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734 재결일자 2008. 10.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홍○○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홍○○가 실제사업주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홍○○가 ●●건축사무소의 자산을 유용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도산 등 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사무소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이하 “●●건축사무소”라 한다)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12. 청구인에게 ●●건축사무소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건축사무소의 실제사업주가 홍○○라고 주장하나, 동 건축사무소의 등기부등본과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및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에는 대표이사가 최△△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최△△를 대표이사로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홍○○가 ●●건축사무소의 실제사업주이기 때문에 동 건축사무소의 임차보증금 및 기타 채권채무 등에 대해 확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확인해주지 않아 ●●건축사무소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동 건축사무소의 실제사업주라고 주장하는 홍○○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지도 않은 채 위 홍○○가 ●●건축사무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기타 채권채무 등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인 최△△를 조사한 결과 최△△는 월급사장으로서 동 건축사무소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 실제사업주는 홍○○라는 점, 홍○○가 동 건축사무소 외에 몇 개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자금 등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최△△는 ●●건축사무소의 자금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 실제사업주인 홍○○가 동 건축사무소의 수익이나 자산을 빼돌려 자금사정이 나빠지게 된 점 등이 드러났다. 나. 또한, ●●건축사무소의 경리직원이었던 강▲▲이 퇴사한 이후에도 홍○○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법인은 ●●건축사무소가 입주해 있던 ●●●빌딩에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건축사무소의 재무상태에 관한 평정을 의뢰한 결과 사업주의 자금 유용액에 대한 회수조치 결과 여부에 따라 체불금품의 지급능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자금유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홍○○와 강▲▲에게 수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두 사람이 ●●건축사무소의 수익이나 자산을 유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퇴직증명서,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수리서, 폐업사실 증명서,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사무소는 건축설계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1990. 1. 1.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건축사무소 명의의 2006. 12. 7.자 퇴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9. 15. 퇴직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 19.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221만 5,307원이고, 퇴직금은 362만 1,420원이다. 라. 청구인은 2007. 5.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용인시장이 2007. 5. 23. 발급한 건축사사무소 폐업신고 수리서에 따르면, ●●건축사무소는 같은 날 건축사사무소를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손▽▽이 2007. 6. 17. 공인회계사 이▼▼에게 ●●건축사무소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은 2007. 9.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평정의 개요 평정대상회사는 17년된 건축설계회사로 자기자본이 1억 6,600만원에 달하나 투자금에 7억 5,000만원, 단기대여금에 3억 3,700만원, 가지급금에 2억 600만원 등 12억 9,300만원이 비사업자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2006년도에 3억 1,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주의 자금유용액에 대한 회수조치 결과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불능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결론 ●●건축사무소는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함.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이 2007. 7. 2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출장목적은 ●●건축사무소의 사업폐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출장일시는 2007. 7. 23.이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이라는 점, ●●건축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 직원으로부터 ●●건축사무소가 초기 사업이 잘되던 당시에는 동 건물 전체를 사용하였으나 2006년부터 경영이 악화되면서 연말 정도에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고 근로자들은 한두명씩 나오지 않다가 2007년 7월경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아는 바로는 ●●건축사무소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였고 보증금 외에도 많은 액수가 미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청취한 점, 출장조사를 실시해보니 건축설계를 운영하던 ●●건축사무소는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손▽▽이 2007. 9. 21. 작성한 최△△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술인 최△△는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라는 점, ●●건축사무소는 2006년 8월경에 부도가 나서 새로운 수주를 받거나 하는 등의 영업은 하지 않고, 진행하던 현장업무만 마무리를 했는데 그 시기가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까지였고 그 이후부터는 전 직원이 퇴사를 했으며 최△△의 경우도 2007년 7월까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 출근하였다는 점, ●●건축사무소 사무실의 임차와 관련한 보증금은 실제사업주인 홍○○와 경리직원인 강▲▲이 처리했기 때문에 최△△는 임차보증금의 액수나 반환액수를 모른다는 점, ●●건축종합사무소는 2006. 11. 30. 국세를 체납하여 직권폐업이 되었고 이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감리실적을 넘기려고 몇몇 건축사무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부채가 너무 많다고 거절당했으며 2007년 5월경 용인시에 설계사무소 등록취소를 신청하여 폐업하였다는 점 등이 진술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손▽▽이 2007. 12. 12.