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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380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청구인 등에 의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후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와 체당금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등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한 바 없이 막연히 청구인 등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7. 18. 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2. 20.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동 사업장 퇴직근로자 24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사건 진행 도중 동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근로자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8. 17.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등의 확정 여부는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 관련성이 없고, 2009. 2.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부채가 있어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24명이 전○○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근로자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24명이 전○○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근로자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폐업사실증명, 고용·보험관계 소멸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1993. 5. 1. 설립되어 2009. 3. 24. 폐업되었고, 업태(종목)는 ‘사업서비스업/제조/도,소매 등(데이타베이스업/출판업/컴퓨터소프트웨어 등)’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전○○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85-2번지 △△빌딩 4층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9. 8. 5.자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에는 청구인이 2006. 7.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9. 2. 20.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체당금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유로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9. 5. 22. 최종 결재한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면, 2009. 3. 27.자로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 곽○○ 등 20명의 체불임금 등은 1억 335만 7,800원(임금 6,573만 9,850원, 퇴직금 3,761만 7,950원)으로 확인되었고, 진정인 중 이○○은 2008. 7. 31.에 이미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퇴직금은 체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노동청 운영의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진정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직일, 체불확정일(2009. 5. 21.), 발생액, 청산액, 잔액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체불정보 집계 부분에는 임금을 6,573만 9,850원, 퇴직금을 3,761만 7,950원으로 하여 합계 1억 335만 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9. 8. 25.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 외 23명의 임금 합계 7,396만 2,820원, 퇴직금 합계 4,055만 1,510원, 총 1억 1,451만 4,330원을 미지급하였는데, 위 내용은 피청구인이 2009. 3. 27. 접수된 진정사건 종결당시 확인된 사항으로 발급일 현재 변동상황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2009. 8. 17.자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Ⅰ.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2009. 2. 21. 전 직원이 퇴사하여 사업운영이 중단되었고, 2009. 3. 24. 직권 폐업되어 사업이 폐지되었음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업주의 채무현황) ○ 임차보증금, 컴퓨터, 그 외 집기류 등은 사채업자들이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없으며, 법인 통장 등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어 남아있는 재산은 없음 - 2007년 12월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등 합계 3,204만 3,459원은 자산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작성한 금액일 뿐, 남아 있는 잔액은 없으며, 모든 법인 통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채권자 정○○ 등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 외상매출금 2억 5,726만 7,381원, 미수금 2억 6,809만 1,324원 역시 공개입찰 및 대출 문제 때문에 서류상 과대 기장한 것에 불과하며, 주 거래처가 은행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바로 들어오므로 남아있는 채권은 없음 - 투자자산 3,600만원은 ‘○○’라는 경영전문잡지를 ○○코리아라는 회사에 매각하여 대금 일부를 ○○코리아의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2008년도에 ○○코리아가 동 사업을 또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도 함께 주식을 팔아 모두 소진한 상태임 - 남아있는 유형자산은 없음 -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11억 57만 9,41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 -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4,300만원은 이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이미 임대료와 상계하여 소진되었고, 2008년 12월 사무실(○○동 85-2 4층) 이전 후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퇴거 당시까지 월 임대료가 모두 미납되어 있어 보증금에서 상계되었고, 남은 잔액은 모두 사채업자가 회수해 간 상태이며, 기타 보증금 3,995만 3,290원은 차량 리스 비용으로 회사에 반납한 상태임 ○ 반면 도산신청일 현재 파악한 부채는 거래업체 ○○스튜디오에 3,720만 5,700원, △△.(대표자 장○)에 1,320만원, (주)○○시스템에 3,070만 5,730원 등이 있으며, 그 외 채권자 정○○, 황○○, 임○○, 함○○ 등에 대한 채무 합계 3억 3,851만 8,980원과 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 합계 3억 7,7701만 4,275원,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체납액을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총 부채는 8억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 Ⅱ. 조사자 의견 1. 당해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이며, 신청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적합하여 근로자요건이 충족되고 2. 2009. 2. 21.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사업운영이 중단되었고, 2009. 3. 24. 공식 폐업되어 사업이 폐지되었음 3.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없고, 임차보증금, 집기, 비품 등은 사채업자에 의해 이미 처분되었으며, 남아있는 금융기관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은 없어 임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문회계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정결과, 동 사업장은 회사재산으로 임금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4.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장의 재산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자.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9. 8. 18.자 ‘2009년 8월 제2차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심의결과는 “불인정”이고 그 사유는 “진정사건 진행 도중 행정종결(취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모의여부, 체불액 등 불분명 ※진정사건 재조사하여 체불액 확정 후 재상정”이라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동 사업장 퇴직근로자 24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사건 진행 도중 동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근로자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8.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청구인 등에 의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후 2009. 5. 21.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2009. 8. 25.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와 체당금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2009. 5. 21. 제출하였는바, 위 진정취하의 원인이 ‘체당금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청구인의 체불금품을 청산하거나 청구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조사한 위 체불금품확인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체불금품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체불임금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체불임금의 변동가능성은 진정사건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체불금품확인 후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사업주 전○○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등의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등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한 바 없이 막연히 청구인 등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6구합1536 판결(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 취소사건,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누25775 판결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됨) 피고는 원고의 체불임금등 액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할 때 당해 사업주 등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유무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0802 도산등사실인정신청 각하처분 취소청구(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 사건을 조사한 후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2009. 8. 5. 사업주인 유○○에게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 13,950,000원을 2009. 8. 5.까지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9. 8. 14.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노력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유○○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정취하의 원인이 ‘대화를 통해 노력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청구인의 체불금품을 청산하거나 청구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사건 취하 후 조사할 수 없거나 그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주 유○○에게 연락이 가능하였는바 체불임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체불금품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체불임금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체불임금의 변동가능성은 진정사건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시정지시 후 청구인이 사업주 유○○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등의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한 바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체불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3-0234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위 세진실업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사유 중의 하나가 위 세진실업의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미지급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와 같은 거부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다음 이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그 지급에 관하여 확인할 사항중의 하나이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국행심 02-0040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2001. 9. 18.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불근로자와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고, 제출된 체불금품내역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인정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아이텔의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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