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전라북도 ○○시 ○○구 ○○동 116-6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1. ◎◎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7. ◎◎은 1년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회사의 경리장부 등 관련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 전라북도 ○○시 ○○구 ○○동 627-6번지 소재 ◎◎에 입사하여 2002. 12. 20.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의 가동이 중단되고 같은 해 12월 21일 청구인을 포함한 사원 전체가 해고될 때까지 근무하였으며, ◎◎은 2002년 10월부터 2002. 12. 2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나. ◎◎은 1999. 6. 16. ○○세무서에 개업연월일을 1999. 6. 8.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7.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고용보험의 특정기간 취득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1999. 7. 1.자 취득자는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임이 분명하며, 고용보험 취득 상실자 목록 및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의 사업장 폐쇄 여부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확인하였고,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계류 등은 이미 채권자 등이 가져가 버려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주가 이전 업무와는 관계없는 보험 컨설팅 업무를 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라. ◎◎ 사업주는 비용문제로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영세사업장이라 세무기장을 하지 못하였으나, ◎◎에서 작성한 임금대장, 출근부 및 거래명세표 등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4대 보험의 미가입 및 세무기장의 미비를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소속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외 다수 근로자들이 재직하였다는 주장은 임금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및 소득세신고도 전혀 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1999. 6. 1.부터 2002. 12. 21.까지 사업을 행하였다는 사업주의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나.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근로자 17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은 수령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임금수령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이 체불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이 이미 소멸된 후이므로 얼마동안 어떠한 사업을 하였는지 현장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재산현황, 결산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 사업설비자산의 처분여부,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없어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도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및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임금대장, 출근부,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근로소득자료조회회보, 보험료신고처리 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6. 16.자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3. 8. 1.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한 ◎◎은 사업주 청구외 김○○이 임가공 제조를 사업종류로 하여 1999. 6. 8. 전라북도 ○○시 ○○구 ○○동 627-6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3. 1. 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12. 21. 퇴사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취득하여 2002. 12. 21. 상실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 약 260만원과 퇴직금 약 340만원이 체불되어 있고, 사업주는 소재파악이 가능하며, 재판상 도산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발급한 2003. 1.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은 메리야스제조회사로 청구외 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1999. 7.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었다. (마)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이 작성한 2003. 2. 17.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2002. 12. 22.부터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등은 없었고, 채권단이 구성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의 주거래 은행이나 소유 부동산, 사무실 집기류, 기계 등에 대한 압류 여부, 매출액, 채무현황 등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이 작성한 2003. 2. 17.자 ◎◎의 실제 경영자 청구외 장○○(사업주의 남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부터 2002. 12. 21.까지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임금 253만3,080원과 퇴직금 333만1,775원 합계 585만4,855원을 포함하여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3,532만6,45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02년도 매출액은 1억4천만원 정도이며, 현재의 자금사정으로는 체불금품을 청산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근로자 개인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사)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이 2003. 2. 27.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여, ◎◎은 의류 임가공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이고, 체불금품이 정기임금 1,726만620원과 퇴직금 1,806만5,834원 합계 3,532만6,454원인 사업장인 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어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체불금품을 특정할 수 없고, 회사의 경리장부를 계속해서 작성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의견을 근거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6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하여 불인정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2. 27. 청구인에게 불인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3. 8. 27.자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부상 ◎◎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납부한 각 귀속년도별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내역은 1999년도 179만3,840원, 2000년도 1,514만1,520원, 2001년도 1,430만3,730원, 2002년도 260만3,430원이다.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2003. 1. 29. 발급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및 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김○○이고, ◎◎은 메리야스제조업체로 1999. 7. 1.자로 보험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 받고 전액 미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54975"> </img> (차) ◎◎에 대한 보험료신고처리조회 기록에 의하면, 2001년 확정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된 근로자 수는 월 최저 7명, 최고 8명이고, 임금총액은 월 최저 320만원, 최고 380만원이며, 2001년도 임금총액은 4,187만원이다. (카) ◎◎에서 작성한 출근부에 의하면, 1999. 6. 1.부터 2002. 11. 30.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각 근로자별 출결 현황과 잔업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나 생산시설의 철거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위 ◎◎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임금의 체불여부,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및 사업재개 가능성 여부, 사업주의 재산 현황 및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의 도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퇴직 근로자인지 여부와 임금의 체불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기록에 의하면 1999. 7. 1. 취득하여 2002. 12. 2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근부에 의하면 1999. 6. 1.부터 2002. 12. 20.까지의 청구인의 출결현황과 잔업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출근일수와 잔업시간에 따라 월별 임금을 지급한 것을 임금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의 사업주가 청구인이 퇴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임금의 체불여부는 2002년 9월까지의 임금대장에는 일부 근로자의 서명ㆍ날인이 있으나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대장에는 서명ㆍ날인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으며, 사업주도 2002년 10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달리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에 관한 경리장부 등 관련 근거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대장에 날인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인정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의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판단과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은 1999. 7. 1.자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성립하였고, 비록 한번도 납부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년도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 받은 점, ◎◎의 사업주인 청구외 김○○은 1999년도 179만3,840원, 2000년도 1,514만1,520원, 2001년도 1,430만3,730원, 2002년도 260만3,4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으며, 사업주가 이전 업무와는 관계없는 보험 컨설팅 업무를 행하고 있고,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계류 등은 이미 채권자들이 가져간 후여서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채무 및 재산(부동산, 집기류, 기계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외 장○○ 또한 2002년 매출액은 1억4천만원 정도이나 현재의 자금사정으로는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어렵다는 진술만 있고, 재산 현황이나 사업과 관련한 결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설비자산의 처분여부 및 현금의 흐름 등을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자산이 완전소멸 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다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에 있어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다거나, 사업주의 자산이 완전소멸 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다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