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요건별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56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95645"> ┌───────────┬────────────────────────┬──────────────┐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의 근거 │조사사항 │ ├───────────┼────┬───────────────────┼──────────────┤ │①산재보험 적용사업 │산재가입│성립일(1998. 6. 1.) │산재보험가입여부, 미가입 │ │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 │ │산재 │당연적용사업 │성립일( ) │수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 │ │ │미가입 ├────────┼──────────┤여부(출근부 등) │ │ │ │적용제외 │ │ │ ├───────────┼────┴────────┼──────────┼──────────────┤ │②법적용일부터 6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 중│ │사업장의 폐쇄여부, 사업주의 │ │이상 사업을 행한 사 │단일(2007. 7. 15.) │ │사망?행불, 폐업신고, 청산절│ │실 ├─────────────┼──────────┤차, 생산시설의 철거 등 │ │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 │ │ │ │(있음, 없음) │ │ │ ├───────────┼────────┬────┴──────────┼──────────────┤ │③신청자의 퇴직일 및 │신청자의 퇴직일 │ │출근부, 퇴직관련서류, 고 │ │기한내 신청 │(2006. 9. 15.) │ │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 │ │ ├────────┼───────────────┤보험자격 상실 여부 등 │ │ │기한내 신청 여부│ │ │ │ │(인정, 불인정) │ │ │ ├───────────┼────────┴───────────────┼──────────────┤ │④인정대상 사업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합계 │결산서, 근로자명부, │ │ │(180명) ÷ 전년도 조업 월수(12월) = 15명 │출근부, 임금대장 등 │ ├───────────┼────────────────────────┼──────────────┤ │⑤사업의 폐지 또는 │2006년 8월경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는 새로 │사업장의 폐쇄, 사업주 행 │ │사업활동의 중단(인 │수주를 받거나 기타 영업은 하지 않고, 진행하던 │불, 근로자 전원의 해고, │ │정, 불인정) │현장만 마무리를 해오다가 2007년 7월경에 전 직 │폐업신고, 청산절차, 생산 │ │ │원이 퇴사하였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2006. 11. │시설의 철거, 어음교환소 │ │ │30.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이 되었음. 그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 │ │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감리실적을 넘기려고 몇 │ │ │ │군데 건축사무소와 접촉했으나 부채가 너무 많다 │ │ │ │고 거절당하자 2007년 5월에 용인시에 설계사무 │ │ │ │소등록취소를 신청했음. │ │ ├───────────┴────────────────────────┴──────────────┤ │근로감독관 의견 │ ├───────────────────────────────────────────────────┤ │○ 당해 사업장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이고, 신청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에 적합하고 근로자요건이 충족되며, │ │○ 2007년 7월 이전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활동이 이미 정지되고, 2006. 11. 30.자로 세무 │ │서에 의해 폐업처리 되었으나, │ │○ 명의상 대표인 최△△는 ●●건축사무소의 임차보증금이나 법인통장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 자 │ │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사업주인 홍○○는 ●●건축사무소 외에도 여러 │ │개의 법인을 운영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사업주인 홍○○가 ●●건축사무소의 임차 │ │보증금 기타 채권채무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출석을 하지 않고 전화상 진술도 거 │ │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그리고, 신청인 등 체불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4,000만원이었으 │ │나 대부분 지급하고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동 법인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 │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건축사무소의 경리직원이었던 강▲▲ 등 일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동 사무소가 │ │입주해 있던 건물에 위치한 홍○○의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그러나, 홍○○ │ │와 강▲▲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함. │ │○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은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되지 │ │아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img> 차. 피청구인은 2007. 12. 1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건축사무소의 명의상 대표인 최△△의 진술을 토대로 동 건축사무소의 실제사업주를 홍○○라고 판단하고 홍○○가 빼돌린 ●●건축사무소의 자산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등의 지급 관련 요건(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홍○○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가 실제사업주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홍○○가 ●●건축사무소의 자산을 유용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명백히 밝혀진 바 없는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손▽▽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상 ●●건축사무소가 2006년 8월 부도가 나고 그 이후 진행되던 현장만 마무리하였으며 2007년 7월경 전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고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설령 홍○○가 실제사업주로서 ●●건축사무소의 자산을 유용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용된 자산을 회수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건축사무소의 경우 2006년 8월경에 부도가 난 이후 국세 체납으로 인해 2006. 11. 30.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이 되었고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감리실적을 넘기려고 몇 군데 건축사무소와 접촉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거절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사무소는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양 당사자는 임금등의 지급 관련 요건 외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손▽▽이 2007. 12. 12.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를 살펴보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등의 지급 관련 요건을 제외한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등의 지급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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