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40-3 ○○타운 301동 1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선○○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1.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13. 사업주가 부도이후 본래의 사업활동인 임대아파트의 분양등기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청산활동을 사업이 정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부도가 예상되어 청산을 위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 놓았고, 부도 이후 채권단을 구성하고 분양정리대행업체에 위임을 시도하였으며, 미분양세대를 정리, 청산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그 협상이 결렬되어 법적인 분양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후, 2000. 10. 20. 분양청산활동이 정지되었고, 그 후 사업주가 구속되는 등 사업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이 분명하고, 또한 임대료 수입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임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등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사업주가 2000. 11. 4. 구속됨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청산활동도 정지됨에 따라 청구외 이○○가 2000. 12. 30. 사업정지일자를 2000. 11. 4.로 하여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 바, 위 신청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인 청구외 민○○, 심○○, 이△△ 등은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이 건 취소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자로서, 2000. 8. 7. 부도이후 2000. 11. 4. 대표이사가 구속될 때까지 임대아파트의 분양등기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입주민대표 등이 사업주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 당시에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계속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분양수익으로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는 등 임금지급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부도사실확인원, 사건송치서, 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은 1994. 6. 2. ○○시 ○○구 ○○읍 ○○리 1188-242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4. 30. 청구외 배○○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의 사업을 행하다가 2000. 8. 7. 최종부도를 내었다. (나) 청구인은 2000. 8. 5. ○○주택에서 퇴직을 한 다음, 같은 달 21일 ○○주택이 2000. 8. 5.자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13. 사업주가 부도이후 본래의 사업활동인 임대아파트의 분양등기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0. 10.경 위 배○○이 ○○주택에서 2000. 8.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청구인 등 근로자 20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2,768만1,742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 사유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에게 위 배○○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청구외 이○○는 2000. 12. 30. 대상사업주인 ○○주택이 2000. 11. 4.자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2. 21.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6월전이 되는 날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뒤에 위 이○○가 2000. 12. 30. ○○주택을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2001. 2. 21. 도산등사실인정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 및 위 이○○가 2000. 8. 5. ○○주택에서 퇴직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에 대하여 2001. 2. 21. 도산등사실인정처분이 있었고, 청구인은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인 2000. 12. 30.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인 2000. 8. 5. ○○주택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6월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인 청구외 민○○, 심○○, 이△△ 등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이 건 취소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외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외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절차에서 이 건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살펴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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