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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축구교육사업 등을 영위한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0. 4.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6년 피청구인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교실은 실질 운영자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며, 유명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과 본점으로 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운영형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페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점의 운영 실태 및 수익금 분배 구조상 이 사건 지점은 실질적으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5.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지점이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 이미 폐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미래로 30, ○-504(○○동, ○○밸리)에서 축구교육사업 등을 영위한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3. 10. 4.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6.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3. 22.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교실은 실질운영자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임○○이고, 지점과 본점으로 하게 된 것은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형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이며,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페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현장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는 ‘(주)○○○’로, 대표자는 ‘정○○’로, 개업 연월일은 ‘2012. 11. 12.’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미래로 30, ○-504’(이하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축구교육사업,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지점은 ‘○○광역시 ○○구 ○○로 6, 4층(○○동,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4.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6.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7. 3. 6.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지 - ○○광역시 ○○구 ○○미래로 30, ○동 504호(○○동, ○○밸리) - ○○광역시 ○○구 ○○로 6, 4층(○○동, ○○○) ○ 출장목적 -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여부를 확인 ○ 수행내용 - 2017. 3. 6. 위 출장지로 현장 출장한바, - 이 사건 회사의 본점 ㆍ 사무실이 비어 있었고, 운동장도 사용하지 않고 잠겨 있었음 - 이 사건 회사의 지점 ㆍ 4층 옥상에서 만든 축구장과 ○○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음 ㆍ ○○○ 박○식과 면담에서, ○○축구교실 계약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는 정○○ 대표이사이며, 계약서류는 본사에 있음 ㆍ ○○축구교실에 접수를 담당하는 김○영과 면담에서, 임금은 이 사건 회사 법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음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정○○의 2017. 3. 8.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큰 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은 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있지만, 실제로는 2015년 2월부터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이 사건 회사 지점 ○○축구교실의 실제 운영자는 임○○임. 임○○가 2015. 2. 14.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순수익 80프로를 가지고 가고, 이 사건 회사에서 20프로를 가지고 가기로 하였음. 임○○가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의 운영을 위한 지점의 운영자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매출 및 운영비용을 관리하고, 임○○가 투자금을 회수될 때까지 80프로, 투자금 회수 이후 50 이후의 수익을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음 ○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을 가맹점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법인의 지점으로 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가 원하는 것은 ○○ 브랜드이므로 소유권을 가진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원하였고, 개인과 계약을 원하지 않았음 ○ 계약 기간은 2014. 1. 1. ~ 2023. 12. 31. 10년간이고, 연 6만 불의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브랜드의 계약 주체에 대하여, 씨○○ 법인과 이 사건 회사임. 씨○○ 법인의 대표이사도 정○○임. 영국에 있는 ○○구단과 씨○○ 법인이 계약을 하였고, 2014. 1. 1. ~ 2023. 12. 31. 10년간이고, 연 10만 불 매출 10프로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재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 현재 2014년에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2015년과 2016년 계약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청구인에 체불임금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 ○○축구교실이 이 사건 회사의 지점으로 등재되어 압류가 되어서 임○○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인 고려신용정보(주)와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음. 이는 임○○가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임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정○○와 임○○ 사이의 2015. 2. 14.자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는 이 사건 회사의 ○○축구학교 ○○○지점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함 ○ 이 사건 회사의 의무 - 임○○는 매월 순수익금의 80프로를, 이 사건 회사는 20프로를 수익하기로 함 - 임○○는 위 지점의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매출 및 운영비용의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함 - 임○○와 이 사건 회사는 ○○○ 계약 기간 내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매월 해당 수수료를 ○○○에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 1, 2년차는 10프로, 3, 4년차는 13프로, 5년차에는 15프로, 6년차 이후로는 재협의됨을 확인함 - 이 사건 회사는 위 지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유니폼 공급, 훈련 부자재 공급, 코치파견 및 구인에 대한 지원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임○○는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모든 회계 및 영업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함 바.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5.자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의 근로자인 박○만의 2017. 1. 1.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위 지점이 실질적으로 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 대표 정○○는 2015년 2월부터 임○○가 위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운영자금계좌, 매출 및 운영비용을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지점에 대한 계약 당시 ○○○가 ○○ 브랜드를 원하여 ○○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대표 정○○와 임○○의 2015. 2. 14.자 투자계약서에 따라 임○○는 위 지점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80프로의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프로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위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5.자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형식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지점은 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 이미 폐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지점이 운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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