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139 재결일자 2009. 04.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생산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8. 6. 18.과 2008. 7. 16.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유지보수업무를 계속 시행중이고, 매출의 발생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28. 청구인들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1994. 10. 24.부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해 오다가 누적된 부채와 사업부진으로 2007년 7월부터 사실상 제조업을 폐업하고 각종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청구인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청구인들은 퇴사를 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을 보전 받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의 절차에 따라 2008. 6. 18.과 2008. 7. 1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폐업여부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 2006년도 매출액은 3,395,928,738원이고, 2007년도 매출액은 2,028,218,612원이며, 2008년도 매출액은 90,000,000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업한 때의 3%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는 결국 2008. 10. 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은 전광판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업무이고 설치완료 후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수리를 해주거나 타사에서 제조한 전광판에 대해서도 관리업무를 수주하여 일정기간을 관리해주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며, 하자보수 업무는 작업수주 때는 무상이고, 무상기간이 경과하면 추가계약으로 유상전환이 된다는 것을 사업주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인 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이고, 기타 근로자는 2008. 5. 1.이전에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 의하면, 2007년 9월까지 제조업을 행하였고, 2008년 1월부터는 순수한 하자보수 업무만 수행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나, 관할 세무서에 매출내역을 확인한바, 2008년 3/4분기에도 2,000만원 상당의 매출과 500만원 상당의 매입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제조업무와 보수관리 업무가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보수관리 업무를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다목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08. 10. 24.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시 ??구 ??동 837-17 ?? 1305호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이사는 ‘배??, 이??’, 감사는 ‘이△△’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지점은 2007. 3. 31. ◇◇도 ◇◇시 ◇◇동 53-80번지(??지점)에 설치되었고,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1. 전자기기 및 전자식 전광판제작 설치 및 판매업 │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작 판매업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 │4. 광고대행업 │ │5. 광고물제작 설치 및 판매업 │ │6. 체육시설 전광판 제작 설치 및 판매업 │ │7. ~ 12. (생략) │ │13. 전광시계 및 전기시계 제조업 │ │1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 나. 이 사건 회사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전자기기 및 전자식전광판제작, 제조-체육시설전광판, 제조-전광시계 및 전기시계, 제조-광고물, 영상물기획 및 제작, 소매-인터넷상거래, 부동산-임대, 서비스-유지보수, SW개발용역”으로, 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전자기기 및 전자식전광판제작, 제조-체육시설전광판, 제조-전광시계 및 전기시계, 제조-광고물, 영상물기획 및 제작”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26, 같은 해 5. 9, 7. 10. 각각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심??의 체불임금 등은 32,520,410원이고, 김?? 등 8명의 체불임금 등은 161,365,440원이며, 이??의 체불임금 등은 23,574,510원이고, 김◇◇ 등 3명의 체불임금 등은 26,735,810원이다. 라. 청구인들 중 심?? 외 9명이 2008. 6. 18.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심??의 2008. 7. 1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심??은 2002. 11. 1.부터 2007. 9. 30.까지 근무하였고, 체불임금은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32,520,410원이며, 이 사건 회사가 수주활동을 못하여 경영악화로 모든 직원이 퇴직하였고, 심??이 퇴직시 심?? 외 2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그 이후 얼마 안 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의 2008. 7. 15.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2002. 11. 1.부터 2007. 9. 30.까지 근무한 심??의 임금 등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217,460,360원을 지급하지 못함 ㅇ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007년 5월경까지 시공한 작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4년이므로 2011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임. ㅇ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연락이 오면 기술자를 일용으로 고용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있음. ㅇ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완전히 하자보수 업무만을 하였고, 실제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음. ㅇ 임금이 체불된 이유는 2004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다가 2006년부터 급속히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임. ㅇ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이고 월세가 66만원 상당인데, 월세가 임대보증금과 상계되어 2008. 8. 11.자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함. ㅇ 매출채권은 회수 불능하고, 재고자산은 환가가치가 없으며, 상당량의 부채만 있음. 사. 청구인들 중 이▷▷ 외 2명이 2008. 7. 16.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 관리이사 이??의 2008. 10. 21.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이 사건 회사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장 유지가 불가능하고, 타사에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업무이관 작업에 대한 시간이 걸려 폐업신고를 하지 못함 ㅇ ◇◇도 ◇◇시 ◇◇동에 있는 ??