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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569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민○○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으로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2. 2. 15.이고,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7년도에 이르러 건설공사수주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실적부진으로 임금체불이 되었고, 2007년 11월경 진행 중인 공사가 모두 종결되었으며, 근로자 전부가 퇴직하여 사업이 정지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사업주 민○○은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인 매 3년 주기의 주기적 갱신신고의 기한이 2008. 3. 5.자로 도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건설업의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은 2008년 10월경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게 주기적 갱신신고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민○○은 2008. 11. 17.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태이다. 다. 민○○은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도에 아무런 공사실적이 없었으므로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보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은 단지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 아울러 청구인이 민○○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의 정리를 요구하는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동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 민○○이 앙심을 품고 청구인이 체당금을 절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감안할 때 민○○의 사업재개 의사표명은 진심이라 할 수 없고 내심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2인의 사업장으로서 2002. 1. 25. 전문건설업을 개시하였고, ○○사무소 및 본사 사무실이 폐쇄된 상태로 2007년 11월 이후 공사실적은 없으나, 법인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았고, 2008. 10. 1. 현재 건설업 면허가 취소·말소되거나 양도된 사실이 없으며, 4대 보험이 소멸된 사실이 없고, 3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 7. 18.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2008년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리고 충청○도 ??에 있는 유원지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 특성상 공사수주를 못하여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실상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4. 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2. 2. 15.이고, 본점은 2007. 5. 30. 부산광역시 동구 ○○동으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동 ○○번지, 2층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493"> - 다음 - ┌───────────────────────────────────────┐ │- 목 적 - │ │1.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업 2. 미장, 조적, 방수 공사업 │ │3. 시설물 유지 관리업 4. 부동산 컨설팅 │ │5. 포장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6. 위 각호 관련된 부대사업 │ │- 임원에 관한 사항 - │ │ㅇ 이사 민○○(540720-5******) 2004. 12. 17. 취임, 2006. 9. 11. 국내거소신고 │ │ㅇ 이사 박??(680120-1******) 2004. 12. 17. 취임 │ │ㅇ 감사 민??(820811-1******) 2005. 12. 26. 취임 │ │ㅇ 이사 김??(480722-1******) 2007. 5. 30. 취임 │ │ㅇ 이사 김??(681222-1******) 2007. 5. 30. 취임 │ │ㅇ 대표이사 민○○(540720-5******) 2007. 10. 8. 취임 │ └───────────────────────────────────────┘ </img> 나. 2008. 7. 23.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 -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건축공사,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되어 있다. 다. 2007. 9. 7.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임금지연 및 체불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퇴사일자는 2007. 8. 31.이고, 체불임금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2,300,000원이며, 7월 상여금 2,300,000원으로 총 1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8. 4. 30. 이 사건 회사 대표 민○○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2. 아래와 같이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495"> - 다음 - ┌────┬──────────────┬───────────┬────┐ │신고내용│관련 법 조항 │조사결과 │수사결과│ ├────┼──────────────┼───────────┼────┤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임금 13,800,000원 체불│기소 │ └────┴──────────────┴───────────┴────┘ </img> 마. 청구인은 2008. 6. 25.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8. 7. 23.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9월말 경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본점은 2007년 10월말 경에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청구인과 배○○이 부산광역시 동구 ○○동으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동 ○○번지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임대료를 못내 2007. 10. 4.