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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967 ○○빌딩 309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대표자 김○○)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인이 2004. 5. 25. (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재직하다 퇴사한 (주)○○(대표이사 김○○)는 2003. 2. 13.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부지(경기도 ○○시 ○○구 ○○동 273번지)에서 설립되었고, 건물임대업체인 (주)△△(대표이사 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업원수 24명으로 중고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주)○○의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직을 하였고, 영업담당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2004. 2. 17. (주)□□(대표이사 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을 하여 (주)○○의 영업행위는 중단되었고, (주)○○ 소속 직원은 전원 퇴직하였으며, (주)□□의 직원은 조○○이 전원 신규채용하였다. 다. (주)○○의 대표이사 김○○은 2004. 5. 19. (주)▽▽(대표이사 유○○)와의 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부지 전부를 약 300억원에 매각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금융권부채 190억원, 임대보증금 100억원 및 개인부채 10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후 일체 연락을 끊었다. 라. 김○○과의 계약하에 설립된 (주)□□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주)○○의 부사장이었던 김△△가 중고차부문의 사업을 해보고자 (주)▽▽의 대표이사 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의 대표이사 조○○으로부터 법인명의 사용권을 넘겨받아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다시 직원을 선발하여 ‘○○라인’을 설립하였다. 마. (주)○○의 간판의 떼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의 (주)○○의 이름을 영업상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대형간판의 철거와 부착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피청구인이 간판의 미철거와 상호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여 이를 도산사실 불인정사유로 할 수는 없다. 바. ○○라인의 사장(김△△)과 이사(이○○)을 제외한 근로자 7명중 (주)○○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은 5명이고, 이들중 3명은 (주)○○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재산에 설정을 하여 체불임금 등을 청산받은 자들이다. 사. ○○라인은 (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의 개인재산을 새로 인수한 (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장소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인데, ○○라인이 마치 모든 채무 등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 (주)○○는 사실상 도산하였고, 대표이사인 김○○은 개인재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가 있던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을 하는 ○○라인이 채권채무관계가 인수인계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은행채무ㆍ임대차계약 등 모든 채권ㆍ채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장을 인수한 (주)▽▽가 동 사업장의 상호를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라인의 직원 9명중 7명이 (주)○○의 근로자였던 점, 상호를 포함한 영업권과 매매대금중 중고차매매상 임대료 및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인수인계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별도법인으로 (주)□□가 설립되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는 (주)○○의 채무로 인하여 (주)○○ 명의로 판매하던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회피하고자 동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동차판매상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서 (주)○○의 폐업 등 사실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바, (주)○○와 (주)▽▽의 ○○라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고 중고차매매에 따른 A/S 등 업종특성상 영업활동의 일관성과 동일성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 김○○의 개인재산 매각대금 300억은 금융권 및 개인부채 변제 등에 전액 사용되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의 개인부채 10억원은 추정일 뿐 실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6,479만 597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참고인 진술서, 폐업사실증명원, 영업장 촬영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김○○이 대표자로서, 경기도 ○○시 ○○구 ○○동 273번지에서 자동차알선중개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2003. 1. 10. 개업하여 2004. 2. 1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는 13명이며, 청구인은 2003. 10. 1. 동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나) (주)○○(대표자 김○○)는 2003년 1월경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12필지에 대하여 (주)△△(대표자 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보증금은 3억원, 월임대료는 4,500만원이다. (다) (주)○○의 근로자인 청구인외 11명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표자 김○○을 조사하고 2003. 12. 22.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ㆍ수사한 후 2004. 2. 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2004. 3. 20.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는 1996. 10. 10. 회사로 성립되었고,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동 273번지에 소재하며, 유○○가 2004.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목적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물 신축 판매업, 부동산 개발기획 용역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는 2004. 5. 19.경 김○○으로부터 위 ○○시 ○○구 ○○동 273번지 건물ㆍ토지 등을 매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5. 25. (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주△△의 2004. 8. 16.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4. 8. 6. 공인노무사 박○○와 동행하여 현지출장한바 (주)○○의 간판이 건물에 그대로 걸려있었고, 중고자동차매매업도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다. (사)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에는 영업장 건물의 앞면에 "◇◇" 및 "○○자동차 메가몰"이 표시된 비교적 큰 규모의 간판이 걸려있으며, 건물내 입점한 층별 사무실 안내문에도 "◇◇" 및 "(주)○○업무지원센터" 등의 표지가 있다. (아) (주)○○의 사업본부장이던 이○○의 2004. 8. 6.자 진술서에 의하면, (주)○○의 건물을 짓고 분양한 업체는 (주)○○자동차이었고 후에 (주)△△로 변경하였는데 (주)○○자동차ㆍ(주)△△ 및 (주)○○의 대표자는 김○○이고, 자금사정으로 (주)○○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4. 2. 17. (주)□□의 설립을 통하여 (주)○○의 영업을 수행하였는데 (주)□□의 등기부상 대표자 조○○은 (주)○○의 영업담당 직원이며, 김○○과 (주)▽▽간의 건물ㆍ토지매매계약절차가 2004. 5. 19. 종료되자 (주)▽▽가 ○○라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라인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와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김○○과 (주)▽▽간의 거래대금은 약 300억원이고, 그중 임대보증금 100억원은 (주)▽▽가 승계하였으며, 170억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김○○ 및 (주)△△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30억원은 김○○의 개인채무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04. 9. 2. (주)○○에 대한 도산사실을 불인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업자가 (주)○○에서 (주)□□ 및 (주)▽▽로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는 상호를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라인의 직원 9명중 7명이 (주)○○의 근로자인 점, 상호(○○)를 포함한 영업권과 매매대금중 중고차매매상 임대료 및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인수인계된 점 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 김○○이 (주)○○의 영업장건물을 300억여원에 매각한 후 (주)○○ 직원 3명과 (주)△△ 직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6,112만 4,202원을 2004. 4. 25.경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조사복명서상의 의견이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알선중개업을 행한 (주)○○와 영업소 소재지부동산을 관리한 (주)△△의 대표자는 각각 김○○으로 상호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ㆍ임대인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김○○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영업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으로부터 영업장 건물 등을 매수한 (주)▽▽가 당시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한 ○○라인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출금 등의 채무가 인계인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라는 상호가 아직 사업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중고차매매에 따른 A/S 등 영업활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현 사업장의 직원중 상당수가 (주)○○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2004. 5. 25.경 (주)○○의 대표자인 김○○이 (주)○○의 영업장 건물 등을 매각한 대금(약 300억원)의 일부로 청구인외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6,112만 4,202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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