지점은 2008년 3월에 임대보증금 5천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철수하였고, 본점 사무실은 2008. 8. 10.자로 임대보증금 5백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퇴거함. ㅇ 영업이 위축되어 사업장 운영이 되지 않아 2007. 12. 31.자로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함. 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해 2008. 10. 23. 피청구인이 출력한 고용안정정보망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에 의하면, 고용보험성립일은 1998. 3. 1.이고,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일은 2001. 10. 1.이며, 월평균급여는 2,104,000원이고, 최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1627"> - 다음 - ┌───┬───────┬───────┬────────────────────┐ │성 명│취득일 │상실 │사 유 │ ├───┼───────┼───────┼────────────────────┤ │배??│2007. 8. 1. │2008. 4.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장??│2007. 2. 13. │2008. 2. 29. │전직, 자영업 │ ├───┼───────┼───────┼────────────────────┤ │이??│2002. 11. 18. │2007. 12. 31.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배??│2002. 11. 4. │2007. 12.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박♤♤│2007. 5. 2. │2007. 10. 31. │전직, 자영업 │ ├───┼───────┼───────┼────────────────────┤ │장♧♧│2006. 5. 1. │2007. 10. 31. │전직, 자영업 │ ├───┼───────┼───────┼────────────────────┤ │김??│2003. 4. 7. │2007. 10.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안◁◁│2003. 4. 7. │2007. 10. 26.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정◎◎│2006. 3. 16. │2007. 9. 30.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심??│2002. 11. 1. │2007. 9. 30. │전직, 자영업 │ ├───┴───────┴───────┴────────────────────┤ │이하 생략 │ └────────────────────────────────────────┘ </img> 차.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의 2008. 10. 24.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종전에는 본사와 공장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로 공장을 지방이전하게 되었고, 공장으로 사용했던 ??지점이 2007년 9월부터 가동이 정지되었으며, 2008년 4월까지는 임대료만 지불하였고, 전광판을 제조하는 공장이 문을 닫은 시점부터 제조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ㅇ 2008. 5. 1. 퇴직자인 배??는 지방거주자로 보수(하자)업무만을 담당함. ㅇ 이 사건 회사가 최종적으로 제조한 제품은 2007년 9월에 제조한 금강산 기상전광판임 ㅇ 작업수주시 하자보수 기간은 건별로 상이하나 1년에서 5년까지로 명시하고, 계약시에는 무상으로 계약이 되나 무상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으로 전환이 되기도 함. ㅇ 보수(하자)작업시 사용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임 ㅇ 매출내역 - 산업안전관리공단(2008년 2월 계약만료, 마지막 타사제품 관리이었음)의 1-2월 매출은 2천만원임 - ????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2008년 4월과 6월에 각 1건의 계약이 만료)의 당사 제품 유지관리로 평균 월 3백만원, 증권사 전광판들에서 일부 매출이 이루어짐 ㅇ 2008년 7월부터는 국세청 등에서 압류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리 중인 현장을 타사에 업무이관이 예정됨 ㅇ 관리이사 이??은 대표이사 이□□의 친동생으로 사업을 돕고 있음 ㅇ 이 사건 회사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약정한 사업장에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2008. 10. 30.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겠음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민????가 작성한 2008. 10. 28.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대상사업주 ㅇ 사업장명 : ??(주) ㅇ 상시근로자수: 15명 ㅇ 대표자: 이□□ ㅇ 체불근로자수 : 13명, 체불임금액 : 244,196,170원(정기퇴직금 152,404,420원, 퇴직금 88,791,750원, 기타(상여금등) 3,000,000원) 2) 사실인정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2009"> ┌───────┬───────┬────┐ │채무의 종류 │금 액(원) │지급기일│ ├───────┼───────┼────┤ │외상매입금 │508,401,516 │ │ │단기차입금 │1,360,306,991 │ │ │국민연금 │39,300,840 │ │ │고용/산재보험 │15,031,530 │ │ └───────┴───────┴────┘ </img> ㅇ 채무현황(체불임금은 제외) : 합계 1,923,040,877원 ㅇ 산재보험 적용사업 : 성립일(1996. 3. 1.) ㅇ 법적용일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 있음 ㅇ 인정대상사업주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합계(175명) ÷ 전년도 조업월수(12월) = 14.5명(2007년 1월-7월 : 각 19명, 8월 : 16명, 9월 : 11명, 10월 : 7명, 11-12월 : 각 4명) ㅇ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 활동의 중단[불인정] - 2008. 5. 1.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으나 피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8. 5. 1.부터는 하자보수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이 사건 회사는 매출의 발생으로 ??세무서에 2008년 1월-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매출 92,770천원, 매입 33,605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도 4개 현장(증권사 3개사, ??군청)의 하자보수 업무를 진행 중으로 일용근로자 고용 및 매월 550만원 상당의 매출의 발생이 확인됨. - 정규근로자는 모두 퇴사하였으나, 대표자 및 관리이사가 유상으로 관리하는 현장 4곳을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이 발생 중이므로 제조설치관련 영업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유지보수관련 영업활동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근로감독관 의견 ㅇ 당해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 근로자수도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이며,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적합하여 근로자요건이 충족됨 ㅇ 당해 사업장의 자산 가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없고, 거래처 매출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며, 자문회계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정결과 이 사건 회사는 회사재산으로 임금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그러나 2008. 5. 1. 이전 정규 근로자 퇴사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고, 동사의 영업내용 중 제조설치 업무는 정지하였으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계속 사업 중이고, 또한 매출의 발생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타. 