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8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4가 118-18 ○○아파트 C-1108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정○○, 윤○○)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8. 주식회사 ○○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31.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비록 사업은 정지되었으나, 사업정지 이후에 근로자가 채용된 사실이 있고,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고용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업정지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는 ○○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라는 점, □□는 ○○과는 무관한 별개법인이므로 ○○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여 ○○의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은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자체 자산도 전무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도 없으며, 사업재개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정지일인 2002. 10. 23.경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업무를 수행한 ○○직영지사에 근로자 4인을 채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은 ○○의 사무실이었던 서울특별시 ○○구 ○○동 235-8 ○○빌딩 9층에서 □□라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과 □□는 동일한 업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도 동일한 자이므로 사실상 동일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의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지불각서, 채권압류통지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조사결과 및 심의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 행정처분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2. 8. 26.자 사업자등록증과 2003. 1. 27.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한 ○○은 사업주 청구외 김○○이 학습테이프 및 교재, 서적 출판, 인터넷 통신교육 제조를 사업종류로 하여 1999. 6. 10. 서울특별시 ○○구 ○○동 633-3 제일빌딩 401호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9. 6. 10.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산재보험성립번호 1999-○○-○○)되었으며, 2003. 1.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4. 22. ○○에 입사하여 2002. 10. 22.까지 근무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 703만 8,712원이 체불되어 있고, 사업주는 소재파악이 가능하여 재판상 도산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 2001. 6.부터 2001. 12.까지의 기간동안 급여지급내역에 의하면, 월 평균 근로자수는 10명이다. (라) ○○의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외 17명에 대하여 2002. 5.부터 2002. 11.까지의 기간동안 총 8,819만 4,78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외 17명이 ○○의 전대표이사 김○○과 각각 체결한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의 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의 유ㆍ무형 재산의 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고, ○○의 부채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 등 서류를 통하여 입증가능한 부채규모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채 2,000만 8,530원, 주식회사 ○○인쇄기획에 대한 부채 1,928만 6,900원, ○○일보에 대한 부채 1,628만원, ○○은행에 대한 부채 684만 4,23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채 2,000만 3,650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부채 5,423만 1,200원 및 청구인 외 17인에 대한 체불임금 8,819만 4,789원 등 총 2억 2,484만 9,299원이다. (바) 피청구인 소속의 근로감독관 청구외 김△△가 2003. 1. 13. ○○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은 2002. 10. 22.까지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2002. 10. 23. 모두 퇴직하여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2002. 10. 31.자로 ○○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의 부채는 약 14억원 정도로서,○○ 소유의 부동산 및 유동자산이 전혀 없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01. 7.부터 2001. 12.까지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대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 김△△가 2003. 3.경 작성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은 인터넷을 통한 학습 및 출판업을 행하던 업체로서, 체불근로자수는 18명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8,819만 4,789원인 사업장인 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결과 ○○은 1년 이상 사업이 계속된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인 사실이 확인되어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나,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02. 10. 23. 이후인 2002. 10. 28.경 청구외 정○○, 청구외 조○○, 청구외 최○○, 청구외 윤△△가 ○○에 고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이 ○○이 소재하고 있던 사무소에서 ○○과 동종의 업종인 인터넷 교육 및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2001. 6.부터 2001. 12.까지의 기간 이외에 2002. 1.부터 2002. 10.까지의 기간동안 ○○의 임금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신빙성도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요건이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견을 근거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3.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외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 주식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5-8 ○○빌딩 9층"으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청구외 김○○의 성명은 등재되었던 사실이 없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으며, ○○의 상시 근로자는 300인 이하이고, 청구인이 ○○의 근로자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도 없다. 그러나, ○○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사업정지일 이후에 근로자 4명이 새로이 채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이 ○○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의 □□를 경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사업정지일인 2002. 10. 23. 이후에 청구외 최○○ 외 3인이 2002. 10. 28. ○○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02. 12. 1.자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에 ○○은 2003. 1.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점, ○○의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자산ㆍ부채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이 보유중인 유ㆍ무형 재산의 가치는 0원인데 반하여 ○○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주장하는 부채의 규모는 약 14억원이고, 이중 채권압류통지서 등 문서를 통하여 입증가능한 부채만 추정하더라도 2억 2,484만 9,299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은 인터넷 통신교육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업체인데 ○○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 co.kr)가 폐쇄되어 있고, 사무소 또한 폐쇄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은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 또한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김○○이 □□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가사 김○○이 □□의 대표이사 직책을 사실상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와 ○○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의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체불임금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인정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의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이 인정되고 있고, 실질적인 요건 또한 ○○의 사업이 정지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의 자산이 완전소멸 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 또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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