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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195 재결일자 2009. 06.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22.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726-76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이 휴업상태이고 사업주가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 9월까지 이 사건 병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개시일이 2006. 9. 1.이고,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사업장이 폐쇄된 시점이 2008. 3. 31.이므로 이 사건 병원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재직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된 형식적 요건은 당연히 충족된다. 나. 이 사건 병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날인 2008. 7. 22.까지 사업장이 폐쇄되어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시설장치인 의료기기들은 재정악화로 리스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아 리스회사에서 모두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분명히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2007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이 2,616,661,287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법원의 압류처분과 의료기기(1,992,580,000원)에 대한 리스회사의 압류가 행하여졌고, 보증금 4억 1천만 원은 건물 임대보증금인데 사업주의 배우자 등의 건물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현재 확인 가능한 부채만도 2,113,484,27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할 때 임금지급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 사업주가 사업 재개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의 입증자료로 ‘병원경영위탁협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중단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 재개 의사를 보인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 사건 재기 시점인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마. 이와 같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임금채권보장법상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은 관련 법령 및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요건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이 휴업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 재개 의사를 표명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도 □□시 보건소 담당자 이○○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은 2008년 11월까지도 휴업 신고된 상태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4. 25. 발급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성명은 ‘김○○’로, 개업연월일은 ‘2006. 9. 1.’로, 사업의 종류는 ‘보건 -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7. 22. 이 사건 병원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사업정지일 : 2008. 3. 31.)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8. 7. 23. 이 사건 병원 사업주 김○○(이하 “갑”이라 한다)와 의료법인□□의료재단 이사장 박○○(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작성된 병원위탁경영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갑은 갑의 명의인 포천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일체사항(부동산, 부채, 의료장비) 등을 을에게 위임하여 위탁 경영키로 한다. ㅇ 을은 갑의 채권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병원 정상화 후 갑의 채권변제를 책임진다. ㅇ 갑은 병원 채권 정상화 및 변제 후 병원에 관한 자산 일체를 을에게 귀속키로 한다. 라. 이 사건 병원 사업주 김○○의 2008. 8. 8.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사업주는 배우자 명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음(형식상 보증금 6억원) ㅇ 이 사건 병원은 2008. 4. 23.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은 2008. 4. 28.부터 2008. 6. 28.까지이고 그 후 2008년 9월말까지 연장하였음 ㅇ 2008. 7. 23. □□□병원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작성하여 2008년 9월 중에는 다시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 것임 ㅇ 현재는 □□□병원 의사로 재직 중임 ㅇ 사업주의 개인 부채는 고용보험 등 세금, 은행 부채 등을 비롯하여 대략 100억원 정도임 ㅇ 이 사건 병원의 미회수 채권은 현금화 할 수 없는 실정임 마. 2008. 8. 12. □□시장(□□시 보건소)이 피청구인에 통보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휴ㆍ폐업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9309"> ┌───┬──────┬──────────────────┐ │개설자│허가일자 │휴업일자 및 기간 │ ├───┼──────┼──────────────────┤ │김??│2007. 4. 23.│2008. 7. 30.(2008. 7. 31. - 9. 30.) │ └───┴──────┴──────────────────┘ </img> 바. 청구인의 2008. 8. 20.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이 사건 병원 소유의 부동산 등은 없고, 사무실 집기,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채권자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이 진행 중에 있음 ㅇ 사업주 명의의 재산은 없고,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주택 및 병원 건물이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1천만 원이었음 ㅇ 의료기기 등은 병원 안에 방치되어 있고, 동 의료기기 등은 거래은행 등의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가압류 진행 중임 ㅇ 이 사건 병원은 개업 당시부터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후 병원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2007년 9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2007년 10월부터 근로자들이 그만두기 시작하여 2008년 1월부터 대다수의 근로자가 그만두었고, 2008년 3월말에 이 사건 병원의 전기가 끊어짐 ㅇ 이 사건 병원 사업주는 현재 신용불량자이고, 이 사건 병원은 휴업상태이며, 이 사건 병원의 부채사항을 확인한다면 위탁경영 관련 병원에서 정상화 시킬지 의문이고, 사업주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자산이 없는 상태로 동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 사. 2008. 8. 27.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현장출장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가 있었던 3층과 입원실로 사용하였던 4층은 동 병원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공사 업체가 ‘유치권행사’의 문구와 함께 출입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병원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ㅇ 이 사건 병원의 5층 또한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내부를 볼 수 없으며, ㅇ 이 사건 병원 6층 중 일부는 ○○독서실이 임대로 입주하여 있고, 일부는 이 사건 병원과 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관계자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ㅇ 이에 6층 사무실에서 동 병원 관계자 김○○ 행정원장과 면담한바, 동 병원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2008년 10월경 위탁경영할 예정이고, 현재는 이 사건 병원의 채무액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병원 개원준비를 위한 직원 모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ㅇ 2008. 7. 23. 체결한 병원위탁경영협약서에 대해 2008. 8. 19. 공증을 받음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이 보고한 2008. 9. 1.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대상사업주 ㅇ 사업장명 : □□병원 ㅇ 상시근로자수: 40명 ㅇ 대표자: 김○○ ㅇ 최종 가동일 : 2008년 4월 중순 ㅇ 폐업신고일 : 2008년 9월말까지 휴업 중임 2) 진정서처리 건 ㅇ 청구인이 2008. 3. 6.