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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33 ○○아파트 103동 104호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6. 청구외 (주)○○테크는 전직원이 퇴사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29. 위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가 근로자 5명으로 회사갱생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를 기초로 위 (주)○○테크가 도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재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테크의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임의진술하였으나, 청구외 (주)○○테크는 실질적인 도산으로 2004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주)○○테크 대표이사의 신규사업의 진행 및 매출발생에 대한 확인서상의 매출액은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금액이며, 실제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주)○○테크는 2004. 10. 6.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 없음에도 사업주의 사업운영의사와 향후 회사의 갱생에 대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직한 청구외 (주)○○테크는 2003. 3. 31. 임금체불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고, 병역특례요원만 2명이 남아 있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었으나 위 (주)○○테크의 대표인 김○○가 2004년부터 근로자가 5명이며 회사갱생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가 명백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인터넷조회자료, 폐업사실증명원, (주)○○테크 상시근로자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테크(대표자 김○○)는 업태는 "제조업, 도매,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컴퓨터 통신장비 임대, 소프트웨어개발"로 하여 1985. 12. 10. 개업하였다. (나) 청구외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는 2004. 7. 26. (주)○○테크는 주사업인 볼링자동점수계산기, DVR 사업에서의 수요감퇴, 거래처 부도 및 경쟁력 상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부족에 의한 실질적인 도산상태에 있으나 다만,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개발한 CTI카드, AVL 제품으로 현재 태국 등지에서 소규모나마 발주가 있어 2004년 1/4분기 중 2,500만원의 매출실적이 있고, 현재는 대량수주에 의한 회사갱생을 기대하고 있으나 해외거래처 사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주)○○테크는 직원 5명이며 태국에 1명이 상주하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1. 14. 피청구인측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주)○○테크의 도산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외 (주)○○테크(사업자등록번호: ○○)는 2004. 10. 6. 폐업하였다. (마)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테크의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은 9,156만9,420원(정기임금 : 2,000만원, 퇴직금 : 7,156만9,42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복명서에 대상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2005. 3. 8.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복명서 작성자)에게 확인한 결과, (주)○○테크는 IT(정보기술) 업종으로서 동 업종의 특성상 자산의 구성내역이 주로 사무실임대보증금, 컴퓨터ㆍ책상 등의 업무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사업체의 도산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이 소진되어 위 법인사업체의 임금지급능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복명서에 해당항목을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였다. (바) 그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1. 14. 청구외 (주)○○테크의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테크를 퇴직하던 당시부터 자신이 위 (나)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던 2004. 7. 26.까지도 (주)○○테크는 거래처 부도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었으나 재고품을 처분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주하게 되면 동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지만 동 회사가 폐업하던 2004. 10. 6.까지도 그러한 기대가 가망이 없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 청구외 김○○는 2005. 1.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4. 10. 6. 폐업신고된 (주)○○테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4. 7. 26. 피청구인에게 (주)○○테크가 2004년 상반기중 2,500만원의 매출실적이 발생하였고, 직원도 5명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2,500만원의 매출은 기존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회사정리과정상 기존재고의 판매를 통해 회수한 비용으로써 도산과정에서 모두 소진하였고 직원 5명은 병역특례요원 2명과 무급여 친인척으로서 병역특례요원 2명은 병역특례기간이었으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였고 친인척은 회사정리과정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2004. 7. 26.에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아) (주)○○테크 상시근로자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주)○○테크를 퇴직하던 2003년 3월경부터 (주)○○테크가 폐업하던 2004년 10월경까지 동 회사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2003년 월별 상시근로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8183"> </img> 2) 2004년 월별 상시근로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09"> </img> (자) △△빌딩 대표인 윤○○은 2005. 2. 23. (주)○○테크와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2004년 2월로 만료되어 동 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빌딩이 (주)○○테크에 지급할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으며, 2004년 2월 이후 (주)○○테크에 계속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테크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압류된 시설 등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었고, 가끔씩 직원들이 사무실로 나오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 △△빌딩에서 완전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4. 2. 26. 청구외 (주)○○테크는 전직원(청구인 포함)이 2003. 3. 31. 퇴사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29. 위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가 근로자 5명으로 회사갱생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를 기초로 위 (주)○○테크가 도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재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중 일정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테크의 대표인 김○○가 2004. 7. 26. 2004년 1/4분기 중 2,500만원의 매출실적이 있고, 현재는 근로자가 5명이며 회사갱생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가 명백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4. 7. 26. (주)○○테크가 주사업인 볼링자동점수계산기, DVR 사업에서의 수요감퇴, 거래처 부도 및 경쟁력 상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부족에 의한 실질적인 도산상태에 있었음을 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점, 위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가 피청구인에게 동 회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 회사가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수주확대 등으로 회사가 회생되기를 바라는 기대 하에서 동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운영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 것일뿐 실질적인 도산상태가 동 회사가 2004. 10. 6. 폐업되던 날까지도 개선된 정황이 없을뿐더러 위 김○○가 2004. 7. 26. 확인한 내용 중 매출실적은 회사정리과정상 기존재고의 판매를 통해 회수한 비용으로써 도산과정에서 모두 소진하였고 직원 5명은 병역특례요원 2명과 무급여 친인척으로서 병역특례요원 2명은 병역특례기간이었으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이고 친인척은 회사정리과정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위 김○○의 최초 확인서상의 매출실적 및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재개 및 사업진행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주)○○테크는 입주하였던 건물에서도 이 건 처분 이전인 2004년 2월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동 계약이 해지돤 데다가 이 건 처분 당시 임대료미납으로 임대보증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철수를 계속 요구받아 왔고, 압류된 시설 등을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가끔씩 직원들이 사무실로 나오는 형태로 이 건 처분 직전까지 운영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전까지 위 (주)○○테크가 일정한 사업장소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시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아니한 상태이었던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법인사업체인 (주)○○테크의 자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동 사업체의 체불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주)○○테크를 퇴직하던 당시부터 동 회사가 폐업하던 시기까지 동 회사의 사업운영은 실질적으로 정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에 진술에 대한 영업재개여부, 종사근로자 입증 등 폐업과 관련한 정황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만을 들어 폐업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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