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4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1265-35번지 ○○원룸 205 대리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담당 전○○)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10. △△(사업주 : 박○○, 주류업, 이하 "△△"라 한다)는 영업을 중지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4. 사업의 특성상 현금ㆍ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외상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사업주 박○○는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664-44번지에서 2001. 4. 7.부터 △△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2003. 8. 11.자로 영업을 중지하였다. 나. 청구인 등 근로자 18인은 사업주가 체불임금(2003. 2. 21.부터 2003. 8. 11.까지 총 3,422만 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조사를 한 후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라. △△는 호프집으로 임금대장ㆍ근로자명부 등은 비치되지 아니하였고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이므로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개별진술ㆍ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ㆍ가불장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사업주를 처벌하였으며, 임금의 체불임금의 확정은 도산등사실인정 후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시에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시에 이를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산등 사실인정통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을 위한 선행요건이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주의 남편 소유 재산이 경매되었고, 외상매입금 42,748,450원, 급여를 제외한 미지급금 3,767,41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이 건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개인의 재산현황이나 사업과 관련된 결산서, 근로자의 임금내역에 관한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임금등의 지급능력이 없다거나 지급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건처분결과 사본 송부,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주 진술서, 청구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조서, 개인별미지급금품 명세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의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양식"으로 되어 있고, 2001. 4. 7.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44번지이고, 사업주는 박미화이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0. 피청구인에게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던 바, 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는 2002. 4. 7.~ 2003. 8. 10. 전라북도 ○○시 ○○구 ○○동 644-44번지 소재 건물의 지하 및 1층에서 음식(양주, 주류)업을 하다가 영업이 중지되었고 폐업신고는 아니한 상태이며, 사업주는 재산이 전혀 없고, 외상매출도 없으며, 유형자산은 사업장에 있는 탁자, 소파 등 집기뿐이고, 부채는 외상매입금 4,274만 8,450원이며, 미지급금은 임금 등 5,856만 9,010원이고, △△가 소재한 건물 및 토지는 경매(2003타경12910)가 진행 중이다. (다) 사업주의 2003. 10.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가 소재한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의 소유주는 사업주의 남편 이강우이고, 사업주는 시설비 2억5,000만원을 △△(94평)에 투입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회계장부, 금전출납부, 경리장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없으며, 근로자의 채용ㆍ출근ㆍ퇴근 등 복무관리는 지배인인 청구인이 하였고, 임금은 개인별로 정하지 않고 팀별로 지급하였던 바, DJ팀(4인)은 월 150만원, 주방팀(4인)은 월 600만원, 홀팀은 월 2,000만원(지배인 200만원, 부장 160만원 등), 아르바이트생은 시간당 2,000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체불임금내역서, 근로자의 퇴직증명서 등은 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가 확인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2003. 10. 2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월급가불장부, 식당재료비 구입내역을 노무사에게 제출하여 체당금지급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근로자를 관리해온 청구인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며,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의 2003. 10. 27.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내역서는 근로자 개별진술조서, 청구인이 작성한 아르바이트급여명세서, 가불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대리인이 작성하였고, 사업주가 일하고 있는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있는 로또식당에서 사업주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4. 사업의 특성상 현금ㆍ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외상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04. 5. 19.자 사업주 박미화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18인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 3,400만원 상당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인 청구인과 피의자인 사업주 박○○의 체불액에 대한 진술이 대립되어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경위, 체불임금액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재 불명되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며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계속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회계장부ㆍ금전출납부ㆍ경리장부ㆍ근로자명부ㆍ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등이 전혀 작성ㆍ보관되지 아니하여 대리인이 근로자의 진술, 가불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을 일괄 작성하여 사업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전주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 박미화에 대한 근로자 18인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 3,400만원 상당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인 청구인과 피의자인 사업주 박미화의 체불액에 대한 진술이 대립되고 있고 청구인이 체불경위, 체불임금액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체불임금의 확정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써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은 그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