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8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846-4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30. □□(대표자 : 육○○,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3.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 ○○에 입사하여 2003. 4. 1. 경영악화로 ○○이 전체 사원을 해고할 때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나. ○○은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의류임가공업체로서 헌트와의 거래내역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자산총액이 700억원 이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었고, 현재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한 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 ○○은 도산등사실인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계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임금대장 보관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잘못하였으며, 관계서류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의 임금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은 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체불금품의 내역에 대한 근로와 사업주의 진술외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에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개인별미지급임금및퇴직금내역, 헌트발행거래처별내역, 도산등사실인정처리기한연기요청서, 진술조서 및 도산등사실인정조사관련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2002. 9.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의 잠적으로 관련서류의 확보 등이 곤란하므로 관련서류가 확보될 때까지 그 처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처리기한연기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및 청구외 육○○의 2002. 11. 19.자 진술조서에는 2002. 11. 19. 작성된 청구인 외 근로자 10명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및 2000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임금대장이 첨부되어 있다. (라) 근로감독관인 청구외 이○○이 2002. 12. 23.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는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계속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2002년 9월 초 일괄작성하여 신빙성이 없고,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복명하였다. (마) 2002. 12. 23.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 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계속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2002년 9월초 일괄작성하여 신빙성이 없어 ○○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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