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642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근로관계가 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서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이전되게 되면 이전된 근로자들에 대한 양도인의 임금채무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손△△가 임금에 대해 체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들은 오로지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이란 점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이전의 포기를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손○○의 사업의 이전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손△△에게 채무가 있는 손○○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미 폐지과정에 있던 사업의 영업재산을 손△△에게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식음식점인 ○○(이하 “이 사건 음식점”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9. 3. 6. 이 사건 음식점이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은 사업활동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9. 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손○○이 손△△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양도양수약정서는 근로자의 고용 승계없이 자산만을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전에 근로자들이 전부 퇴직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인적조직이 해체된 상태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도산등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는 전 사업주인 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손○○은 2009. 1. 1.자로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다른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에 있어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는 양도인인 손○○과 양수인인 손△△ 사이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2008. 12. 31.자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물적 조직이 해체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손○○이 차용금을 대신하여 2008. 12. 31.자로 이 사건 음식점을 손△△에게 양도하면서 업종의 변경없이 기존의 시설일체가 양도되었고, 또한 그 동안 손○○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권리, 명의 등 일체가 양도된 점, 양도양수 시점인 2008. 12. 31.에는 근로자들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적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점, 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만 작성했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그대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손○○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식당명, 업종이 그대로 손△△에게 양도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 사업주인 손○○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식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채 현 사업주인 손△△에게 양도되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전형적인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전 사업주인 손△△을 대상으로 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별표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 사실불인정 통지서, 차용증, 양도양수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2. 31.자 양도양수서에 따르면, 손○○은 손△△로부터 차용한 금 9,4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와 명예(명의의 오자로 보임)를 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9. 1. 1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으로, 성명(대표자)은 “손△△”로, 개업일은 “2009. 1. 16.”로,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중국음식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519 1층, 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이 폐업하였고, 전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9. 3. 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손○○에 대한 2009. 3. 1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손○○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경영인으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손△△에게 차용한 9,4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과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 명의를 손옥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2008. 12. 31.자로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고, 2009. 1. 1.자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손△△는 과거에 쌈밥집을 한 경험이 있어 식당을 개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2009. 1. 16.자로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여 식당을 개업하였고, 근로자들은 2008. 12. 31. 모두 그만 두어 고용승계 등은 없었으며, 손○○의 채무까지 손△△가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손△△의 2009. 3. 12.자 확인서에 따르면, 손△△는 손○○에게 차용해 준 9,400만원을 받지 못해 위 차용금 대신 손○○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간판, 식당 탁자, 주방 시설 일체 및 보증금 2,000만원까지 양도양수받아 2009. 1. 16.자로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을 양도양수할 때 손○○이 운영한 ‘○○’의 모든 운영권 권리까지 양도양수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며, 과거 직원들은 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전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손○○이 손△△로부터 차용한 9,4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8. 12. 31.자로 차용금 대신에 보증금 2,000만원과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와 명의를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은 식당의 실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자들도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자 모두 자진하여 사직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식점은 전 사업주에게서 손△△에게 양도양수되어 계속 같은 업종인 중국음식점업이 운영되어 사업활동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세무서장이 2009. 4. 1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으로, 성명(대표자)는 “박○○”로, 개업일은 “2005. 10. 14.”로, 폐업일은 “2009. 1. 1.”로,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중식”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519 1층, 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손○○의 2009. 4. 28.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8. 12. 20.경 손○○은 이 사건 음식점이 폐업을 하게 되어 손△△에게 명의가 넘어가면 봉급에 대해서 체불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손△△가 그러면서까지 직원을 써야 하냐고 해서 결국은 그만 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사업활동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손○○이 손△△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양도양수약정서는 근로자의 고용 승계없이 자산만을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전에 근로자들이 전부 퇴직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인적조직이 해체된 상태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식점의 전 사업주인 손○○이 손△△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3) 그런데, 손○○의 물적 조직(영업재산)이 일체로서 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의 사업장에 있던 인적 조직(근로관계)이 일체로서 손△△에게 이전되었는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작성해 주었더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서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이전되게 되면 이전된 근로자들에 대한 양도인의 임금채무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손△△가 임금에 대해 체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오로지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이란 점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포기를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고,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손○○의 사업의 이전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손△△에게 채무가 있는 손○○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미 폐지과정에 있던 사업의 영업재산을 손△△에게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과 손△△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음식점이 영업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법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략) ②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7-05417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업주 박○○은 2006. 5. 15. 전 사업주 정○○와 이 사건의 학원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학원의 양수 후에도 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109-91-01828)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 사업주가 학원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보습학원”이라는 동일한 학원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원은 전 사업주 정○○로부터 박○○에게 양도된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는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 박○○은 전 사업주 정○○가 2006. 1. 22. 개시한 사업을 2006. 5. 15. 양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