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총 47명에 대한 금품 총액 216,473,394원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2008. 4. 15.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3)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관련 법령 적격여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9313"> ┌───┬─────────────────┬──────────────────┬────┐ │구분 │요건 │조사결과 │적정여부│ ├───┼─────────────────┼──────────────────┼────┤ │형식적│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주 │2007. 1. 2. 산재 성립 │적정 │ │요건 ├─────────────────┼──────────────────┼────┤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휴업 직전 상시근로자 수 40명 │적정 │ │ ├─────────────────┼──────────────────┼────┤ │ │6월 이상 당해사업 경영 │2006. 9. 1.개업, 2008년 4월말 휴업 │적정 │ │ ├─────────────────┼──────────────────┼────┤ │ │퇴직한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2008. 3. 1.퇴직, 2008. 7. 22. 신청 │적정 │ ├───┼─────────────────┼──────────────────┼────┤ │실질적│ㅇ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 │① 2008년 9월말까지 휴업신고 │부적격 │ │요건 │ - 사업자등록취소 등 │②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 │ │ │ │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 │ │ │ │ 1개월 이상 중단 │협약서 체결 등 사업재개 의지 │ │ │ ├─────────────────┼──────────────────┼────┤ │ │ㅇ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 │ㅇ 부동산 : 없음 │적정 │ │ │ 급이 현저히 곤란 │ㅇ 각종 보험 등 부채 : 21억원 등 │ │ │ │ - 사업주 재산환가, 회수에 신 │ → 임금지급능력 없음 │ │ │ │ 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 │* 민사진행 등 3개월 이상 소요 │ │ └───┴─────────────────┴──────────────────┴────┘ </img> 4) 조사결과 의견 ㅇ 사업의 폐지 등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건대 이 사건 병원은 2008. 4. 28.부터 2008년 9월말까지 휴업상태이고, 사업주가 자금 등을 확보하여 다시 병원을 개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 8. 19.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동 의료법인을 통하여 2008년 9월 중으로 병원을 정상화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위 사업장에 대해 도산등사실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은 2008. 9. 3. 이 사건 병원이 2008년 9월말까지 휴업상태이고,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 9월 중으로 병원을 정상화하겠다고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9. 5. 21. ▽▽세무서장이 발행한 이 사건 병원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개업일은 ‘2006. 9. 1.’로, 폐업일은 ‘2008. 3. 31.’로 되어 있다. 카.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21. 출력한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9315"> ┌───┬───────┬───────┬────┐ │성 명│취득일 │상실일 │비 고│ ├───┼───────┼───────┼────┤ │안병순│2007. 7. 2. │2008. 4. 10. │ │ ├───┼───────┼───────┼────┤ │문만철│2007. 1. 10. │2008. 4. 10. │ │ ├───┼───────┼───────┼────┤ │편덕원│2007. 5. 17. │2008. 4. 10. │ │ ├───┼───────┼───────┼────┤ │이성준│2007. 12. 17. │2008. 4. 10. │ │ ├───┼───────┼───────┼────┤ │안현순│2007. 11. 5. │2008. 4. 1. │ │ ├───┼───────┼───────┼────┤ │김영미│2007. 1. 3. │2008. 2. 28. │청구인 │ ├───┴───────┴───────┴────┤ │이하 생략 │ └────────────────────────┘ </img> 타. 2009. 5. 22. 우리 위원회가 □□시장(□□시 보건소)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ㆍ폐업 사항을 의뢰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휴업기간은 ‘2009. 6. 30.까지’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이 휴업 상태이고 사업주가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 9월까지 이 사건 병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주가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폐업일이 2008. 3. 31.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목록에 이 사건 병원 최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08. 4. 10.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 사업주 김○○의 2008. 8. 8.자 진술조서에 2008. 7.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박○○과 ‘병원위탁경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 9월까지 이 사건 병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주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연장하여 휴업신고를 한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이 사건 병원 사업주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은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7969"> [별표 1] <개정 2005.6.30>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 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2.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의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 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img> ◎ 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5>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참조 재결례 ◎ 09-0056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정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8. 7. 18. 39,3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2007년 귀속분이며, 민경남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민경남이 2008. 8. 12.자 진술조서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08. 4. 3.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청문실시통지를 받은 후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 영업정지 상태였던 점(2008. 10. 1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2. 29.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05-1022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사업주가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사업재개를 하겠다고 진술하여 사업계속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서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의 사업장으로서 2004. 9. 15. 휴업신고를 한 후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상태인 점, 사업주는 2차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때는 물론 행정심판이 청구된 2005. 4. 27. 현재까지 7개월 동안 휴업상태에 있었던 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임금합계액 총 2,261만 6,980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부동산보유 여부, 채권의 유무,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며, 임금채무 외에도 은행 등에 부채가 있어 자력으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된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유선통화상의 사업주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사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이 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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