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0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237-2번지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8.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불근로자와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제출된 체불금품내역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후에 판단되어질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이 ○○의 체불근로자 및 체불금액이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의 직원은 2001. 3. 8. 모두 퇴직하고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다. 피청구인은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고, 체불금품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도산등사실인정 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라. 위와 같이 ○○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무관한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 임금지급 여부와 지불능력유무,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장 등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의 재무관리팀에서 확인한 개인별체불임금내역의 자료도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가 없는 관계로 실체적인 체불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여 체불내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2개월 정도 체불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인 등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통보한 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지하게 되었는 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일시적으로 체불하게 된 것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들이 일시에 업무를 거부하여 사업이 정지된 기업에까지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출장복명서, 임금체불에 따른 서비스중단통보 내용증명서, 독촉장, 진정서, 진정사건 관련 노무관리지도서, 체불임금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교육방송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1999. 11. 26.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4. 6.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3. 8.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 5. 3.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면, ○○은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총 4,697만9,67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임금체불에 따른 서비스중단통보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 강사 일동은 2001. 3. 3. ○○이 수 차례의 체불임금 해결요청에도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2001. 3. 5.부터 일체의 강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사전통보하니 이로 인하여 차후에 발생되는 고객의 환불요구 및 모든 소비자 불만에 관한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2001. 3. 5.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으면 부득이 강사일동은 2001. 3. 7. 오전강의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외 27명은 2001. 3. 8. ○○에서 퇴직하였고, ○○ 사업장은 2001. 3. 16. 폐쇄되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6. 15.자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88-21 소재 ○○빌딩 8층의 사무실은 모두 치워져 있고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9. 14.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전원은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건으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를 하면서 불인정사유로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불근로자와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고, 제출된 체불금품내역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9. 18.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불근로자와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고, 제출된 체불금품내역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인정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의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