경 폐쇄되었음. ㅇ 고용안정정보망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에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김○○ 등 3명은 면허소지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면허대여를 한 사람임. ㅇ ○○건설(주)이 2007년 2월경 부도·폐업 이후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를 피해 다니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지 않아 공사수주를 하지 못함. ㅇ 청구인이 임대계약해지통보서(발신자 : ○○빌딩 건물주 조○○, 수신자 : ○○종합건설 대표이사, ○○산업개발(주), 해지내용 :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계약을 해지코자 하오니 2007. 8. 30.까지 사무실을 명도할 것, 통보일 : 2007. 8. 13.)를 제출함 사. 이 사건 회사 사업주 민○○의 2008. 8. 12.자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이 사건 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ㅇ 현재 근로자 1명(김○○)이 근무하고 있고, 충청○도 ○○에 있는 유원지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음 ㅇ 2007년도 1사분기 5천만원, 10월경에 1천만원 정도 공사실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지만, 2008년도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했음 ㅇ 민○○은 청구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것이 아님 ㅇ 현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러 곳에 협의 중에 있는 등 폐업할 의사가 없음 ㅇ 이 사건 회사는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약 700만원이 미납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2008. 10. 1.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대상사업주 ㅇ 사업장명 : ○○산업개발(주) ㅇ 상시근로자수: 2명 ㅇ 대표자: 민○○(540720-1******) ㅇ 체불근로자수 : 2명, 체불임금액 : 15,486,670원(정기임금 15,486,670원) 2) 사실인정사항 ㅇ 부동산, 동산, 채권현황 : 없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497"> ┌──────┬─────┬────┐ │채무의 종류 │금 액(원) │지급기일│ ├──────┼─────┼────┤ │면허세 │113,300 │ │ │건강보험료 │1,458,570 │ │ │산재보험료 │2,733,660 │ │ │국민연금 │2,866,510 │ │ └──────┴─────┴────┘ </img> ㅇ 채무현황(체불임금은 제외) : 합계 7,172,040원 ㅇ 사업활동의 정지[불인정] - 민○○은 이 사건 회사가 부도 난 것도 아니고, 건설업 면허가 취소 또는 말소된 것도 아니며, 2008년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2008. 7. 18.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현재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음(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 -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러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는 등 수주를 하지 못하여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음 ㅇ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 : 불인정(민○○이 사업재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3) 근로감독관 의견 ㅇ 위 사업활동의 정지[불인정]와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불인정]에 의하면, 사실상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은 2008. 10. 18.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력한 고용안정정보망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목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499"> - 다음 - ┌───┬───────┬──────┬────┐ │성 명│취득일 │상실 │비 고│ ├───┼───────┼──────┼────┤ │임○○│2007. 10. 1. │2007. 12. 9.│ │ ├───┼───────┼──────┼────┤ │정○○│2005. 3. 14. │2007. 12. 9.│ │ ├───┼───────┼──────┼────┤ │김○○│2005. 1. 18. │2007. 9. 1.│ │ ├───┴───────┴──────┴────┤ │이하 생략 │ └───────────────────────┘ </img> 카. 2009. 4. 9. 금정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501"> - 다음 - ┌──────────────┬────────┬──────┬──┐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원)│납부세액(원)│비고│ ├──────┬───────┼────────┼──────┼──┤ │2006. 1. 1. │2006. 6. 30. │656,181,818 │34,445,331 │ │ ├──────┼───────┼────────┼──────┼──┤ │2006. 7. 1. │2006. 12. 31. │287,972,727 │9,487,045 │ │ ├──────┼───────┼────────┼──────┼──┤ │2007. 1. 1. │2007. 6. 30. │0 │-73,818 │ │ ├──────┼───────┼────────┼──────┼──┤ │2007. 7. 1. │2007. 12. 31. │9,454,545 │774,119 │ │ ├──────┼───────┼────────┼──────┼──┤ │2008. 1. 1. │2008. 6. 30. │0 │0 │ │ ├──────┼───────┼────────┼──────┼──┤ │2008. 7. 1. │2008. 12. 31. │0 │0 │ │ └──────┴───────┴────────┴──────┴──┘ </img> 타. 2009. 4. 9. 금정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법인세 등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503"> - 다음 - ┌────┬─────┬───────┬──────┬───┐ │귀속연도│세 목 │납부일 │납부세액(원)│비 고 │ ├────┼─────┼───────┼──────┼───┤ │ │근로소득세│2006. 1. 9. │447,290 │ │ ├────┼─────┼───────┼──────┼───┤ │2005 │법인세 │2006. 3. 31. │5,378,780 │ │ ├────┼─────┼───────┼──────┼───┤ │ │근로소득세│2006. 7. 10. │183,120 │ │ ├────┼─────┼───────┼──────┼───┤ │2006 │법인세 │2006. 8. 29. │2,689,390 │ │ ├────┼─────┼───────┼──────┼───┤ │ │근로소득세│2007. 1. 10. │15,710 │ │ ├────┼─────┼───────┼──────┼───┤ │2007 │법인세 │2007. 11. 27. │161,000 │ │ ├────┼─────┼───────┼──────┼───┤ │2007 │법인세 │2008. 7. 18. │39,370 │ │ └────┴─────┴───────┴──────┴───┘ </img> 파. 2008. 4. 10.자 고용안정정보망 개인별이력조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641"> - 다음 - ┌────────┬─────────────┬──────┬─────┐ │성 명 │사업장명 │취득일 │비 고 │ ├────────┼─────────────┼──────┼─────┤ │김○○ │ ??