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축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자로서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청구외 박○○가 형식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축산(이하 ‘○○축산’이라 한다)의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토지, 건물, 시설, 장비가 동일하며, 근로자가 동일하고, 거래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9. 4.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축산이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축산은 노동부예규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고, 재정상으로도 독립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산의 실질적인 법인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축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자로서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청구외 박○○가 형식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축산(이하 ‘○○축산’이라 한다)의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토지, 건물, 시설, 장비가 동일하며, 근로자가 동일하고, 거래처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박○○가 ○○축산에 투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9. 4.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축산이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축산은 노동부예규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고, 재정상으로도 독립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산의 실질적인 법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주거래 은행인 수협으로부터 대출이자 상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① 한돈자조금을 미납한 사례가 많았던 점, ② 자본금은 40억원인데 반해 은행권 부채만 약 200억원인 등 부채가 상당하였던 점, ③ 2012년에도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이 제한되었던 점, ④ 도축비에 관한 채권도 상환하지 못하였던 점, ⑤ 2011. 6. 7.과 2011. 12. 29.에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13. 5. 3. 직권 폐업되기 전에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시설과 장비는 박○○가 개인적으로 경매를 통해 인수한 것을 ○○축산이 차입한 것이고, 토지와 건물은 공매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시설 일체를 인수한 것이 아닌 해체하여 인수한 것인 점, ○○축산이 이 사건 회사의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와 ○○축산 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합의한바 없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축산은 박○○를 필두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이 사건 회사는 박○○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와 ○○축산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이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축산은 박○○가 형식상 설립한 회사일 뿐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고, 설령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축산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 전부를 인적 물적 일체로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내장 유통업을 하다가 2006년 12월경 부도로 폐업한 (주)○○유통의 시설, 장비, 건물, 토지 등을 경매로 인수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로 이전하여 2007년에 도축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도축업 개시 후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2011년 11월경 부채가 320억원(○○저축은행 대출금 200억원, 거래처 보증금 60억 4,000만원, 차입금 6억 1,000만원, 미지급금 20억 9,000만원, 선수금 1억 4,000만원, 한돈자조금 3억 9,000만원, 전기요금 1억 4,000만원, 국세 9억 2,000만원, 지방세 1억 3,000만원, 4대 보험금 9억 3,000만원, 퇴직금 5억 5,000만원, 체불임금 1억 4,000만원 등)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청구외 박○○는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회장 이종봉의 제의에 따라 이종봉의 주식 등을 매수하여 2011. 11.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1. 12. 2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회사를 약 6개월간 경영하였다. 다. 박○○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도축시설(기계, 장비 등)을 압류한 ○○건설(주) 등 채권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결과 박○○가 2012. 3. 14. 위 도축시설을 3억 1,328만원에 낙찰 받았다(낙찰대금은 1순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배당). 라. 이 사건 회사의 도축업 개시 당시 대표이사 이○○은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재산은 다시 (주)○○신탁에 명의 신탁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부채 200억원(원금 160억원, 연체이자 40억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주)○○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주)○○신탁이 이 사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매할 것으로 예상되자, 박○○는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2012. 4. 26. ○○축산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축산은 2012. 6. 15. 4차로 진행된 공매에서 이 사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42억 3,000만원에 낙찰 받았다[낙찰대금은 (주)○○신탁에 전액 배당]. 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권 분쟁〔이 사건 회사의 회장이던 이종봉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외 2인, (주)○○도나, (주)○○건설 등에 중복하여 매도함(2011가합13152 소유권 확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이○○외 2인은 2012. 6. 20. 박○○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청구외 윤○○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로 ○○○, ○○○호로 변경되었다가 2012. 9. 20. 다시 경기도 ○○시 ○동 ○○○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5. 3.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7. 6.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6. 11. 퇴직하였고, 청구인 등 62명은 2012. 10.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를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미지급한 퇴직금 4억 6,479만 3,530원에 대해 체불을 확정하였으나, 청구인 등 62명이 2013. 3. 25.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2013. 4. 5.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의 2012. 6. 29.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경기도 ○○시 ○○면 ○○리 ○○’이고, 목적은 ‘1. 육가공 제조, 2. 축산 도매업, 3.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이며, 회사성립연월일은 ‘2005. 12. 23.’이고, 자본의 총액은 ‘5,000만원’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70576"></img> 자. ○○축산의 2012. 7. 3.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경기도 ○○시 ○○면 ○○로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2. 4. 26.’로, 자본의 총액은 ‘1억원’으로, 법인의 목적은 ‘도축업, 육가공 및 제조업,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농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부산물 도ㆍ소매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내이사 박○○, 박○○, 임○○, 이○○, 이○○(2012. 6. 8. 취임), 대표이사 박○○’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의 2011. 11. 2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박○○’로,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으로, ‘개업연월일은 ‘2006. 1. 2.’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으로, 종목은 ‘도축, 축산부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축산의 2012. 7. 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박○○’로,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로 ○○○’으로, ‘개업연월일은 ‘2012. 5. 1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으로, 종목은 ‘도축업, 농ㆍ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13. 8. 9.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직 경영을 정상화하여 본인들의 임금을 지급받을 생각만 하고 박○○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정도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던 것이고, ○○축산으로의 고용승계나 퇴직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의논한 사실은 없으며, 2012. 3. 14. 기계, 장비가 박○○ 개인에게 경매로 넘어가고 2012. 