├────────────────┼───────────────────────┼──┤ │건│6월이상 당해사업 경영 │2004. 7. 1. 개업, 가동중임 │적정│ │ ├────────────────┼───────────────────────┼──┤ │ │퇴직한날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2008. 8. 1.퇴직, 2009. 4. 28. 신청 │적정│ ├─┼────────────────┼───────────────────────┼──┤ │실│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 │① 2009. 5. 14. 현재 가동중임 │부 │ │질│- 사업등록 취소등 │② 2007. 8. 14. 특허증 │적정│ │적│-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③ 2009. 2. 10.(주)○○○과 체결 한 국가공│ │ │요│ 1개월 이상 중단 │인 ESPT 교재판매거래약정서 │ │ │건│ │④ ○○와 체결한총판계약서 │ │ │ │ │⑤ 사업주의 사업계속 경영의지 │ │ │ ├────────────────┼───────────────────────┼──┤ │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 │부동산 없음 │적정│ │ │이 현저히 곤란 │각종보험 등 부채 : 7,800만원 등 │ │ │ │- 사업주 재산환가, 회수에 신청 │⇒ 임금지급능력 없음 │ │ │ │ 일로부터 3개월이상 소요 │ * 민사진행 등 3개월 이상 소요 │ │ └─┴────────────────┴───────────────────────┴──┘ ※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관련 법령 적격여부 아. 피청구인은 2009. 5. 27. 이 사건 회사는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경영하겠다는 의지 등이 있어 도산등 사실인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주)○○,(주)○○(“갑”)와 이 사건 회사(“을”)가 각각 체결한 약정서 등을 요약하면, “갑”과 “을”은 영어와 관련된 교재 등의 판매에 대하여 “갑”이 교재를 공급하고 “을”이 교재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각각 2009. 2. 10.과 날짜미상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사업자등록증 상의 이 사건 회사 사업장소재지 관리사무소의 2009. 4. 2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월 임대료 및 전기료가 체납되어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였고, 아직도 64만원정도가 미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회사의 마지막 퇴사자인 김○○이 2009. 9. 24.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유○○과 2009년 1월까지 ○○시 ○구 ○○동에 있는 ○○빌딩 503호에서 영업을 하다 관리비 미납등으로 사무실을 비워주게 되었고, 2009년 2월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영업을 해 오다 같은 해 3월 유○○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회사 사업주와 연락을 취할려고 사업주 친인척에게도 연락을 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타. 사업장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목록 조회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성립일은 “2007. 5. 1.”로, 소멸일은 “2008. 10. 14.”로 기재되어 있다. 파. ○○지방노동청장의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마지막 퇴사자인 김○○은 2009. 4. 20.자로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일 것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나, 사업주의 경영의지 등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주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외에 영어관련 교재의 판매계약을 2009년 2월경 체결하였지만 계약체결이후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업실적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마지막 근로자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3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0056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8. 7. 18. 39,3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2007년 귀속분이며, 민경남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으로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민경남이 2008. 8. 12.자 진술조서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08. 4. 3.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청문실시통지를 받은 후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 영업정지 상태였던 점(2008. 10. 1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2. 29.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241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의 알고 지내던 성지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KT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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