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4동 5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4. △△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다. (1) 형식적 요건 첫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사업주요건으로서 ①△△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1998. 8. 19.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②사업개시일이 1998. 9. 1.로서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하여 왔으며, ③상시근로자수가 54명으로 제조업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대상이 되고, 둘째, 청구인의 퇴직일이 2001. 11. 5.이고 이 건 신청일은 2002. 2. 28.이므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요건(퇴직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할 것)에 해당된다. (2) 실질적 요건 △△은 이미 폐쇄되어 사업활동은 정지되었고, 사업주의 잠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부채가 임금체불을 제외하고도 40억여원이 되며, 국세체납 등 각종 체납으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회사 소유의 부동산, 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로서 미수금 15억원의 채권은 6개월 이내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채권양도계약서에 근로자 대표로 서명한 청구외 ○○○은 청구인 및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위임된 자가 아니어서 이 건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므로 청구인은 △△에 대하여 여전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의 다른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청구외 ○○○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미 작성한 서류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대표권한 없이 사업주와 임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이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도산사실관련 진술조서”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위법하게 작성된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설령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업주와 청구인 사이에 적법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처럼 채무변제를 담보 또는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양도가 있다고 하여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대판 1995. 9. 15. 95다13371, 대판 1995. 12. 22. 95다16660)인 바, 청구인은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만 존재할 뿐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임금채권 전액을 변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채권양도가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임금채권이 소멸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부 내부지침인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의 규정내용인 “사업주가 자산을 양도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평가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려는 자세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당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일반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대물변제적인 성격이 아닌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처리요령상에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담보권적 성격)을 설정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담보의 제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담보채권인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에 어긋나며, 또한 위 업무처리요령은 법원(法源)으로서 법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업무처리요령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청구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의 경우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실질적 요건에 있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미수채권을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 경우 명의상 대표인 ○○○은 실제로 동 회사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주는 □□으로서 □□은 부도 이후 △△의 일부 근로자를 데리고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계속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나. △△이 2001. 11. 5. 갑작스러운 부도가 발생하자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미수채권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채권을 급히 양도해 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 부장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근로자들이 ○○○을 근로자대표로 하는 위임의결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동 위임의결서에 사무직 근로자들은 스스로 날인을 하였으나 청구인 등 현장직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있던 도장을 ○○○ 부장 등이 날인하였던 것으로 이는 부도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청구인도 인정하였듯이 이 같은 내용을 이틀 뒤인 2001. 11. 7. ○○○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고, ○○○이 2001. 12. 22. 양도받은 채권 중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의 일부를 지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체불금품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채권양도계약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또 청구인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일부 근로자들은 날인을 하였으므로 채권양도계약서가 허위는 아니며 설령 위 양도계약서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여 양도받은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 등은 양도받은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체불금품의 일부를 변제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의 부도로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어 완전청산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확보(보전)차원에서 미수채권을 양도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이라 함은 노동법상의 분쟁에 관한 재판 등에 있어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법령은 물론 국제협약, 노동관행 등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다만, 법원의 효력순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규정한 사항이 상위 법원에 위반되지 않은 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판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5조제4호는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등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단지 위 업무처리요령에 ‘사업주가 자산을 양도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평가액의 한도내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상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의 가압류, 강제집행등을 통하여 충분히 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금품이 없다고 할 것이고, 상위법원인 임금채권보장법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노동부에 위임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도확인서, 미회수 어음․수표내역, 급여대장,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계산명세서, 채권양도계약서, 근로자대표 위임결의서, 근로자대표위임명부, 진술조서, 진술서,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0. 