6. 19. 회사의 토지, 건물이 ○○축산으로 공매된 후 박○○가 ○○축산을 개업하려고 더 이상 경영을 허락하지 않아서 비상경영은 끝이 났음 ○ 비상경영이 끝나고 나서 박○○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당시 회사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서류상 법인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 남을 수 없어 2012. 6. 2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6. 21. 수리(고용보험 상실 처리)되었고, 2012. 6. 25. ○○축산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축산에 입사하기 직전에 박○○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을 때 박○○는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이○○에게 받으라고 하여 2012년 7월경 이○○을 상대로 진정을 냈으나 이○○이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하여 취하하였음 ○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나 합의한 사실은 없음 ○ 비상경영 중이던 2012. 4. 26. ○○축산을 설립하고 나서 박○○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들을 ○○축산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으니 다른 사업장으로 갈 사람은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2012. 6. 11. 먼저 퇴직하였음 ○ 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알게 되었고, 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음 파. 피청구인은 2013. 8. 9. 박○○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박○○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2. 4. 26. ○○축산을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경매, 공매 받은 후 경기도로부터 영업허가(2012. 6. 22.)를 받아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하였음 ○ 이 사건 회사가 부채가 많아 더 이상 경영이 어렵고 (주)○○신탁에서 공매가 예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한 공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축산을 설립하였음 ○ 사업개시 당시 ○○축산에 입사한 사람은 93명이고. 이중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 외에 새로이 10여명이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가 입사하였음 ○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본인이 근로자들을 ○○축산에 입사시키기 위해 사직서를 쓰라고만 했지 퇴직금, ○○축산으로의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한바 없음 ○ 경매나 공매 당시 공매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이나 고용승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2012. 6. 15. 공매가 있은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축산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광고를 보고 취업하였지 별도 동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음 ○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경영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전 경영자인 이○○에게 받으라고 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 채권채무는 없으며,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약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 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2. 6. 20.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서 알았는데, 당시 회사의 재산은 없었고 빚만 약 320억원 있었으며, 윤○○가 이전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음 ○ ○○축산 개업 당시 ○○축산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는 동일한 곳도 있고 떨어져 나간 곳도 있으며 새로 들어온 곳도 있는데 동일한 곳이 약 50% 정도임 ○ ○○축산의 자본금은 1억원인데, 본인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주성 등 나머지 3명의 주주가 50%를 가지고 있음 하. 피청구인은 2013. 9.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2005. 12. 23. 설립과 동시 개업, 2011. 11. 21.~ 2012. 6. 20. 박○○ 대표이사 부임, 2012. 6. 21.까지 모든 근로자 퇴사, ○○시 ○○면 ○○리 ○○)와 ○○축산(2012. 4. 16. 설립, 실질상 개업은 2012. 6. 25., 2012. 4. 16.~계속, 박○○ 대표이사 부임, ○○시 ○○면 ○○리 ○○)과의 관계에 있어, ○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축산에서 박○○ 개인이 경매를 통해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시설, 장비를 차입, ○○축산에서 직접 이 사건 회사의 토지, 건물을 공매를 통해 매입하였지만 인수방법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가 동일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6. 21.까지 퇴직하고 ○○축산에 입사(2012. 6. 25.)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서 수령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의한 신규채용, 즉 근로관계 단절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근로자가 동일한 점, ○○축산이 개업할 당시 ○○축산의 거래처의 50%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것은 두 회사의 거래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의거 판단기준일인 이 사건 신청일(2013.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대표이사로 동시에 부임하고 있던 박○○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하던 도축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축산에 투입한 개인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부채 과다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부채 과다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대표이사인 박○○가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신청일(2013. 5. 31.)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고(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위 이론을 적용하려면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참조). 3)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축산이 박○○가 형식상 설립한 회사일 뿐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고, 설령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축산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 전부를 인적 물적 일체로 양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이 도축업이라는 동종 사업을 하는 회사인 점,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던 ‘경기도 ○○시 ○○면 ○○리 ○○’이 현재는 ○○축산의 본점 소재지인 점, 박○○가 2011. 11.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2012. 4. 26. ○○축산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도 취임하여 2012. 4. 26.부터 2012. 6. 19.까지의 기간 동안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점, ○○축산에서 박○○ 개인이 경매를 통해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시설, 장비를 차입하고,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가 동일한 점, ○○축산에 입사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서 수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근로관계 단절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중 80%가 ○○축산에 입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축산의 근로자가 거의 동일한 점, ○○축산이 개업할 당시 거래처의 50%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와 동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두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원이 같지 않은 점, 특히 박○○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 이외에 박○○, 이○○인 반면에 ○○축산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 이외에 박○○, 임○○, 이○○, 이○○인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대주주이던 이○○이 보유주식을 박○○, 이○○외 2인, (주)○○건설 등에 중복 매도하여 주식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반면에 ○○축산은 박○○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 등 3명이 나머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박○○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부채만 320억원에 이르러 ○○축산에 자본 출자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축산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입된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등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축산은 경매와 공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설, 장비, 토지,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5. 3.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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