피청구인은 2008. 10. 28. 이 사건 회사는 일부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유지보수업무를 계속 시행중이고, 매출의 발생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 개업일은 ‘1994. 10. 24.’로, 폐업일은 ‘2008. 10. 31.’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지점 개업일은 ‘2007. 4. 16.’로, 폐업일은 ‘2008. 10. 31.’로 기재되어 있다. 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1629"> - 다음 - ┌───────┬────────────┬────────────┬───┐ │구 분 │2007년(원) │2006년(원) │비 고│ ├───────┼────────────┼────────────┼───┤ │매출액(합계) │2,028,218,612(100.0%) │3,395,928,738(100.0%) │ │ ├───────┼────────────┼────────────┼───┤ │ 제품매출 │1,533,434,337( 75.6%) │2,638,943,412( 77.7%) │ │ ├───────┼────────────┼────────────┼───┤ │유지보수료 │ 410,284,275( 20.2%) │ 255,381,120( 7.5%) │ │ ├───────┼────────────┼────────────┼───┤ │수출매출 │ 0 │ 347,604,206 │ │ ├───────┼────────────┼────────────┼───┤ │전광판 개발비 │ 10,000,000 │ 0 │ │ ├───────┼────────────┼────────────┼───┤ │전광판광고료 │ 74,500,000 │ 154,000,000 │ │ └───────┴────────────┴────────────┴───┘ </img> 거. 2009. 3. 25. ☆☆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음 - ┌───────────┬─────┬─────┬───────┐ │구 분 │매출(원) │매입(원) │납부할세액(원)│ ├───────────┼─────┼─────┼───────┤ │2008. 1. 1. - 3. 31.│55,890,572│25,643,639│3,024,704 │ ├───────────┼─────┼─────┼───────┤ │2008. 4. 1. - 6. 30.│36,880,916│7,962,280 │2,891,873 │ ├───────────┼─────┼─────┼───────┤ │2008. 7. 1. - 9. 30.│20,697,187│4,888,635 │1,580,860 │ ├───────────┼─────┼─────┼───────┤ │2008. 10. 1. - 10. 31.│9,228,638 │535,219 │869,342 │ └───────────┴─────┴─────┴───────┘ ※ 매출은 하자보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임 너. 2009. 3. 25. ☆☆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2831"> - 다음 - ┌─────┬──────┬──┬──────┬────────────────┐ │귀속연월 │지급연월 │인원│총지급액(원)│비 고 │ ├─────┼──────┼──┼──────┼────────────────┤ │2008년 1월│2008년 2월 │4 │7,350,000 │ │ ├─────┼──────┼──┼──────┼────────────────┤ │2008년 2월│2008년 3월 │4 │7,350,000 │중도퇴사 1명 2,320,000원 별도 │ ├─────┼──────┼──┼──────┼────────────────┤ │2008년 3월│2008년 4월 │3 │6,090,000 │ │ │ │ ├──┼──────┼────────────────┤ │ │ │2 │1,360,000 │일용근로 │ ├─────┼──────┼──┼──────┼────────────────┤ │2008년 4월│2008년 5월 │3 │6,090,000 │중도퇴사 1명 8,360,000원 별도 │ │ │ ├──┼──────┼────────────────┤ │ │ │3 │1,440,000 │일용근로 │ ├─────┼──────┼──┼──────┼────────────────┤ │2008년 5월│2008년 6월 │2 │3,000,000 │이□□ 1백만원, 이?? 2백만원 │ ├─────┼──────┼──┼──────┼────────────────┤ │2008년 6월│2008년 7월 │2 │3,000,000 │〃 │ ├─────┼──────┼──┼──────┼────────────────┤ │2008년 7월│2008년 8월 │2 │3,000,000 │〃 │ ├─────┼──────┼──┼──────┼────────────────┤ │2008년 8월│2008년 9월 │2 │3,000,000 │〃 │ ├─────┼──────┼──┼──────┼────────────────┤ │2008년 9월│2008년 10월 │2 │3,000,00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전자기기 및 전자식 전광판제작 설치 등(제조업)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전광판제작 설치 등에 따른 하자보수는 설치 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전체매출 중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77.7%, 2007년도에 75.6%이고, 유지 보수료는 2006년에 7.5%, 2007년에 20.2%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는 전광판제작·설치가 주요한 업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의 2008. 7. 15.자, 2008. 10. 24.자 및 이??의 2008. 10. 2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으로 사용했던 ??지점이 2007년 9월부터 가동이 정지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완전히 하자보수 업무만을 하여서 실제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술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전광판제작 설치 등의 작업 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약정한 사업장에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폐업하지 못하였는데, 타사에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무이관 작업에 시간이 걸려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 10. 30.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다음 날인 10. 31. 실제로 폐업신고 되었다),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현황에 따르면 2008. 10. 23.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관리이사인 이?? 뿐이고, 최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배??로 그 상실일은 2008. 4. 30.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08년 4월까지 일용근로자가 있다가 2008년 5월분부터 이□□과 이??만 신고된 점,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더라도 하자보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월 평균 매출액이 2007년 월 평균 매출액의 1/10이하로 줄었고, 2008년 매출액만 놓고 보더라도 매분기 매출액이 급격히 줄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생산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2833"> [별표 1] <개정 2005.6.30>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 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2.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의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 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img> 참조 재결례 ◎ 08-1241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의 알고 지내던 성지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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