대학교 ??캠퍼스 │2007. 9. 1.│이중 취득 │ │(621123-1******)│ ????종합건축사사무소 │2004. 2. 2.│ │ │ │ (주)○○산업개발 │2002. 2. 7.│ │ ├────────┼─────────────┼──────┼─────┤ │장○○ │ ??종합건설(주) │2008. 10. 1.│이중 취득 │ │(671013-1******)│ (주)○○산업개발 │2007. 10. 1.│ │ ├────────┼─────────────┼──────┼─────┤ │최○○ │ (주)○○산업개발 │2007. 10. 1.│ │ │(730410-1******)│ │ │ │ └────────┴─────────────┴──────┴─────┘ </img> 하. 2009. 4. 10. 우리 위원회가 ○○시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2008. 4. 3.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함 ㅇ 2008. 5. 30.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3월(2008. 6. 1. - 2008. 8. 31.)의 행정처분을 함. ㅇ 2008. 10. 17.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함. ㅇ 2008. 12. 9. ○○시장은 이 사건 회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81조제2의2호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함 ㅇ 2008. 12. 24. ○○시장은 이 사건 회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제81조제2호의2 및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함 ㅇ 이 사건 회사 업종보유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505"> ┌─────────┬──────┬──────┬────┬──────────┐ │업종명 │등록일자 │갱신일자 │현재상태│비 고 │ ├─────────┼──────┼──────┼────┼──────────┤ │토공사업 │2002. 2. 27.│2005. 4. 6. │등록말소│말소일자:2008.12.2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2002. 2. 27.│2005. 4. 6. │등록말소│말소일자:2008.12.29.│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8. 7. 18. 39,3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2007년 귀속분이며, 민○○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으로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민○○이 2008. 8. 12.자 진술조서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08. 4. 3.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청문실시통지를 받은 후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 영업정지 상태였던 점(2008. 10. 1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2. 29.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507"> [별표 1] <개정 2005.6.30>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 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2.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의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 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img>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전문개정 2007.5.17]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81조 (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삭제 <19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4.12.31> 5.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개정 1999.4.1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5.26, 2005.11.8, 2007.5.17,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491">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 │공하는 업종 │ │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 │ │ │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 │ │ │ │ │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 │ │ │ │ │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 │ │ │ │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 │ │ │ │내용에 속한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 │ │공사업 │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 │ │ │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 │ │ │ │ │설하는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 │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 │ │ │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전문공사를 시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 │ │공하는 업종 │ │반을 조성하는 공사 │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 │ │ │ │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9.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 │ │공사업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 │ │ │ │ │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 │ │ │ │ │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 │ │ │ │ │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 │ │ │ │ │하는 공사 등 │ └───────┴─────────┴──────────────────┴───────────────────┘ </img>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8.6>)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6.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참조 재결례 ◎ 08-1241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의 알고 지내던 성지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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