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인 인테리어 공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25.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회전이 안되고 일감이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거래처 채무 등 부채가 증가하고 은행대출금의 이자가 증가하면서 2013. 9. 1.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고 법인명의 계좌의 예금이 압류되었으며, 각종 세금도 연체된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해 있던 건물에서도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차보증금을 소진한 상태로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반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반납된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가 언제든지 종전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명의 계좌의 예금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회사의 채권 등 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진술조서, 청구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수사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불인정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디자인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 ○○빌딩)’로, 업태는 ‘건설’로, 종목은 ‘실내건축’으로, 개업일은 ‘2006. 10.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명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이○○(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출석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피청구인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2. 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0"></img> 다. 청구인 등 6명은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체불금품확인신청을 해서 2014.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근로자 6명, 체불금품 합계 1억 651만 5,785원)을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4대 보험료 체납액 4,768만 1,860원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예금,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4. 3. 10.자 하나은행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잔액 226만 488원, 2,950만 3,000원 압류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3. 7.자 ○○은행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잔액 363원, 4,696만 4,400원 압류, 250만원 가압류’로 기재되어 있고, 2014. 3. 9.자 ○○은행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잔액 1만 6,676원, 압류’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1"></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2. 17. 작성한 소재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2"></img> 아. 이 사건 회사의 업체요약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4. 17.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3"></img>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사업주는 2014. 4. 19. 경찰의 교통단속 중 발견되어 지명수배 통보가 해제되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미납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4"></img> ※ 청구인은 위 세금 미납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함 파.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주의 2014. 4. 24.자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2014. 6. 26. 사업주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06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가 언제든지 종전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명의 계좌의 예금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도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 등 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도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① 사업주는 2013. 12. 3. 건축관련 업무를 구상 중에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곧 반납하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3. 8. 31.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2. 1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은 몇 개월 전에 이미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인 인테리어 공사활동은 1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 1. 20.자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은 4,768만 1,860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7,886만 4,400원의 세금을 미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3개의 예금과 자동차는 모두 압류된 상태인 점,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7.자 소재수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4. 17.까지 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전국에 지명수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이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현재까지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인 인테리어 공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