12. 19.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의 업태는 “제조․건설업”으로, 종목은 “산업용강화플라스틱성형제 PU복합판넬, SMC. FRP. 인조대리석 조립식욕실설비공사”로 되어 있으며, 1998. 9. 1. 개업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8. 19.”로, 대표이사는 “○○○”으로, 자본총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2. 28.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 작성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계산명세서(작성기준일 : 2001. 11. 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1. △△에 입사하여 2001. 11. 5. 퇴사하였고, △△은 2001. 11. 5. 현재 근로자 66명에 대하여 총 495,535,0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은행 ○○지점의 부도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1. 11. 5.자로 부도가 나서 2001. 11. 7.자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바) △△(양도인)과 △△의 근로자대표 ○○○(양수인)은 2001. 11. 5. △△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계약 6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체결하였다. <체결내용삭제> (사) 근로자대표위임결의서 및 △△근로자대표위임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53명의 △△ 근로자 일동은 청구외 ○○○(직책: 총무팀 부장)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의 근로자 대표로서 △△에서 수령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받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하면서 근로자대표위임명부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은 2001. 11. 5.자로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날 전직원의 사표가 처리되었으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산재보험가입사실 등은 확인되었으나 부도 직전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에게 736,000,000원의 미수채권을 양도하여 미지급임금이 없으며, 또한 △△의 실제 경영주는 ○○○으로서 현재 ○○○은 △△에서 하던 일을 같은 장소에서 법인명을 (주)○○○(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변경하여 △△의 일부 근로자와 함께 사업을 행하고 있고, 위 ○○○이 양도금액 중 일부 55,000,000원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양도된 금액에 대하여 현재 채무자와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서 청구인 및 ○○○(근로자대표)이 2002. 3. 28. 진술하고 이에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청구인 - △△의 실제 경영주는 ○○○이다. - 처음에는 몰랐으나 추후 근로자대표로 총무부장 ○○○이 선임되었고, 대표이사가 미수채권(납품 및 공사대금) 736,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해 주었으며, 이 중 일부인 55,000,000원 정도를 변제받아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일부 해결하여 주었다. 2) ○○○ - ○○○은 △△의 명의상 대표로 실제로는 기술과장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실제 경영주인 ○○○의 외조카사위로 알고 있고, 위 ○○○은 대표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실제적인 모든 결재나 권한은 ○○○이 행사하였다. - 2001. 11. 5. 다른 거래처에서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급하게 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몰랐으나, 2001. 11. 7. 전 직원을 불러 놓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해 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 근로자대표위임결의서에 모든 근로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2001. 11. 5.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 준 것이다. - △△이 부도난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주)○○○을 창립하여 △△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자문등 도움을 주고 있다. (차) 청구외 ○○○이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서 2002. 4. 1.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은 본인은 △△의 실제 경영주로서 대표이사 ○○○은 본인의 조카이며 △△의 전신인 (주)○○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부도로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카를 대표자로 하였고, △△이 2001. 11. 5. 부도가 발생하여 2001년 11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행하는 (주)○○을 설립하여 △△의 사무직근로자 15명과 현장근로자 4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 대표이사도 생산과장인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주는 본인 ○○○이고, △△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쳐 약 4억3천만원 정도되며, 체불금품의 청산을 위하여 체불임금을 소멸하는 조건으로 미수채권 7억3천6백만원을 근로자대표 ○○○에게 양도해 주었고, 청구인은 부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주)○○에서도 한 달 정도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중 일정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미 작성한 서류에 적법한 대표권한 없는 청구외 ○○○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청구외 ○○○이 △△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받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 대표로서 △△과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변제대금으로 736,000,000원 상당의 채권양도계약 6건을 체결한 점, 근로자대표위임명부에 청구인을 포함한 대상 근로자 53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 위 도장날인된 서류는 급한 상황에서 △△의 실제 경영주인 ○○○이 미리 준비한 서류였으나 이틀 후 전직원을 불러놓고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채권양도금액 중에서 일부 변제받은 55,000,000원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 △△과 체결한 이 건 채권양도계약은 청구인을 포함한 대상 근로자로부터 사후 추인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허위계약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설령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업주와 청구인 사이에 적법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보전(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만 존재할 뿐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임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회사의 미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 요건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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