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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1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54 ○○아파트 105-1407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의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사업재개 전망이 있어 도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고, 자산이 완전소멸되었는 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경영악화로 사실상 사업활동이 중지중에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요하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는 2000. 2. 29. 사업을 개시하여 2001. 3. 31.까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한 후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2001. 4. 1.부터 2001. 5. 15.까지 청구인 1명을 사용하여 사업수주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다가 2001. 5. 15.부터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측이 사업주를 조사할 때인 2001. 12. 22.까지 사업주가 근로자 없이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해 두고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2001. 12. 22.까지는 사업재개의 전망이 있었다. 나. 청구인이 퇴직한 일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으나 청구인이 2001. 5. 15.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퇴직후 6개월 이상 경과한 2001. 12. 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신청요건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로부터 임금 792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1. 6. 9.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5.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의 사업주인 청구외 오○○이 서명․무인한 2001. 12. 2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의 근무기간을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오○○이 “2001. 1. 8. ~ 2001. 3. 31.까지는 팀장으로 월급 240만원에 ○○동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부터 2001. 5. 15.경까지는 (오○○이) 다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구상을 하는 데 가끔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오○○과 연락도 되지 않아 폐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 사무실․전화․종업원을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오○○이 “○○의 사무실은 ○○동 ○○빌딩 6층 601호에 있고, ----현재 경영난으로 종업원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이○○가 2002. 1. 9.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 6. 9.까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인 오○○은 청구인이 2001. 3. 31.까지 정상근로하고, 4월은 출근은 하였으나 회사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일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게 4월 1일 이후의 업무실적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0일 내지 20일 정도에 걸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의 사업계획서(10여 페이지 분량) 1부가 전부라고 하므로 이에 감독관이 청구인의 퇴직일을 2001. 5. 15.로 중재한 바 있으며, 한편, ○○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2000. 2. 29. 사업을 개시하여 2001. 3. 31.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2001. 4. 1. ~ 2001. 5. 15.까지 청구인 1명을 사용하여 사업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2001. 5. 15. 신청인이 퇴직한 후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해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게 사업주인 오○○이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사업재개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산재보험가입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8.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1. 6. 9. ○○에서 이직함에 따라 2001. 6. 10.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고, 자산이 완전소멸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사업주인 오○○이 2001. 12. 22.에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이○○가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사업주가 소재불명 상태에 있거나 자산이 완전소멸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외에 달리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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