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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16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30.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당해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업 면허의 반납 또는 취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재개의 전망이 있다고 주장하나, ○○토건의 사업주인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1. 3. 최종부도처리된 이후 노동부 및 검찰청에 불려다니다 보니 경황이 없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2001. 2. 19. 자로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전문건설업 면허도 2002. 1. 21. 자로 등록말소처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사업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인 ○○토건이 도산되기 전에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공사금 대신 아파트 6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은 이후 체불임금 등을 다소 청산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동 분양권을 양도했던 사실을 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산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의지의 여부는 사업주의 도덕성 및 경영능력을 판단하는데 자료는 될지언정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4년 4월경 토공사업부분을, 1992. 8. 31.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1999년 1월경에 비계 및 구조물 해체공사업 부분을, 1999. 1. 21. 보링크라우팅 공사업 부분을, 1999. 8. 16. 포장공사업 부분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청에 건설사업등록을 하였는 바, 2001. 12. 28. 현재까지도 위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 회사는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 6채를 사채업자 이○○에게 빌린 차용금 변제를 위해 분양권을 위 이○○에게 모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동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받을 경우 장기 근속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체불임금 청산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었다. 다. 따라서, 위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할 때 사업주가 당시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고, 계속하여 사업활동이 행하여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건설업에서는 면허의 취소 또는 반납한 사실이 없을 경우 업계의 특성상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근로감독관의견서,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명령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1. 12. 31.자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토건 (주)”으로,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 대표자명은 “홍○○”로, 신청일은 “2001. 6. 30.”로, 불인정사유란에는 “관할행정관청에 확인결과 동사가 토목공사 등 5개 건설업 면허가 살아 있는 등(취소 또는 반납한 사실이 없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과 맞지 아니하여 불인정통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소속의 근로감독관 박○○이 2001년 9월경 작성한 의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피의자 홍○○는 ○○토건(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여온 경영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1999. 3. 1.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1. 1. 2. 퇴직한 근로자 백○○의 2000년 10월 임금 200만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원, 같은 해 12월 임금 200만원, 퇴직금 420만 8,750원, 합계 1,020만 5,75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6,542만 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2002. 1. 15.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토건(주)”으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개업일자는 “1991. 6. 21.”로, 폐업일자는 “2001. 2. 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장의 2002. 1. 21. 자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처분대상 상호는 “○○토건 주식회사”로, 행정처분 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 사유는 “처분일 현재 등록된 주소지에 실재하지 않고 상당기간(10개월이상) 그 소재가 불분명하여 등록기준을 갖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처분 대상이 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2. 31. 자 근로감독관 박○○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은 “없음”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여부는 “산재가입(성립일: 1993. 1. 4.)”으로, 법적용일부터 1년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여부는 “있음(사업개시일: 1991. 6. 21. 사업정지일: 2001. 1. 3.)”으로,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한내 신청여부는 “인정(신청자의 퇴직일: 2001. 1. 2. 신청일: 2001. 6. 30.)”으로, 인정대상 사업주 여부(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는 “인정(상시근로자수 95명)”으로, 사업활동의 정지여부는 “인정(사업활동정지일: 2001. 1. 3.)”으로, 사업의 재개전망가능성여부는 “불인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의 2002. 1. 24. 자 진술서에 의하면,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 약 26명에게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2001. 1. 3. 자로 청구인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된 점, 부도이후 각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근로자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검찰청에 불려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각종 행정신고들을 제때하지 못한 바, 사업자등록은 2001. 2. 19. 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고 전문건설업 등록면허는 2002. 1. 21. 자로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된 점, 진술인은 ○○토건을 재개할 의사는 없고 이와 유사한 사업도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의 2001. 11. 24. 자 2000년 ○○토건(주) 대차대차표상 선급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도산되기 전에 원청회사(○○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공사금 대신 아파트 6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 도산을 막기위해 청구인 회사가 사채업자 청구외 이○○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동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사업주가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공사금 대신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체불된 임금 등에 충당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등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점, 피청구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면허의 취소 또는 반납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2001. 1. 3. 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었고 사업자등록은 2001. 2. 19. 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이 건 처분 직후인 2002. 1. 21. 자로 전문건설업 등록도 말소처분된 점, 사업재개 전망여부 이외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는 해당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원토건을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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