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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4.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 조사 및 사업장 현장출장 결과 위 회사는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모두 2020. 9. 30. 퇴직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4대 보험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가압류 되었으며, 사무실에도 현재 다른 회사가 입주한 상태여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주소만 ‘A시 ○○○구 ○○로@@가길 @@, 501호’에서 ‘B시 ○구 ○○대로 @@@번길 @@-@, 2309호’로 변경되었을 뿐 국세청에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2021. 5. 31. A시와 건축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건설기술 관련 서비스업, 건설관련 적산ㆍ견적 등을 목적으로 2015. 1. 16. 성립된 회사이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는 ‘A시 ○○○구 ○○로@@가길 @@, 501호’이며, 근로자는 총 3명이다. 나. 청구인은 2017. 2. 1.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 외 근로자 2명은 2020. 10. 15.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상 회사 주소는 ‘A시 ○○○구 ○○로@@가길 @@, 501호’이다. 라. 청구인 외 근로자 1명은 총 6,664만 3,074원의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각 1,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1. 4.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6. 2. ‘B시 ○구 ○○대로 @@@번길 @@-@(○○동, ○○○○) 2309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현장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공사비 견적 기술용역 계약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21. 5. 31. 건축사사무소와 ○○ 테마파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상 회사 주소는 위 B시 주소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사업의 생산ㆍ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건축견적 등과 관련된 기술제공으로 보이는데, ① 소속 근로자 3명이 2020년 9월경에 모두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로자들의 퇴사 이후 회사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③ 2021. 5. 31.자 용역계약 외에 회사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 대표가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라도 청산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청구인은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변경된 사무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위 근로자들의 퇴사 이후 상당기간 중단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다거나 2021. 5. 31.에 이르러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그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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