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5. 9. 26.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4년 6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운영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 ○○○이 정상임금에는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지만 사업자등록 폐업일인 2025. 3. 5.까지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관련자 진술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는 ○○○, 개업년월일은 2024. 6. 24., 사업 종목은 선박임가공업, 폐업일자는 2025. 3. 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서에는 보험가입자(대표)는 ○○○, 성립일자는 2024. 7. 1., 소멸일자는 2025. 3. 6.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에는 정○○이 2024.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5. 3. 5.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5.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인: 청구인 - 퇴직일: 2024. 12. 15.(마지막 근무일: 2024. 12. 14.) - 체불액: 퇴직급여등 270만 120원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이 사건 사업장 - 대표자 성명: ○○○ - 사업의 종류: 제조업-○○임가공 등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 소재지: ○○도 ○○군 ○○면 ○○-○○ ○ 사업 활동 현황 : 사업개시일 2024. 6. 14. / 사업중단일(폐업일): 2025. 3. 25. 라.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25. 8. 28.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문·답한 진술조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진술조서 - 문: 진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조건(직위, 담당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형태)은 어떠한가요. 답: 담당직위는 현장소장이고, 기간은 2024. 9. 3. ~ 2024. 12. 14., 퇴직일은 2024. 12. 15.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출근하였고,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연장근로도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월급으로 430만원입니다. - 문: 회사의 임금대장은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였나요. 답: ○○○입니다. 관리 이사입니다. (진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범죄일람표’를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조서 말미에 첨부하고 진술을 계속하다) - 문: 열람한 범죄일람표는 기 신고한 진정사건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가요. 답: 네, 맞습니다. - 문: 사업주가 진술인 등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28명 외에 체불 근로자들이 더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불법 체류자들은 본인 통장도 없고 해서 같이 신고를 못했습니다. ○○○○업에서 받은 기성금보다 근로자들 임금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근로자들 중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인가요. 답: 2024. 12. 21. 토요일이 마지막이고, ○○○과 ○○○가 마지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 문: 진술인이 근무 당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및 원자재, 비품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기계설비나 원자재는 ○○○○업 본사 것을 사용하고, 개인 공구 외에는 다른 비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의 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도 컨테이너 박스를 썼는데 컨테이너도 본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거래처 등에서 지급받을 채권은 있나요. 답: 거래처가 없습니다. ○○○○업과 계약한 물량을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진술조서 - 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4. 6. 24.이고 2025. 3. 5.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 문: 2025. 3. 5.까지 사업을 계속한 건가요. 답: 실제 작업은 2024년 12월까지 계약된 물량이 2024. 12. 13.에 끝이 났고, 이후 ○○○○ 작업까지 남은 사람들이 처리했고, 제일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은 2024. 12. 21.에 ○○○하고 ○○○입니다. - 문: 2024. 12. 22. 이후에 사업은 중지된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업에서 2024. 12월까지만 작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업의 원청인 ○○○○에서 2025년도 물량을 ○○○○업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줄 물량이 없었습니다. 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28명의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수사하고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 대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근로자 28명의 입사일(최초 근무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가장 빠른 입사일: 2024. 7. 1. ○○○ 등 8명 - 가장 늦은 퇴사일: 2024. 12. 21. ○○○, ○○○ 바. 이 사건 사업장의 2024년 12월 출근부에는 ○○○의 직위는 관리이사이고, 2024. 12. 16.까지 출근한 것으로, 총 4명의 근로자(○○○, ○○○, ○○○, ○○○)가 2024. 12. 21.까지 출근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2024. 12. 22.부터 근로자들 출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청구인은 2025. 9.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불인정 사유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 - 사업장 운영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21.까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1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2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3호)이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708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누605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은 ‘2024. 6. 24.’, 폐업일자는 ‘2025. 3. 5.’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증명서에 보험가입 소멸일은 ‘2025. 3. 6.’로 되어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은 ‘2024. 7. 1.’이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범죄일람표에도 입사일이 가장 빠른 ○○○ 등 8명의 입사일이 ‘2024. 7. 1.’인 점,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장 대표를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 중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2024. 12. 21. ○○○과 ○○○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ⅱ) 2025. 3. 5.까지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실제 작업은 2024. 12. 13.에 끝이 났고,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은 2024. 12. 21.에 ○○○, ○○○이며, 2024. 12. 22. 이후에 사업은 중지되었다는 취지로 답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부 및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범죄일람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2024. 12. 21.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5. 3. 5. 상실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부에는 위 ○○○은 관리이사이고, 2024. 12. 16.까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4. 12. 21.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4.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4. 12. 21. 후부터 사실상 사업장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 관계법령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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