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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6-15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26-1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9. 이 건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강력한 사업재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은 2003. 4. 16. 및 2003. 5. 6. 주된 업무시설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당하였고, 2004. 2. 13. 법률상 사업폐쇄를 한 바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4.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도산등 사실인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긴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외 구자만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을 폐쇄하기는 하였으나 조만간 재가동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도산등 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폐업신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체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동 356-15번지)은 1999. 1. 8. 광고대행 및 인쇄업을 개시하였다가, 2004. 9. 1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 1,733만5,610원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3. 9. 이 건 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빠른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동 통지서에는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4. 3.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며,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2004. 7. 9.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3. 9.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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