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나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2018. 8. 2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8. 9. 4.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해오다가 2016년 말경 27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2017년 4월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40억원 채권자인 ㈜○○대부에게 사업장을 포함한 회사 자산 전부를 압류 당하고, 이후 대표자의 직계비속 1인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 나.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인 의약품 창고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이러한 사업장도 없이 명목상 사무실 주소만 유지하고 있고, 사무실도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일부 공간만 빌려 쓰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받고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해 강제집행 신청을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건 회사가 현재 휴업신고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임금 지급 능력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밝힌 사업재개 의사만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5, ***호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유효한 상태이며, 고용보험 조회결과 피보험 근로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및 재직 근로자와 유선 통화하였는데, 대표자가 현재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재직 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대표자가 매일 출근하지는 않지만 종종 나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부동산개발 및 공급알선 등 다양한 종목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영업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용보험조회결과, 전화등사실확인, 현장출장복명서, 휴업사실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3. 28. 성립되었고, 2018. 3. 9.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 ○○대로 382, ○○동에서 같은 시 ○○구 ○○로○○길 5, ***호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은 건강용품도소매업, 일반판매용품 유통알선업, 온오프라인유통업, 광고대행 및 유통업, 내외의약품 판매업, 건강식품 판매업, 의료공구·위생용품 등의 판매업, 전자상 유통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8.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13,454,614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원고(청구인)는 피고(이 사건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첨부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13,454,6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2018. 1. 23.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13,454,61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2018가소******)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8. 2. 13.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 3. 9.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4,454,614원 등 총 13,454,6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8. 8. 22. 서울○○고용노동지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같은 해 8. 24.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가 2018. 8. 28. 13:27경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박○○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465">┌─────────────────────────────────────────────┐ │감독관 : 현재 ㈜나노○○의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로○○길5, ***호가 맞나요? │ │박○○ : 네 맞습니다. │ │감독관 :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 │박○○ : 네, 실적은 없지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감독관 :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나요? │ │박○○ : 네, 1명 있습니다.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가 2018. 8. 28. 14:13경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인 박○○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467">┌─────────────────────────────────────┐ │감독관 : 현재 ㈜나노○○에 재직 중인지요? │ │박○○ : 네, 재직 중에 있습니다. │ │감독관 :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 │박○○ : 15:00부터 18:00까지인데 현재는 다리를 다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 │감독관 : 본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나요? │ │박○○ : 아니요, 없습니다. │ └─────────────────────────────────────┘ </img>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가 2018. 8. 31.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469"> ┌─────────────────────────────────────────────┐ │o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사업장인 ㈜나노○○의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서울특별시 ○○구 ○ │ │○로○○길 5, ***호에 출장 조사한바, │ │o 동 사업장 소재지는 ㈜엠○○와 1년 기간으로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매일 출근하 │ │지는 않지만 종종 나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팜(주)이 2017. 6.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집행권원(○○지방법원 ○○지원 2017차***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명시를 청구한 결과, 재산명시기일인 2017. 8. 21.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재산목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475"> ┌───────────────────────────────────────────────┐ │o 현금 : 766,841원(○○대부에 양도) │ │o 사무가구 : 4,400,000원(○○대부에 양도) │ │o 사무실(창고) 임차보증금 : 40,000,000원(서울특별시 ○○구 ○○로 382 ○○ 상가동 102호 │ │B101호·B103호·B104호 및 101호 B101호 등 4건, ○○대부에 양도) │ │o 외상매출 등 채권 : 2,245,227,827원(○○대부·○○팜 등에 양도) │ │ - 거래처명 : ○○희망약국, ○○약국, ○○의원, 강남○○의원, 더○○의원, 보○○의원, ○○스 │ │템의원, ○○H&B(의료용품 제조·판매), ○○중앙병원, ㈜○○플러스(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 │ │스업), 팜○○약국, 의료법인○○의료재단 등 │ └───────────────────────────────────────────────┘ </img> 차. 우리 위원회가 2019. 3. 27.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 남아있는 이 사건 회사의 소개란에는 업종이 의약품 도매업, 사업내용이 의약품 도매/전자 상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피청구인이 2019. 3. 22. 회신한 자료 - 휴업사실증명서(2019. 3. 22.)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31.부터 2019. 4. 30.까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피청구인이 2019. 3. 27. 회신한 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검색기간 : 1995. 7. 1. ~ 2019. 3. 27.)을 조회한 결과, 약사 직종의 직원은 2017. 4. 3. 퇴직하고 충원되지 않았음. - 박○○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2018. 1. 11.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음. - 박○○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달인 2018. 9. 21. 퇴직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사업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근로자 1명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회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부동산개발 및 공급알선 등 다양한 종목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영업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야 하는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처분은 2018. 9. 4.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을 조회한 결과, 2018. 1. 1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박○○을 제외하고 모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박○○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8. 8. 28. 통화했을 때는 입원 중에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9. 2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2017. 8. 21.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처는 주로 약국, 병원이고, 채용정보사이트에서 이 사건 회사를 의약품 도매업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의약품 도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영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시설, 자본 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나, 재산명시 기일인 2017. 8. 2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무가구, 창고 임대보증금, 외상매출채권 등이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되었고,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약사도 2017. 4. 3. 퇴직하여 의약품 도매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주된 업무시설의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2018. 3. 9.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 ○○로○○길 5, ***호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계약하지 못하고 전전대 계약 방식으로 사무실 공간을 빌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무실 등 사업 공간 확보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10. 31.부터 2019. 4. 30.까지 휴업 중인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2018. 9. 4.) 당시 적어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박○○이 2018. 8. 28.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적은 없지만 운영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②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8. 8. 31.자 현장출장복명서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엠○○와 사무실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종종 나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실적 전망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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