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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32-16 ○○아파트 B-407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8. ○○전자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19. ○○전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자는 전기측정기 제조업체로서 2000년도부터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오다가 2001. 2. 16.자로 부도처리 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등도 체납된 상태이다. 나. ○○전자의 대표 청구외 이○○은 부도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2001. 2. 22. 전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공장과 매장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었으며 현재 위 공장과 매장은 타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이 틀림없다. 다. ○○전자의 생산시설 및 상품은 자재납품업자 등에 의하여 처분되어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전자의 퇴직근로자 10명이 2001. 3.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으나, 2001. 5. 18.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내에 자산의 환가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할 당시 사업주인 위 이○○이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법원에서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을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으며, 퇴직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사업주가 개인소유의 재산인 위 아파트를 환가하여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의견서, 진술서, 사건송치서, 수사결과보고서, 부도내역조회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자는 1983. 11. 1. 설립된 전기측정기등 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개인기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1986. 6. 10. ○○전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9. 2.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전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은행의 부도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전자는 2001. 2. 16. 예금부족으로 총 846만1,370원의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전자의 퇴직근로자 청구외 김○○의 2001. 3.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 등 퇴직근로자 10명은 2001. 3. 9.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위 아파트에 총 7,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의 시가가 1억3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할 때,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및 의견서에 의하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은 청구인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총 7,666만6,140원(임금: 2,321만6,930원, 퇴직금: 5,343만2,240원)이고,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뇌출혈로 입원중이므로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나, 사업주가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위 아파트의 환가를 통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청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전자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의하여 금품청산이 가능하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565외 1필지 ○○아파트 11동 902호의 소유자는 위 이○○이고, 위 부동산은 2000. 3. 9. 서울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1 카단 43788)으로 가압류된 상태로 청구금액은 7,666만6,140원, 채권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자에서 퇴사한 근로자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과 ○○은행에 대하여 총 6,760만원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위 이○○이 자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7,666만6,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1. 5. 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상법상 대상사업주 요건에 부합되는 ○○전자가 경영악화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자에서 퇴사한 근로자 청구외 김○○가 사업주인 청구외 이○○에게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아파트는 법원의 결정으로 청구인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을 위하여 가압류된 상태이므로 대상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노동부가 발간한 실무지침서인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재산은 있으나 불경기등으로 인해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대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2001. 3. 9. 사업주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01. 5. 18.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 후의 사정변경을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업무처리요령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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