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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102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대상 물건의 조사, 현지답사, 계약,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2007년 11월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개업일을 “2007. 7. 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같은 날을 보험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신고를 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가입증명원에 보험성립일이 “2007. 7. 4.”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2007. 7.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2008년 2월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8. 8.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폐업되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8. 11. 25.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12.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8. 3. 26. 퇴사했으나 임금 약 533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07. 7. 4. 사업자등록(같은 날 고용보험 등 가입)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8. 2. 29. 회사 소재지에서 강제퇴거 당한 후 2008. 3. 3.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 잔존 자산이 모두 소멸되어 2008. 3. 31.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문세무사인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8월 급여대장에 첫 근로자인 김○○의 입사일이 2007. 7. 2.로 명시되어 있고, 2007. 7. 4.부터 2007. 12. 22.까지 근무한 총무과 정◇◇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음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정◇◇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007. 12. 1.부터 2007. 12. 19.까지라고 자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위 정◇◇에게 확인한 결과 위 정◇◇는 조사 당시 임금이 체불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착오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며, 총무과 출근부 중 확인 가능한 10월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위 정◇◇는 10월부터 12월 21일까지 출근한 것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출근기록에 따르면 이○○ 외 5명의 근로자가 2008. 3. 28.자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 따르면, 최초 거래일은 2007. 7. 12.이고, 최종 정리일은 2008. 4. 10.이며,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상으로 세금납부내역,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내역, 영업활동비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시 피청구인에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분까지의 출근기록부가 제출되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전부이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처분 후에 제출된 출근부 등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정◇◇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007. 12. 1.부터 2007. 12. 19.까지라고 자필로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기재된 내용자체가 사실관계를 증빙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빌딩에서만 영업을 했고, 본인은 2008. 3. 26.까지 근무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2008. 2. 29.경 ▽▽빌딩에서 퇴거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 등 최초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후에 제출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1월경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11월경부터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11월경 사업을 시작해 2008년 2월말경 사업을 종료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가입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보서, 토지등기부등본, 출근인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7. 7. 1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한○○”으로, 개업일은 “2007. 7. 4.”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736-58 ▽▽빌딩 4층 404호”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 (종목)분양대행, 부동산매매”로 되어 있고, 2007. 11. 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가 “김◇◇”으로 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2008. 5.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2007. 7. 4. 개업하여 2008. 3.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회사성립일은 “2007. 7. 4.”로 되어 있고, 한○○이 2007. 7. 25.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07. 10. 26. 사임하고, 김◇◇이 2007. 10.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성립일은 “2007. 7. 4.”로, 사업의 종류는 “산재: 부동산업, 고용: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8. 1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고, 위 신청서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임금 533만원”으로, 근로자 수는 “50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723 ▽▽빌딩 3층”으로 되어 있다. 마. 2008. 8. 30.자 청구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소유의 토지를 영업부 직원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주소지가 ○○동 ▽▽빌딩 404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은 ○○동 ▽▽빌딩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은 2007. 7. 4. 시작해서 사업주가 2008. 3. 31. 직접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사업을 했고, 진술인은 2007. 12. 24.부터 2008. 3. 26.까지 총무과에서 급여 업무를 하였음(월 임금 190만원). ○ 이미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고 더 이상의 자료는 없음. ○ 체불임금은 2008년 1월과 2월 임금 380만원과 3월 임금 153만원(합계 533만원)이고, 회사의 전체 체불임금은 59명의 임금 약 9,347만원으로 알고 있음. ○ 사업주 한○○은 부채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이 사건 회사가 있던 ○○○○시 ○○구 ○○동 ▽▽빌딩 3층에 대한 현장출장을 하고 작성한 2008. 11. 4. 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빌딩 3층에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주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08년 2월말경 망해서 쫓겨나다시피 퇴거했고, 퇴거 후 사무실 집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넘겨 상계했음에도 미납된 월세와 건물관리비가 있어 사업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2008년 3월 중순경 다른 사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이라고 하며, 2008. 2. 16.부터 2008. 3. 15.까지의 전기검침기록(검침일 매월 15일경)을 확인한 결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전기사용량이 전월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퇴거 시기는 2008. 2. 25. 전후인 것으로 확인됨. 사. 2008. 11. 10. 개최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소재: 한○○의 소재는 불명이고, 김◇◇은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 ○ 사업장 운영상황: 2007. 7. 4.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11월경 주된 영업활동을 개시했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사업운영에 곤란을 겪다가 2008. 2. 29. 소재지에서 퇴거함으로써 사업이 정지됨. ○ 체불금품 등: 체불액은 근로자 59명의 임금 약 9,347만원, 예상되는 체당금은 8,000만원임.(사업주 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여부 - 2007. 7. 4. 사업자등록. 같은 날 산재보험 가입 - 임금체불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소속 근로자의 입사일이 대부분 2007년 11월경이고, 출근기록부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만 존재하는 점,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입주조차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임대계약도 없이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서 사업을 하여 입주시기가 불분명한 점, 200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된 영업활동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로 봄이 타당함. ○ 종합의견 - 이 사건 회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며, 청구인은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기간이 6월 미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도산등사실불인정함이 타당함. 아.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도 △△군 □□면 □□리 395-26번지 임야 427㎡, 같은 리 395-27번지 임야 962㎡, 같은 리 395-28번지 임야 670㎡, 같은 리 395-29번지 임야 392㎡가 2007. 11. 8.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7년 11월경부터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차. 이 사건 회사의 출근인명부에 따르면, 최초 근로자인 김○○이 2007. 7. 2. 출근했고, 2007. 7. 4.부터는 2명이 출근했으며, 2007. 7. 10.부터는 14명이 출근한 것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자문세무사라는 ○○세무회계사무소장의 도장이 날인된 2007년 7월분 급여대장에는 정◇◇ 등 4명의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 8월분 사업소득지급대장에는 김○○(2007. 7. 2) 등 29명에게 약 8,4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귀속연도는 “2007. 7. 4.부터 2007. 12. 31.”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에는 2007년 7월분부터 2007년 12월분까지의 임금으로 총 11,448,387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한○○이 무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7. 7. 2. 이 사건 회사를 개업했으나 영업부진으로 2008. 3. 31. 역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중단했으며,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태이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이 사건 회사 총무과에서 근무했다는 정◇◇의 2009. 10. 22.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8. 8. 30. 피청구인의 임금체불사건 조사시 임금체불기간(2007. 12. 1.부터 2007. 12. 21.)을 근무기간으로 잘못 진술했으나, 실제 근무기간은 2007. 7. 4.부터 2007. 12. 21.까지이며, 출근부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했고,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서 상의 입출금 상세내역에 대한 수기기록은 근무 당시에 세금납부내역 등을 본인이 직접 통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통장(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47****-**-******) 등에 따르면, 2007. 7. 12. 5,000만원을 입금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고, 지출금액 옆에는 인터넷뱅킹 발급 수수료, 회식비, 전화임대료, 세금, 급여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이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회사가 200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된 영업활동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사업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는 분양대행 및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도 △△군 □□면 □□리 395-26번지 임야 427㎡ 등의 토지를 2007. 11. 8.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대상 물건의 조사, 현지답사, 계약,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7년 11월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2007년 11월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 11월경에 영업활동이 개시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출근인명부, 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인통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개업일을 “2007. 7. 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같은 날을 보험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신고를 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가입증명원에 보험성립일이 “2007. 7. 4.”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는 “2007. 7.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2008년 2월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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